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후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하였고, 통보한 퇴사 예정일 이전에 강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와 마찰로 인해 1개월 후에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퇴사 통보한 3일 뒤인 해당 말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진행 되었습니다. 퇴사처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일은 하고 있었고, 퇴사예정 월 말까지 일을 해야하나 15일 만 근무하면 나머지 15일분 급여는 챙겨 주겠다고 하여, 회사와는 결별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한 15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퇴사예정일 이전 월에 퇴사 처리로 인한 피해도 발생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해당받을 급여에 대한 연체이자?
미사용한 월차수당 및 밀린 교통비 지급?
추가로 청구 가능한 부분들은 없을까요?
회사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