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채용공고는 기본급 28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팀장이라는 사람이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9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왜 이렇게 써있냐고 하니까 우선은 싸인을 하라고 계속 그러는거에요~저뿐만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그냥 이름 써있는곳에 싸인하라고만하고 설명도 안해주고 싸인만하고 바로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주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5월2일에 입사해서 6월초에 퇴사하는 직원 월급을 보니 190만원으로 계산되어서 입금이 되었어요~이사한테 왜 이렇게 지급되었냐고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고..
저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설명도 못듣고 그냥 무조건 싸인하라고 해서 한건데.. 이런경우는 계약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회사에서는 이거라도 받기 싫음 신고 하라고 하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 주고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3주나 지나서 작성하고 작성하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