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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는 합의된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21일에 당일해고 통지를 하여 21일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월급날, 마지막 근무 주인 17-21일까지의 기간은 주휴수당을 주어야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 하셨는데 위 사실이 맞나요? 제가 퇴사하겠다고 합의한 주가 아닌 당일해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건가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4대 보험 및 고용형태, 이에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궁금한것법적 고용형태가 어떤건가요? ex)단기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등..또 기간의 정함이 없는경우 사장님이 해고통지를 하여도 해당 기간에 해고를 제가 원치 않는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2. 조건이 충족한다면 피자격인(?) 신분으로 추후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현재 제가 피자격인 조건에 맞는지? 또 현재 사업장에서 일한 첫달 부터 적용이 가능한가요?3. 현재 구두로 사장님께 3월달 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몇달 더 해서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처럼 사장님이 먼저 통보를 한 상황에 제가 조건를 제시하여 협의를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 [상담 요청] 계약기간 중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경영상의 악화 이유로 5월 말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서면 통보는 전혀 없었고, 모든 내용은 전화 통화뿐입니다. (통화 녹음 보관 중)저는 근무태도나 지적사항도 없었으며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며 (A사의 전화내용중),계약서상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단순히 "B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조정"이라고 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는 “사용사업주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A사는 유사한 조건의 타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가 되어A사에 재배치 요청을 했지만,A사 측에선 재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현재 다른 지점은 채용이 끝났거나 여성 우선 선호"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A사에 말한 건 지금 권고사직에 동의하시고5월말 부터 실업급여 받게 도와준다고 하였으나부당해고 및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 자체를 안 하였습니다.❗️질문드립니다1.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고 해고 사유도 불명확한데, 부당해고로 대응 가능한가요?2.A회사와의 위로금이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인 거 같은데,요청을 하여도 되는 상황인가요??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후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하였고, 통보한 퇴사 예정일 이전에 강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지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회사와 마찰로 인해 1개월 후에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퇴사 통보한 3일 뒤인 해당 말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진행 되었습니다. 퇴사처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일은 하고 있었고, 퇴사예정 월 말까지 일을 해야하나 15일 만 근무하면 나머지 15일분 급여는 챙겨 주겠다고 하여, 회사와는 결별 했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근무한 15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퇴사예정일 이전 월에 퇴사 처리로 인한 피해도 발생 되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해당받을 급여에 대한 연체이자?미사용한 월차수당 및 밀린 교통비 지급?추가로 청구 가능한 부분들은 없을까요?회사 벌금?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퇴사통보 기간 중 조기퇴사 강요,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3월 1일에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새로운 근무자 구인, 인수인계까지하고 31일까지 근무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셔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이전 근무자들을 보니 새 직원이 빨리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빠르게 끝나면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기간을 당겨서 근무종료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저 역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 미리 질문드립니다.저는 31일까지 근무를 원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판단으로 이전에 근무를 종료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아서요.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는게 맞나요?발생된다면 남은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건가요?예를 들어 20일에 조기퇴사를 한다면 남은 11일치에 관한 수당이 발생되는 건가요?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둘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회사측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사 통보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손해배상청구로 법정에서 보자네요퇴사 사유는 지켜지지 않는 휴무 1시간, 욕설, 인신공격, 5인미만 사업장이라 카톡으로 당일해고해도 난 법적문제 없다며 협박 등등 인데요제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외모와 목소리로 컴플레인이 들어온대요그래서 내가 너 생겨먹은걸로 욕은 못하겠지만 병원과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라길래 톼사권유라 생각했고 한달전에도 이런 얘기들어서 카톡으로 톼사하겠다 말했는데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하겠대요만약 진짜로 고소가 진행되면 제가ㅜ많이 불리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1. 기본 정보근무지: (주) OOO ○○사업장 보안팀직위: 팀장 (부팀장은 별도로 있음)입사일: 2020년 2월 5일퇴직 예정일: 2025년 3월 31일부팀장 정보: 2020년 7월 입사, 같은 상황으로 계약 종료2. 사건 개요2025년 2월 10일, 회사가 면담을 통해 계약 갱신 거부를 구두로 통보함.면담 과정에서 보직해임 및 계약 종료(3월 31일)를 일방적으로 통보함.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즉각 해고하겠다고 압박함.2월 12일, 사원으로 강등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압적인 상황에서 서명함.3. 부당해고 주장 근거계약갱신 기대권 침해과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근무평가, 징계 이력 등 공식적인 해고 사유가 없음.해고 절차 위반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함.보직해임 및 계약 종료 과정에서 사전 경고나 시정 조치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해고 사유의 부당성회사는 면담 과정에서 ‘팀원 관리 미숙’,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평가서, 경고 조치가 없음.출근기록, 급여 지급 내역, 팀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이 입증 가능함.보직해임과 계약 종료는 사전 계획된 해고2월 10일 면담에서 보직해임과 동시에 계약 만료 통보 → 해고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판단됨.부팀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사원으로 강등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함.4. 추가 고려 사항결혼 예정: 팀장은 2025년 11월, 부팀장은 2025년 10월에 결혼 예정이었음.실장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보안담당 매니저에게는 사실을 알렸음.해당 사유로 인해 계약 종료를 결정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필요.5. 요청사항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가능성 및 전략 상담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유리한 진술 방향 조언강등 계약서(사원계약서) 서명 후 해고 대응 방안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증거자료 준비 조언현재 저의 상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현재 증거자료는1. 근로계약서 (금년도 팀장 계약서 + 사원 계약서로 수정된 내역)2. 고용보험 가입내역서3. 출근기록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5년 3월)4. 급여 지급 내역 (최근 1년간 포함)5. 부팀장 및 신청인의 증언서6. 보안팀장,부팀장 임명장근무표 내역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 상황을 분석했을때 제가 수정하거나 고려해야할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피시방에서 10개월정도 일했고요. 잘리기 한달전쯤부터 표정관리좀 하라는 지적을 2번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고예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12시에 퇴근하고 12시5분에 자기가게랑 맞지 않다는것 같다고 “너가 무표정으로 일하는게 손님들은 기분이 나쁜가봐”,“너가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더이상 나오지마”라고 하더라고요.30일전에 통보받지도 않았고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제친구들한테 험담을 했고그다음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그날 당일해고를 당했으니 매우 불쾌했고그담날 낮에 혹시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카톡했는데 “왜 안줄까봐?”이러시더군요. 어쨌든 사장은 제가 월급언제주냐는 문자가 기분을 안좋게했다며 말끝마다 새끼야새끼야 하면서 시벌럼이 라고까지 했습니다. 녹음본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욕한건 사과하라해서 사과받았지만 ,혹시 시벌럼이라고 한거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한것도 벌금물게 하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백화점 재계약 실패시 권고사직?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제목처럼 회사가 백화점이랑 지점별로 계약해서 근로 중인데,계약만료 통보없이 계약해지 며칠 전 권고사직서를 보내주고 동의하라고 해서 동의하지않았습니다.위 내용 부당해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내용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하던 프랜차이즈 매장 지점 폐점으로 인한 실업 급여자동 연장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시급 금액 변동, 근무 조건 변동, 회사가 계약 기간 전 계약 만료 통보가 있습니다. 추가로 근무 장소는 회사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한다 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현 근무하고 있는 매장이 4월 30일자로 폐점한다는 소식을 24일에 퇴근 후 매니저 연락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매장에서 근무를 원하지 않아 30일자로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혹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