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문의입니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약 아래의조건이라면 임금을주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4대보험미가입 상황에서 퇴사(입사 1주이내퇴사)
2.근로계약서미작성
3.일주일임금
ㅡㅡㅡㅡㅡㅡㅡ질문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
1.일주일치임금을 급여일이아닌 퇴사후 14일이내
받을수있는지요?
2.임금을 주지 않으려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임금체불신고시 증빙자료는 위의경우에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 미가입)어떤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요?
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주일치임금을 급여일이아닌 퇴사후 14일이내
받을수있는지요?
>> 네
2.임금을 주지 않으려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임금체불신고시 증빙자료는 위의경우에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 미가입)어떤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요?
>> 고용센터가 아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고(교통카드이용내역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