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빌라를 관리하고있는데 맞은편에 에어컨대리점이있습니다.
그쪽에서 트럭을 자꾸 무단주차해서 세입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라가 주차장은 아니니까 토지이용료 로 예를들어 '무단주차시 10분에 1만원 청구예정 ' 같은 문구로 경고문을 빌라입구에 붙혀놓고 위반시 휠락, 자전거자물쇠 같은걸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돈낼때까지 안풀어줄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맞은편 에어컨대리점은 일할때 트럭을쓰는거니까 업무방해로 고발당할수있을까요?
휠락은 걸고 모를수가없게 걸때마다 문자, 전화로 알려줄생각이며 경고문도 a4에 인쇄해서 운전석 창문에 붙혀놓을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쪽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노란번호판은없고 흰색번호판만 달고있습니다.)
만약 휠락이 문제가된다면 법인차량으로 불법주차한 차량을 못나가게 막는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