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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2.07.11

임금체불관련 문의입니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약 아래의조건이라면 임금을주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4대보험미가입 상황에서 퇴사(입사 1주이내퇴사)

2.근로계약서미작성

3.일주일임금

ㅡㅡㅡㅡㅡㅡㅡ질문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

1.일주일치임금을 급여일이아닌 퇴사후 14일이내

받을수있는지요?

2.임금을 주지 않으려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임금체불신고시 증빙자료는 위의경우에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 미가입)어떤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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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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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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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주일치임금을 급여일이아닌 퇴사후 14일이내

    받을수있는지요?

    >> 네

    2.임금을 주지 않으려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임금체불신고시 증빙자료는 위의경우에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 미가입)어떤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요?

    >> 고용센터가 아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고(교통카드이용내역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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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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