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
피시방에서 10개월정도 일했고요. 잘리기 한달전쯤부터 표정관리좀 하라는 지적을 2번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고예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12시에 퇴근하고 12시5분에 자기가게랑 맞지 않다는것 같다고 “너가 무표정으로 일하는게 손님들은 기분이 나쁜가봐”,“너가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더이상 나오지마”라고 하더라고요.
30일전에 통보받지도 않았고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제친구들한테 험담을 했고
그다음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당일해고를 당했으니 매우 불쾌했고
그담날 낮에 혹시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카톡했는데 “왜 안줄까봐?”이러시더군요.
어쨌든 사장은 제가 월급언제주냐는 문자가 기분을 안좋게했다며 말끝마다 새끼야새끼야 하면서 시벌럼이 라고까지 했습니다. 녹음본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욕한건 사과하라해서 사과받았지만 ,혹시 시벌럼이라고 한거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한것도 벌금물게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