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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 옥상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경우 버팀목 대출이 안될까요? (거주층은 2층)총 3층 건물 옥상에 옛날에 세를 주다가 폐쇄 한 옥탑방이 있는데 현재 2층에 거주중에 있습니다.(저같은 경우 중기청80% 및 보증보험을 받아 들어오긴 했습니다.)이번에 다른 곳으로 나갈일이 생겨 나가려는데 버팀목으로 계약하고 싶다는 분도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오픈채팅 gpt 이용 신고 법률 문의..정리할 목적으로 gpt에 개인정보가 남아있은걸 우려해 대화내용읗 삭제하다가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톡방을 나갔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접수했다고 했고 1년치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했습니다합의금을 800요구하다가 500으로 바꿨습니다합의를 봐야될까요? 합의를 하며 대화를 유도에이해관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될까요?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 부동산경제Q. 다가구 반전세 들어가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가계약 상태에 뭔가 불안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다가구 건물입니다. 전세입자가 1.5억 전세로 살다가 계약만기로 나가며 (더 살고싶은데 대출상품 변경한다고 함) 5000/100으로 집주인이 내놓은 집을 제가 보증금 높이고 월세 낮춰서 협의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건물 추정 시세중개인 왈 24억 (건물주가 말한 토지 시세로 계산)제가 알아본바 22억(각종 부동산 정보, 어플 활용함)준신축이고 매매된적 없어 추정시세만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보증금채권최고액 8억(원금 6.6억 예상)선순위보증금 8~9억 (집주인이 대충 그정도라고 함)중개사 계산에 따르면 건물시세 24억이니 경매시 16.8억이고, 융자 원금 6.6억+선순위 9억을 가정하면 세이프 한도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제가 알아본 시세 22억으로 계산하면15.4억 -(채권최고액 8억+선순위 9억)=-1.6억으로 제 보증금보다 높습니다..(집품 어플에서는 융자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계산하더라구요)거기다가 옥상에 뭘 설치해서 위반건축물도 붙어있는 상태인데 중개인 왈 해당호수 위반이 아니라 대출에 문제없고 다가구는 대부분 위반건축물이라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은 집 시세를 당연히 높게 올려서 말하고 선순위도 아직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너무 불안한데요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계약할 때 선순위보증금과 건물 추정시세를 정확히 확인했을 때 가계약 당시 중개인이 말한 내용과 다르면 가계약 파기하고 가계약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2. 전세입자가 대출이 나온걸로 봐서 저도 나올거같은데 은행에 요청해서 심사에서 불합처리를 요청할 경우 들어주는지.. (그래야 가계약금,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3. 중개인 말로는 집주인이 보증금 1억 내리고 월세전환하려는 것부터 현금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는거니 안심하라는데 그말을 믿어도 되는건지4. 중개인이 다가구가 보증보험 안되는 이유(공시지가와 실매매의 차이)를 설명한 것까진 맞는말인거같은데 가계약 후 7~10일 이내에 본계약을 해야 한다며 계약을 서두른 점(실제로 30일 안에만 하면 됨), 가계약 후부터는 임대인 편에서만 얘기한다는 점도 찝찝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 당시 말이 바뀌거나 하면 가계약금 손해보더라도 안 들어갈 생각입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단주차 휠락으로 유치권행사시 업무방해로 고발당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빌라를 관리하고있는데 맞은편에 에어컨대리점이있습니다.그쪽에서 트럭을 자꾸 무단주차해서 세입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 빌라가 주차장은 아니니까 토지이용료 로 예를들어 '무단주차시 10분에 1만원 청구예정 ' 같은 문구로 경고문을 빌라입구에 붙혀놓고 위반시 휠락, 자전거자물쇠 같은걸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돈낼때까지 안풀어줄 생각입니다.이럴경우 맞은편 에어컨대리점은 일할때 트럭을쓰는거니까 업무방해로 고발당할수있을까요? 휠락은 걸고 모를수가없게 걸때마다 문자, 전화로 알려줄생각이며 경고문도 a4에 인쇄해서 운전석 창문에 붙혀놓을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쪽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노란번호판은없고 흰색번호판만 달고있습니다.)만약 휠락이 문제가된다면 법인차량으로 불법주차한 차량을 못나가게 막는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시 순서와 특약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하거나 고쳐야할 사항있으면 알려주세요.외에는 토지등기부까지 확인해서 근저당이나 신탁, 압류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이때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까지 체크해서 확인. 건축물대장확인해서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3. 다가구의 경우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받기보증금 월세 계약시기등등 확인 하고 집시세 70% > 근저당이나 보증금 합이 적을것그리고 주의할게 최우선순위 변제는 경매 넘어가서 낙찰되어도 경매가 1/2에서 최우선 변제 받는데 만약 낙찰가 4억인 다가구에서나외에 3가구가 더 있고 이들 보증금이 2억이 넘는다면 금액에 따라 최우선으로 일부만 받고 근저당등의 순위 지급후 민사청구해야하는 위험4. 서울시 최우선 변제액 현재는 5500만원 까지 보장하나 근저당 시점이 예를 들어 2018년에 먼저 잡혀 있다면 최우선 변제액도 앞선 근저당시점 기준으로 보상받음5. 안심전세앱으로 주인 다가구나 전세사고 , 세금체납 현황을 조회 (임대인에게 조회에 동의하겠냐는 통보가고 동의하면 )확인가능6.문제 없으면 본계약에 넣을 특약사항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받음7. 가계약 내용 작성하고 임대인계좌로 입금하고 확인문자 받음, 계약일정 조정8. 계약날 부동산 조금 일찍가서 등기부확인하고 중개사 임대인 입회하에 계약내용 다시 확인주소지, 면적,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일치하는지 확인 , 특약내용 다시 확인입주날짜 잔금 지급일등 모두 정하고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 납입9. 다가구의 경우 주인이 알려준 임차인정보가 맞는지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떼서 확인10. HUG에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11. 가능하면 잔금납부일 하루전에 이사하고 어려우면 잔금 납부일 아침일찍 이사하고 등기부사항에 변동사항없는지다시한번 확인후 부동산에서 잔금납부, 영수증 챙기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받기 .오버스럽지만 다음날 다시 근저당등 권리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12. hug등에서 등기변동사항 발생 알림 신청가계약 문자에 들어갈내용● ○○번지 ○○호● 임대인, 임차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의 인적사항 기재● 월세 0원 관리비 0원 보증금 0원 (월세관리비 VAT포함)납부방식 매월 몇일에 선납/ 후납●계약해지 및 퇴거하는 달에는 월세 및 관리비 일로 계산해서 납부● 가계약금 50만원.● 가계약서 작성 ○월 ○일● 본계약서 작성 월 일 작성 예정● 본계약전까지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배상, 임차인은 가계약금 금액 포기 후 일방 해제 가능● 본계약할때 특약사항에 대해 양자간의 이견으로 합의 되지 않을시에는 임대인은 지급받은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환불후 가계약은 파기한다.계약시 특약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이를 위반 할 경우 매도인(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또는 임차인)에게 지불하며 계약은 무효로한다.나. 임대인은 등기부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부분 있거나 국세 및 기타 세금 체납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전 미리 통보하여 한다.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 서에 확인할 수 있다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등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 임대인은 계약 시점부터 만료 시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매매나 근저당등의 등기부등본상 권리변경이 발생할시에는 권리발생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후 설정한다. 임차인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마. 보일러,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 설비의 고장 및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입주 시점 및 입주 한달 전 발견된 하자 및 결함은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바.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위의 내용중 가, 나, 라, 마의 각 항목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위반시 임차인은 즉각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고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이 경우 잔금납부일 이전에 해지가 발생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잔금납부일 (입주완료후) 이후 해지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 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해지날짜부터 최소 2달이상으로 보장한다. 이 기간동안의 월세는 기존의 임대료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퇴거일기준 월세의 한달의 일수에 이르지 못할시 월세에 일로 나눠계산하여 납부한다.임대계약기간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먼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임차인이 동의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지급한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2달전에 사전 통보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매물을 볼수있도록 적극협조하고 해당 매물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대신 부담한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걸리는 사항일까요?전세금 안줘서 경매 진행되고있는 상황입니다.임대인 관련해서 파보다가 알데된 사실인데요.근처에 다가구 건물1개가 임대문의에는 저희 임대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근데 관리비 계좌번호는 제3자인 다른사람명의로 되어있습니다.등기또한 관리비계좌번호에 적힌 제3자 이름으로 되어있고요.제가생각하기에는 첨부터 명의 돌리고 그렇게해먹는거같은데요.이런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일까요?더이상은 제가 찾아낼수있는방법이없는데, 이런 사항으로 부동산실명법 신고해서 조치가 가능한건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100:0 일시 대인보험 처리 방법과 자차수리시 자부담 20만원?바뀜과 동시에 오른쪽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3차량과 부딫힐뻔해서 급정거를 해서 저도 급정거하다가 2차량 후미를 박았는데요2차량과 3차량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저랑 상대차량 보험사랑 삼성화재로 똑같더라구요현장직원 한분 나오시더니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열람/수거 해가시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2~3번씩 전화하셔서 상대차량에 과실 부여할수 없다고 그러시고오늘 삼성화재 측 차량보상팀에서도 연락와서 제 영상은 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과실 100이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이후에 프로 담당자도 그러구요아무리 제가 후미를 박았다고 해도 양쪽 증거영상은 다 확인하고 과실비율 얘기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둘다 고객인데 저는 고객 아닌거 같구...속상하네요...제 과실은 인정하지만 상대차량이 교차로 통행법 위반하다가 급정거하게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원인제공은 상대차량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 과실비율이 아예 0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그래서 위 내용을 보험사측에 얘기를 해도 보상담당 프로는 상대차량 급정거에 고의성이 없고 교차로 통행법 위반에 대한 과실을 부과할수 없다고 저만 과실 100이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구요과실비율에 이의있으면 경찰에 사건접수 하라고 해서 지구대가니까 사고 사진이나 자료가 다 출동팀한테 있어서사고 당일 출동했던 팀 출근하는 날에 사건접수하기로 얘기는 했는데요경찰 사고접수 이후에도 과실비율이 100:0 이 나올까요?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그리고 사고 이후에 발목이랑 관절 부위에 근육 및 관절통이 있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현재 보험사에는 제가 과실 100으로 되있는거 같고, 이미 상대차량 2명까지 대인접수 해드린 상태여서요과실이 있어야 대인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제가 대인보험 처리를 할수있는지와 해도 괜찮은지..오히려 제 보험료 갱신 및 산정 시 저한테 실 되는건 아닐지 걱정이 되서 치료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부담 치료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대인처리 후 치료가 가능하다면 대인치료로 해야하나요?또, 자차 수리 시 20만원의 자부담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건 피해차량이든 가해차량이든 상관없이 기본으로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인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위반건축물 있는 다가구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 있는 다가구 건물 관련 전세대출 질문드립니다.공인중개사분이 다른 층 위반건축물이 있지만 제가 쓰는 층은 문제가 없어 전세 대출이 나올거라 하여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은행에 가보니,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다행히 주택 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걸어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주택 문제로 대출이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대출불가 결과까지 기다려야할까요?대출 결과가 확정날때까지 3주정도는 걸릴텐데 그동안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으니 임대인은 빠르게 다른 계약자 알아보고 임차인인 저는 현재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하는게 양측 다 이득일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위반건축물(다가구)월세계약하는데 최우선변제금 안넘으면 계약서에 특약안넣어도 괜찮을까요??위반건축물(다가구)월세계약하는데 최우선변제금 안넘으면 계약서에 특약안넣어도 괜찮을까요??무단대수선,무단증축이있는데부동산에선 위반건축물,특약얘기했더니최우선변제금이 20,000,000원까지 나라에서 나오니까특약안넣어도된다고 하셔서요.특약넣는건 모르는사람들이 하는얘기라고 하셔서특약안넣어도 전입신고,확정일자만 하면 보증금은 안전히 받을수있는지해서요!그리고 위반건축물이다보니 이행강제금이 나올거같은데세입자에겐 요구하지않겠죠??(보증금 10,000.000원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보험 문의드려요(건축물대장에는 문제없으나 실제로는 불법증축)안녕하세요동탄으로 이사가려하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너무맘에드는 집을 발견했는데요(다가구)집을 본후 맘에들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보러갔는데 201호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도어락이 2개가 더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불법증축이라고 하더라구요. 건축물대장상에는 이상없구요(위반건축물 딱지X)부동산에서 뭐 이동네는 이런집 많다, 8년넘게 아무문제없이 대출, 보증보험 다 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법인걸 인지하고나니 좀 불안해서요.건축물대장 상 문제없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증축-> 계약 파기하는게 맞겠죠??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거죠? 가계약금 넣기전까지 불법증축 명시X계약을 하고 보증보험까지 들었다고 가정했을때, 추후 문제(건물주 재산 이슈, 불법증축 신고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변경 등)가 생겼을때 보증보험을 통한 보험 이행이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제대로 안 알아보고 사기계약을 당한것이기때문에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 불가능이다. 라는 상황이 발생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