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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대벌래130
노련한대벌래13021.05.04

무단주차 휠락으로 유치권행사시 업무방해로 고발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빌라를 관리하고있는데 맞은편에 에어컨대리점이있습니다.

그쪽에서 트럭을 자꾸 무단주차해서 세입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라가 주차장은 아니니까 토지이용료 로 예를들어 '무단주차시 10분에 1만원 청구예정 ' 같은 문구로 경고문을 빌라입구에 붙혀놓고 위반시 휠락, 자전거자물쇠 같은걸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돈낼때까지 안풀어줄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맞은편 에어컨대리점은 일할때 트럭을쓰는거니까 업무방해로 고발당할수있을까요?

휠락은 걸고 모를수가없게 걸때마다 문자, 전화로 알려줄생각이며 경고문도 a4에 인쇄해서 운전석 창문에 붙혀놓을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쪽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노란번호판은없고 흰색번호판만 달고있습니다.)

만약 휠락이 문제가된다면 법인차량으로 불법주차한 차량을 못나가게 막는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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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컨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인 경우,

    휠락 장치를 하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지를 무단 이용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의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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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휠락이나 기타 조치를 사적으로 강제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하고, 구청 등에 불법 주차 등의 민원 제기 등을 통한 해결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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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며,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못나가게 막는 행위역시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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