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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채용공고는 기본급 28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팀장이라는 사람이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9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왜 이렇게 써있냐고 하니까 우선은 싸인을 하라고 계속 그러는거에요~저뿐만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그냥 이름 써있는곳에 싸인하라고만하고 설명도 안해주고 싸인만하고 바로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주지도 않았는데..문제는 5월2일에 입사해서 6월초에 퇴사하는 직원 월급을 보니 190만원으로 계산되어서 입금이 되었어요~이사한테 왜 이렇게 지급되었냐고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고..저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설명도 못듣고 그냥 무조건 싸인하라고 해서 한건데.. 이런경우는 계약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회사에서는 이거라도 받기 싫음 신고 하라고 하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 주고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3주나 지나서 작성하고 작성하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20년 3월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20년 5월 퇴사20년 9월 재입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질문1) 처음 입사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퇴사 후 재입사 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이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갑작스런 퇴사통보 가능할까요?싶은데불이익이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증거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고용주는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일로 부터 일년으로 계약기간이 적혀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인데 공사중단으로 퇴사처리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실제 근로 계약을 2021.03부터 2022.02까지 일년 단위 계약인데이번에 공사현장을 중단하게 되어서 퇴사 처리가 되네요 그리고 현장 재개시다시 입사를 하여서 근무시작인건데 여기서 질문은근로계약일은 위에 말씀드린 날짜인데 공사 중단은 2021.12월로 대략 10개월 근무 입니다. 헌데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가 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누적없이 그냥 사라지고 못받는건가요??처음 계약 당시부터 공사현장 중단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근로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문구도 하나 없어요이번에 처음 듣고 10개월을 일하는건데 1년단위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게 회사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회사측 요구대로 퇴사와 입사를 해야 하는건지..퇴사시에 실업급여 신청은 한다고 하였는데.. 퇴직금도 무시 못하는 지라 궁금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일용근로자 입니다2021년 10월05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21년 11월 8일경 왼쪽발목부상으로인한2개월 휴우급여는 공상처리로 인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매달 작성하고 있습니다22년 10월말까지만하고 퇴사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환경미화 업무가 상식적으로 어떤것들인가요? 과업지시서의 효력?업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직무/업무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전자계약으로 서명하였으나 과업지시서라는 서류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9~10개월여 지나고 난 후 선임으로부터 그런 서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사무실에 요청하여 과업지시서를 받아 보았습니다.처음에 받아본 과업지시서는 특별과업지시서라는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청소 외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대리인(소장)이 일반과업지시서라는 서류가 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일반과업지시서도 보내달라고 하여 살펴보니 거기에는 위에서 나열한 주로하는 업무의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았을때 이런 저런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케이워터(한국수자원공사)는 케이워터운영관리라는 100% 출자회사인 자회사를 2018년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그때 당시 용역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업무를 바로 넘겨 버린것이라고 합니다.중요한 것은 당시 직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이 과업지시서가 작성 되었고 그대로 수년째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케이워터운영관리 담당자들이 매년 변경하여 왔던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또 한가지.근로계약서와 과업지시서는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데 맡은 직무는 확연히 다릅니다.-모집할때도 환경미화(가),(나)로 모집을 하지만 급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나)직군이 힘든일들을 하는것 같습니다.여자들은 사무실, 화장실, 계단 청소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남자들은 위와 같이 힘들 일들을 모두 하면서 여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경우 남자들이 20~30만원 정도 더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업무만 과하게 시키고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입니다.너무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하루 하루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 버릴 것 같습니다.저는 이런 억울함을 풀어 보고자 과업지시서 변경을 2022년 3월 변경 요청을 현장대리인(소장)과 노동조합에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자회사에서는 변경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저는 2022년 6월 28일 다시 과업지시서 변경(내용과 범위의 수정, 급여에 맞는 업무부여, 집기 이동 및 배치 업무시 급여 인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계속 기다려 보라고만하고 변경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아, 중요한 질문이 있었네요. 근로자 동의없이 작성되고 회사 명판 직인 날인이 없는 과업지시서가 효력이 있나요?공공기관의 횡포이고,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이고, 부당한 업무 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모든걸 노동청에 신고하자니 보복성 인사가 두렵습니다.노동청도 사측편인것 같아 신뢰도 안가구요.썪어빠진 나쁜 관행을 버리고 바꾸어서 좋은 회사, 다닐만한 직장을 만드는것이 목표이지,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 할 것 같으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 없다 생각 됩니다.안짤리고 위의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 할 수있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센티브에 대한 수당을 별도 공지없이 사업소득으로 줘도 되나요?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초기 입사당시 네트워크 병원이였습니다 면접당시 총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1.5프로 있다고 안내만 받고 4월 말정도 입사 후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때 통장에는 급여따로 성과급이라 칭한 급여가 따로 들어왔었어요 .받고보니 부등지급이였습니다 총 매출에서1.5프로를 기본급+나머지를 성과급으로 주더라구요입사 후 1개월 뒤에 네트워크의원에서 네트워크에서 탈퇴로 개인의원으로 바뀌었고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 상호명만 바뀌었고 대표도 그대로인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시작일 7월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8월부로 적용된다 적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줄 수 없다고 구두상 이야기만 하였습니다막상 그 상황에서는 알겠다고는 했는데 돌이켜보니 ‘이건 아닌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1. 정식 입사는 5월 1일이였는데 이렇게 상호명만 바뀌었다고 상호명이 바뀐 날로 새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퇴직금 관련하여 부당하지 않을까요?예시로 내년 5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7월로 잡혀있다면 퇴직금을 못받나요??저는 현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매출에 따른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탈퇴 (7월경) 이후 7,8월엔 원장님 이름으로 병원이름으로 두번에 나뉘어 급여가 들어왔고 (기본급여+ 성과금 = 총 매출에 1.5퍼센트의 금액)9월부터 기본급여 명칭과 사업소득의 명칭으로 두번에 나누어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근데 왜 제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성과금을 받는지 의문이더라고요 그저 근무시간에 상담을하며 매출을 내는 것 뿐인데요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적도 없었고 앞전에 고지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더 알아봐서는 사업소득이 매년 2000만원 이상 발생하였을때 건강보험료를 두번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저에게 부당한 것 같은데 …..대표원장이 계약한 세무사에 전화해서 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여쭤봤을때 서로에게 단순히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에 그렇게 준다는 식으로 어물쩡 얘기하면서 대표원장이랑 다 된 이야기 아니냔식으로 얘기하시는데 .. 고지받었던 적 없습니다.2.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한테 득이 되는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때 저한테 완벽히 정말 부당하거나 나중에 위험요소가 없을까요?? 고지를 안해주셔서 제가 사업소득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면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거기다가 더 이상한건 네트워크 탈퇴이후 개인적으로 계산했던 금액보다 30만원에서 60만원정도 돈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용시술을 하는 병원이기에 총 매출에서 10%를 제외한 매출금액으로 주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거기다가 3.3프로를 제외한 금액으로 1.5퍼센트 계산하여 돈이 들어옵니다.제가 알기로는 급여에서 3.3프로를 제외해야하지 않나요?? 실장이 총 3명인데 인센티브 퍼센티지가 각자 다른데 왜 총급여에서 3.3프로를 떼고 퍼센티지를 계산하는지.?…. 각자의 퍼센티지를 계산한 급여에서 3.3을 때어야 하지 않나요??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매달 급여명세서는 이메일로 받고있습니다급여 명세서상 기본급여 280에서 사대보함 지방소득세 소득세를 제외하고 250에 받고있는데 …. 여튼 사업소득이라 칭한 인센티브에 대한 명세서는 못받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가지로 부당하진 않은지 …….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신고하면 월급받을 수 있을까요?늦게들어주셨습니다.(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2021년 12월인데 2022년2월에 들어주셨고,사실상 실 근무일은12월16일이며 12월 급여는 교육비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근로 미제공시 교육비를 반납해야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있습니다;;)2.cctv로 실시간 확인 후 근무 태도 지적(휴대폰)>>코레일에서 내 태도 보고 사진 캡처해서 사장님 폰에 카톡보내주신다하셨습니다<<사실관계 본인이 직접 확인해봤으나 코레일측에선 임대매장 관련하여 어떠한 감시도 하지않으신다 하시네요.3.카페 총 직원2명이고,5일이 월급날인데 1명은 월급주고 본인에게는 안주셨습니다.(3월급여)4.3월급여 늦어지는 이유가 이번달 자금난인데 코레일에서 돈이 들어와야 준다고 하셨음 ,하지만 다른직원에게는 월급 지급하신 상태였습니다.>>이 조차도 너무 이상해서 막코레일 측 확인해보니 임대매장이 임대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지 코레일에서 돈이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심...<<5.코로나 사실에 관련해 보건소장이랑 앞면이 있는데 확인하네마네하셨습니다..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너무 부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일을 나가지않았습니다.아직 3월급여는 받지도 못한 상태이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관련 문의입니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만약 아래의조건이라면 임금을주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1.4대보험미가입 상황에서 퇴사(입사 1주이내퇴사)2.근로계약서미작성3.일주일임금ㅡㅡㅡㅡㅡㅡㅡ질문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1.일주일치임금을 급여일이아닌 퇴사후 14일이내받을수있는지요?2.임금을 주지 않으려한다면 고용센터에신고 임금체불신고시 증빙자료는 위의경우에(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 미가입)어떤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요?빠른답변바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 제도를 운영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VS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정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없음)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할당받은 연차를 소진하고 싶다면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을까요?회사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예_ 회계년도 기준 남은연차 4개 입사년도 기준 남은연차 6개 총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