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전 세대원(배우자)만 남기고 전출해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 되나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잔금일은 24/11/29이고 대출도 문제 없이 진행 중 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있는데
새 새입자를 구해서 집주인분이 전세 계약을 했고 25/1/18일로 이사일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전세집에 들어가있는 전세 보증금은 25/1/18일에 반환 받기로 하였고
주택을 구매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대출은행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서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집 계약자 및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고 세대원은 저의 와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바로 구매하는 주택으로 진행 시 25/1/18일에 받기로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질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선 세대원인 저의 배우자를 남겨두고 저만 새로 구매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진행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라면 현재 전세집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까봐 걱정 됩니다.
이미 새 새입자와 계약을 하여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무슨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여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가족이 여전히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은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자님만 전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