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공사중단으로 퇴사처리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 근로 계약을 2021.03부터 2022.02까지 일년 단위 계약인데
이번에 공사현장을 중단하게 되어서 퇴사 처리가 되네요 그리고 현장 재개시
다시 입사를 하여서 근무시작인건데 여기서 질문은
근로계약일은 위에 말씀드린 날짜인데 공사 중단은 2021.12월로 대략 10개월 근무 입니다.
헌데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가 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누적없이 그냥 사라지고 못받는건가요??
처음 계약 당시부터 공사현장 중단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근로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문구도 하나 없어요
이번에 처음 듣고 10개월을 일하는건데 1년단위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회사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회사측 요구대로 퇴사와 입사를 해야 하는건지..
퇴사시에 실업급여 신청은 한다고 하였는데.. 퇴직금도 무시 못하는 지라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