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담대 신청 후 주소이전하면 문제 될까요?주담대 신청 후 주소이전하면 문제 될까요?혼인신고 했고 공동명의로 집 매매를 계약했고, 현재는 동일 주소로 둘 다 전입신고 되어있어서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라 생애최초 ltv 한도 80% 다 받고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 계약이 2주 뒤면 만료라서 주담대 신청 중 또는 심사 후에 각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내쪽 부모님은 아파트 보유 중이시고, 남편쪽 부모님은 오피스텔 2채를 보유 중 + 두 가정 모두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하이신데 이런 경우엔1) 대출 신청도 다시 하고 + 주담대 한도도 다주택자 한도로 줄어들까요?2) 각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면, 부동산 매매 취득세가 4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녀와의 매매거래시 지방세법상 부당거래로본다는데~~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매매거래가 안되서종전주택을 자녀(본인이 내야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 등본상 오래전부터 따로 사는 자녀 28세) 매매 거래 체결(증빙갖추고-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등등,계약금,잔금 이체내역)(종전주택은 시가에 22%할인 적용 매매 거래)종전주택을 전세계약(엄마와 자녀)작성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구청에 취.등록세 등 발부 받으려했더니지방세법 제7조 11항 과 10조의 3 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2 :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 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취득세를 더 내야한다고하네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팀에서도 확인한다고하면서 ~~ 1.취득세를 더 내는 것이 맞을까요?2.부당행위계산? 부당거래? 확인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가구 3주택 취득세 절세를 위한 가족간 매매어머니가 산 분양권을 딸인 제가 매매로 샀습니다.(5월30일)어머니가 병환중이시라 제가 미쳐 세대분리를 못해서 1가구 3주택 취득세만 5천만원 정도 예상중입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동생이 매매로 계약해서 소유권을 넘기고 제가 세대분리가 되면 그때 다시 매매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일시적) 종전주택 매도가 안돼서 자녀와 계약시 문제점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종전 주택을 3년내 매도해야되는데 매도가 안되서시가의 30%(전 22%)정도로 아들(28세 누계 소득 1억정도 되고 매매 필요자금 5천만원이상 소득있고 현재 소목이 아파서 잠시 쉬는 상태 2024.9 퇴직상태))과 매매 거래 가능할까요?1.주소지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3년 이상됨)2.현 종전주택을 매매하면서 제가 전세로 살고자합니다.문제될소지가 있을까요?또 저가매도시 취득.등록세는 세시대로 부과되는것이 맞나요?
- 부동산경제Q. 미분양 분양권 계약후 명의이전시 이후 다른주택 구입할때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할까요?미분양 분양권인 경우 청약 생애최초 특공은 가능하다고하는데, 명의이전 이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다고하면 해당 주담대 거래시 생애최초 조건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 전 세대원(배우자)만 남기고 전출해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 되나요?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잔금일은 24/11/29이고 대출도 문제 없이 진행 중 입니다.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있는데 새 새입자를 구해서 집주인분이 전세 계약을 했고 25/1/18일로 이사일을 정하였습니다.현재 전세집에 들어가있는 전세 보증금은 25/1/18일에 반환 받기로 하였고주택을 구매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다만, 대출은행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서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 해야 한다고 하는데전세집 계약자 및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고 세대원은 저의 와이프로 되어 있습니다.전입신고를 바로 구매하는 주택으로 진행 시 25/1/18일에 받기로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질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선 세대원인 저의 배우자를 남겨두고 저만 새로 구매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진행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라면 현재 전세집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까봐 걱정 됩니다.이미 새 새입자와 계약을 하여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무슨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조금전 부동산과에서 문자를받았는데이런문자를 받았는데아래적힌 번호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보내도 안전한건가요~?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라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귀하께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시 제출한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에 기재된 주택에 대하여 처분 완료된 증빙 서류 또는 미처분 사유 등 소명자료를 요청하오니, 아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소명자료 미제출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처분 완료 : 처분한 주택의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처분 미완료 - 미처분 사유서(필수 기재 사항 : 이름,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미처분 사유) - 미처분 증빙자료(매물등록 사진(1개월 단위), 문자내용 등)■ 제출방법- 문자(010-4023-0596) : 이름, 허가받은 물건지 주소 명시하여 회신(전화 불가)- 메일(bhkim86@yangcheon.go.kr)■ 제출기한 : 2025. 5. 12.(월) ~ 2025. 5. 23.(금)※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620-3479, 3481, 3483)로 문의 바랍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주담대 3억을 대출하자마자 배우자돈으로 갚으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연봉 5천에서 7년 근무한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이번에 4.5억 주택을 매매하면서1억(예금 및 투자소득) + 5천 (부모님 증여) + 3억 대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문제는 3억 대출 중 2억을 3달안에기존 전세자금(배우자명의)로 갚으려고합니다.배우자는 억대연봉으로 8년 근무하여 배우자 자금은 문제가 없지만,현재 계약자는 휴직관계로 현금흐름이없어 바로 주담대 갚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것 같다고 하시던데.남편이 준 돈 2억을 증여 신고하고 그 돈으로 부채 상환하면 국세청 전산에 떠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아니면 (타 부동산대비) 너무 소액이라 상관없을까요?아니면 조금 기한을 두고 (6개월 이상) 천천히 갚으면 상관 없나요?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 모두 원천적으로 피하고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2년 만기전 주택이매매되었을 경우 새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할때 계약갱신 청구권은?초기 임대차계약 2년 만기전에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면 계약갱신청구권를 하용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매후 새로운 집주인도 동일한지요?
- 대출경제Q. 부동산매매 전자계약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부동산매매 전자계약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대출에 우대금리 혜택을 보면 우대금리 항목에 전자계약 항목이 안보이는데 무조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