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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마음대로 퇴직일 변경후 강요가 가능한가요?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12월 중순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직원중 1명을 해고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제가 1월초에 그만두기로 구두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모바일로 전송 받았습니다.사직서에는 권고사직 으로 되어 있고 퇴직일이 1월 중순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일을 늦추는 만큼 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퇴직일을 늦춘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사업장 근로자 5명해고 통보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5명 모두에게 3일전에 대면으로3일 후 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해고 통보사직서 및 서면 작성은 얘기도 없었으며, 월급 명세서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미교부로 저한테 현재 있는 건 통장 내역 정도 됩니다.5명 모두 새로운 프로젝트(리뉴얼)로 해고 통보 전까지 개발 및 코스트맞추며 일을 해왔으며, 해고 통보받은 후 미리 해고예고수당 관련 사실을 대표에게전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통화기록과 카톡 내용 기록해고 당한 후 이후 계속 기다렸지만 진행사항이나 전달사항을 받지 않아서10일 후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카카오톡으로 이직확인서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답장 없이 읽기만 한 뒤 다른 사항을 직접 전달받지 못하여노동부에 기타 진정 신고 서로 해고예고수당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노동부엔 접수 상태로 되어 있고, 따로 연락을 받거나 출석 일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사항은1. 2월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민원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1-1) 임금체불로 신고를 또 넣어야 하는 걸까요?1-2)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부당 해고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폐업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1-3)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못 받을 경우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자격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1-3-1) 같이 운영 중인 다른 매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도산이 아니지 않나요?2. 법적으로 1년 이전 계약직 같은 경우 한 달 만근 시 월차가 1개 쌓인다고 들었습니다.근무 시작일 당월 1일부터 1월까지 쉬는 날 제외하고 일을 하였고, 2월은 해고 전까지 만근했습니다.마지막 달 제외 4개가 쌓였을 거고 제 파트는 대체 인원이 없어서 따로 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연장)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3개월 간 연장근무 1시간씩 더 했습니다.(근로자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황증거 - 매장 근무시간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이 연장(명시) )그 외 증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1.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사직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종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같은 금액을 지급해야되거나 30일이라는 기간을 꼭 지켜야된다던가 이런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2.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메일로 어떤 내용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지 통보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답신을 받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3.2번과 이어집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메일로 보냈는데 근로자가 본인이 알고있는 내용이랑 다르다고 해서 회사측에 재차 수정에 대한 답변요청을 할 경우 꼭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4.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 기간을 주거나 바로 종료한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5.해고는 사직서를 작성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6.해고도 메일로 어떤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는지 보내고 답신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7.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메일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주고 답신을 꼭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8.시용 근로계약인 직원을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행실이 너무 좋지 않아 중도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9.8번과 이어집니다. 시용 근로계약 중도해지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지, 무조건 해고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0.권고사직,해고 메일로 내용통보를 할 때, 아직 못 받은 급여가 얼마이고 언제 들어갈 것이고 원천증명서 등을 꼭 필수로 넣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1.정규직 임직원이 행실이 너무 좋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먼저 요청 하였고 30일이라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그때까지 근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30일이라는 시간이 10일정도로 단축이 된다면 이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봐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2.11번과 이어집니다. 해고를 진행한다면 30일이라는 시간을 드리거나 30일을 시간을 회사에서 못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먼저 해고통보와 30일기간을 얘기했고 근로자가 그때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기간단축을 요청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5인미만도 해고예고는 해야하잖아요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회사내에 3개월 기간이 정해져있는 시용근로계약을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3개월 간 시용근로계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판단되면 정규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시용근로계약 중도에 회사측에서 역량,인성적인 문제로 인해 중도 계약해지를 당사자에게 얘기한 경우, 이 부분은 해고가 되는건가요?2.1번이랑 이어집니다. 해고가 맞다면 서면으로 어떤 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결과지를 전달 드리면 되는건가요?3.2번이랑 이어집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1달이라는 유예기간을 드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드리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2가지는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4.시용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회사측에서 정규전환 생각이 없다면 해고처리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5.시용근로기간 만료일이 1주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9월13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오늘 갑자기 전화로 회사 내부 자금조달 문제로인한.. 회사 내부문제로 인해서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떤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 안해주시고 저렇게만 말해서 정확한 해고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돈이없어서 인것 같아요.3달은 조금 넘은 상태로 일을 한 상황이고 (중간에 6일정도 아파서 쉰 적이 있습니다) 저를 채용한 것이 지금 정부지원금 나오는 사업으로 돈을 주고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름) 연차나 월차같은건 써본적이 없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쓰라고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5인이상 근무지인지도 모르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고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혹시 있을까 문의 남깁니다.지금 인터넷에서 1.해고예고수당 2. 월차수당? 3. 부당해고 4.실업급여(6개월안되서 못받음) 에대해 찾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 사회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라 아무것도 몰라 막막하기만 하네요.. 일을 못하게 되었다 했을때도 그냥 알았다고 수긍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자진퇴사를 했다고 작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엑셀시트에 저를 제외한6명의 이름이 있는걸 볼 수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상황이라1.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지 (회사가 없어진 상황이고, 근로기간은 3달이 살짝 넘는것같은데 정확히 계산해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 또 다른 제가 구제받을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 시 회사의 불이익?안녕하세요, 많은 노무사님들.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로하고 계시는 연구보조원 한분을 해고하려합니다.해고의 이유는 업무능력 미달이며,, 해고사유로 부적합한지 궁금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인지?)당장에 연구소장님께선 이번주 내로 해고하길 원하시고,, ㅜㅠ 난감합니다..연구보조원께선 약 1년 5개월 가량 근무하셨는데, 6개월 전에 연구소장님과 구두상 면담으로 업무 능력 미달이라며, 받는 연봉에 비해 결과물이 없으니 더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서면으로 남긴건 없습니다.)그 이후에도 연구보조원께서는 업무능력이 나아지는게 없었기에 지금와서 해고하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회사측에선 자진퇴사하길 원하시며 해고예고수당 1달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질문1.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2. 지금은 정부지원 받는게 없는데, 권고사직 이후로 정부지원 신청시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3. 연구보조원께서 받고 계신 연봉에 비해 업무능력이 미달이어서연봉 삭감+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될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삭감+업무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서류)4. 부당해고로 되지 않으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무의 대한 지혜를 나눠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뜬금없는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지원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지자체와의 전문인력 계약서에 매년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2019년 4월1일에서 2020년 3월31일, 2020년 4월 1일에서 2021년 3월 31일, 2021년 4월1일에서 2022년 3월 31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또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는 최초 지원금을 지원받은 월이 2019년 7월이어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적시되어 있음.2. 21년 11월과 12월 중에 대표 1인과 이사 2인의 내부 다툼으로 인해 21년 12월에 이사 1인이 그만두면서 나머지 이사 1인이 해당 근로자에게도 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얘기를 함.3. 2번의 얘기에 대표가 해당 근로자에게 "당분간 계속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여, 해당 근로자는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올해 1월 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음.4. 금일(22년 1월 20일) 이사 1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21년 12월 31일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근로를 한다며 언제까지 할거냐, 1월말까지 하는걸로 알겠다고 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함.5.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22년 1월 1일자로 근로자 3명, 법인 등기이사 1명을 퇴사 처리함.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여성기업이라 대표가 여성이지만 현재 법인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이사가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하면서, 갑질(이는 퇴사한 근로자 및 현재 근로하고 있는 총무가 기록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에서 확인가능함)을 일삼고,이사 본인의 기분이 나쁘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욕설을 기본으로 협박(변호사 사서 횡령으로 쳐 넣어버리겠다 등)도 서슴치 않음.상기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가 있지만,일단 내용이 상기와 같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하기 1~3번 외에 해고예고수당과 직장 내 갑질 신고도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과 직장 내 갑질 신고는 각각 어디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 21년 1월말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댓가(1월 급여)2.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요청(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매월 급여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왔음)3. 실업(구직)급여 신청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인정여부의 확정은 출석 조사로 끝인건가요??어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회사 대표와 함께 대면 조사를 받고 옴.대면조사 시 조사관(특사경)은 회사의 대표만을 옹호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함.(조사관과의 대면상담 중 일부)1.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기이사의 갑질 및 근로종결 통보(22년 1월 20일에 "1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알겠다)에 대해 속된말로 등기이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인사권이 있는 대표는 아무런 말도 없이 등기이사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행동에 대해 무언의 동의를 했다고 하니 조사관은 "그건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나가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만둔거지, 대표의 입으로 "해고"라는 말을 한게 아니지 않냐??라고 함.2.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냐??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1월 31일자로 회사를 나올 때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 본인은 해고라는 생각되기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의 일자리 안정자금(전문인력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었던 본인의 사직서가 있어야 지자체에서 회사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하니 "이유야 어떻든 사직서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는거 아니냐??"라고 함.3.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기 힘들다라는 조사관의 말에 사직서는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었고, 사직서에 해고라는 단어를 기재했을 경우 등기이사의 갑질이 예상(21년 12월에 다른 등기이사도 사직서 내용과 관련하여 현 등기이사의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해 시끄러웠음)되었고, 2번의 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했다고 하니, 조사관은 등기이사의 갑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갑질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냐??라고 함.4. 지자체와 작성한 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에 지자체와의 계약서가 근로자 본인한테 해당되는 계약서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조사관의 말에 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본인 혼자이고, 그건 지원금 거래내역서나 통합시스템 상 정보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계약서 상에 근로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함.5. 대표에게는 "퇴직금 언제 줄수 있냐??, 해고예고수당 인정하냐??" 외에는 질문도 하지 않음.등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각설하고..제목처럼 해고예고수당의 인정여부는 대면조사 이후 조사관이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끝인건지??아니면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건지?? 만약 조사관의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끝이라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