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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법률Q.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청구차 한대가 멈추는 바람에 본인 소유의 차를 와이프가 임시로 운전하다 금요일 퇴근 중 주행중 사고를 낸 가해 차주입니다...피해자의 차는 외관상으로 사고 흔적을 찿아 볼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피해자도 사고 당일 전화로 차는 크게 수리할 곳이 없을 것 같다 하였다. 와이프가 찰영해 온 사진을 보면 사고 흔적을 볼 수가 없이 깨끗하다. 몸은 어떤가하고 물으니 별로 다친데는 없는 것 같은데 목이 좀 뻐근한 것 같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 가려고 한다. 보험 접수를 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1인 한정이라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보험사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조금 머뭇거리며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서 라면 사정 이야기를 했다. 일단 병원진료도 받고 차도 이상이 있으면 고쳐라 했다.그리고 뒤늦게 보험사에 알아보니 인보험에 대한 책임보험만 된다고 한다. . 그런데 월요일 카센타에서 차 범퍼를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40만이라고 달라고 한다. 본인도 처음에는 차는 수리할 것도 없는 것같다고 했으며 눈으로 보아서는 사고 흔적을 찿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 비용이 너무 과하다 내가 지정한 정비소에 맡겨라고 하라고 하니 즉각 렌트카를 요구하며 경찰서에 무보험차량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협박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자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와이프가 결국 3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여 송금 지불했다한다.. 그리고 20일 쯤지나서 상대방 기입보험사에서 12번 내원 치료를 받았으며 120만원 진료비가 청구되었다. 앞으로 진료를 더 받게 되면 진료비가 300백원이 넘을 것같아서 합의 조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보험 협박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응급실 가야 될 병인데...사고일로 부터 3일이 지난 월요일 ct검사를 받았고 입원도 아닌데 평균 날 10만원이라는 진료비가 청구되었는데 어떤 시술을 받았기에 이런 진료비가 청구 되었는지.그리고 진료를 더 받아야 되기에 앞으로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을 것같다. 따라서 보상 합의로 끝내자는 요청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짜고 치는 사기 같은 느낌도 든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인지 기저질환으로 인한 손상인지를 알 수도 없고 진료 받는 병원이 어디냐 물음에도 답을 주지도 않다. . 만약 기저질환이 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재발이 되었거나 사고와 겹처 질병이 발현된 것이라면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병원의 과잉진료 가 의심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까요. 치료비 지불로 손실을 보전이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말하기를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일반 진료비 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싸구리 변명을 듣게 되니 손해사정인의 의식수준이나 업무처리 역량이 정확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설마하고 차를 내어준 것도 잘 못이고 사고를 내어 피해를 입힌 것도 잘 못이지만...이런 쓰래기양심을 보면 참을 수 가 없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이래도 되는지 ...의료인은 아니지만 양한방성역 없이 제약업계에서 오래도록 영업을 해 온 탓으로 의사도 환자도 많이 보고 때로는 의사들 위한 강의도 주선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한의사들은 가끔은 저에게 보통 의사들 보다 더 수준이 높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의료기사가 의료인에게 강의를 하는것 처럼... 보험진료비청구서도 작성해서 평가원으로 보내고 자동차 보험 업무처리도 강의를 하기도 하고...경미한 접촉 사고로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경추손상이 의심되는데 진료기간과 치료비릉 보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료비 심사를 제대로 하고 지불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자동차 보험에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일괄 심사를 하는지 보험사 자체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만약 자체평가라면 진료비 재심사를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는지...
- 교통사고법률Q.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제 과실 0%)지난주 신호대기 정지 중 무보험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제 과실은 0 입니다)무보험 차량 수리비는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사고 당시 레카차가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려주었으며 수리비는 약 4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가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함)그런데 어제 수리가 끝나고 공업사에서 대금을 지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니 이틀째 연락두절입니다.우선 경찰에 무보험 차량사고 신고는 했고 보험사 자차?보험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장기렌트 접촉사고 자손처리 실비청구장기렌트 이용중 주차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상대차량 대물 접수 해주었고 제 차량은 면책금 내고 수리 예정입니다.제가 다친부분에 있어서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대인신청해서 자손으로 치료예정인데20만원까지만 보장 받고 그 이상은 개인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는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 배상 렌트카 사용하지않을시 교통비 지급 너무 한거 아닌지?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 시켰습니다.회사 주차장에 차량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 번거롭기도 하고 하여 렌트카를 안쓴다했습니다.그런데 교통비 지급을 보험 사가 충퇴근 거리 그리고 평균 이동 하는 거리는 생각 하지도 않고 24시간 기준 배기량으로만 3만3천원 준다 합니다.이게 맞는 말인가요? 2000cc 차량이며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0키로~넉넉잡아 150키로 정도 입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 렌트카 비용 지원 특약자동차 보험 특약중 렌트카 비용 지원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사고 또는 자차 자기차량손해가 아닌 자동차 고장으로 정비공장에 입고 됐을때에도 자동차 보험의 렌트카 비용 지원 특약이 해당되나요?이 특약에 가입하면 렌트카 대여시 지정 한도내의 금액 100프로가 지급되는건가요?
- 의료법률Q. 렌트카 대인/대물/자손 면책금 각각 받아가는거 불법인가요 ?렌트카를 이용 시 보험 적용 부분에서 면책금은자차 50 만원 / 대인 50 만원 / 대물 50만원 / 자손 50만원 이런식으로 사고시 각각 사고 면책금을 받는다고 적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게 불법일가요 ?? 아니면 받아도 가능한 합법일까요 ??
- 상해 보험보험Q. 그린카 이용 중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브레이크를 밟아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며 뒷차가 이를 알게끔 비상등 작동까지 진행했는데 멈추겠지? 하는순간 뒤에서 박았네요.상대는 80대 노인이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블랙박스 없는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추후 담당자들끼리 제가 운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무조건 피해 100%이므로 상대방의 잘못이다라는 확인까지 받은바 있습니다.책임보험만 들어있다보니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할듯하여 부모님이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특약을 이용하여 치료중이나 통증이 심하여 출퇴근이 좀 힘들지경입니다.헌데 맡고있는 직무 및 위치가 낮지가 않다보니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 불가피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상대방 대물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차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중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수리가 완료될때까지 그린카 이용 정지를 당하는 불편함까지 겪고 있는데 안된다고만 되풀이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여한건 취소 수수료를 물면서 까지 거진 강제로 취소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상대방 대물담당자가 안된다고 한 이유인즉슨 그린카는 단기렌트카이고 제가 짧은기간만 대차를 진행하였다라는 이유인데... 저는 한달에 일주일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를 모두 빌려타고 다니고 있고 그린카 특성상 최대 대여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상대측 대물담당자의 말엔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거리는 왕복으로 35km의 거리이고 대중교통 이용시 출근에만 1시간이라는 이용시간이 소요되는데 통증이 어느정도 있는 상태에서 1시간은 참으로 많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정말 상대방 대물담당자의 말대로 렌트 대여가 안되는 사유인건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제 과실 0)지난주 신호대기 정지 중 무보험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제 과실은 0 입니다)무보험 차량 수리비는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사고 당시 레카차가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렌트카를 빌려주었으며 수리비는 약 4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가해자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함)그런데 어제 수리가 끝나고 공업사에서 대금을 지불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니 이틀째 연락두절입니다.우선 경찰에 무보험 차량사고 신고는 했고 보험사 자차?보험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ㅡ 가해자가 공업사를 통해 빌려줬던 차량의 렌트비도 저희가 내야한다던데 렌트비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ㅡ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 대상 민사소송 배상 법정대리인이 하나요?가던 중 사고가 나서 폐차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입시 준비하고 잘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단독 사고를 내버리고..)렌트카 업체에서는 아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 부모님께서는 대출도 하실수 없고 갚을 방법이 없는데렌터카 업체에서는 돈을 못 갚을 시에는 민사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걸리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직원 말로는 재산 압류당하고 생계 상황 힘들어질 수도 있고 변호사비나 이것 저것 하게 되면 금액이 2배도 넘게 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길래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 질문합니다기간만 넉넉하면 알바라도 해서 갚을 수 있을 텐데 또 직원 말로는 안 갚으면 차 보험료 내는 것 때문에 하루 3만 원씩 한 달 총 9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로 너무 불안하고 죽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전치 4주 ㄴ합의금질문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과실은 상대 100 본인 0 입니다상대 보험사는 렌트카공제이고 듣기로는 공제쪽은 합의금이 적다고 들었습니다진단은 4주 양쪽 반월판연골손상 허리 디스크 입니다올해 8월에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 하였고 사고로 인해 더 나빠졌다는 소견입니다 양쪽 무릎에 뿌리파열까지 생겼구요허리쪽은 사고 때문에 mri 처음 찍었습니다 병원에 20일 정도 입원중에 있고요 합의금 산출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