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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2.01.20

뜬금없는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1. 해당 근로자는 소속 회사(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가 2019년 4월 1일에 지자체와 전문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일부를(1년차-70%, 2년차-60%, 3년차-50%...비율은 정확하지 않음) 지원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지자체와의 전문인력 계약서에 매년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2019년 4월1일에서 2020년 3월31일, 2020년 4월 1일에서 2021년 3월 31일, 2021년 4월1일에서 2022년 3월 31일)

-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또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는 최초 지원금을 지원받은 월이 2019년 7월이어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적시되어 있음.

2. 21년 11월과 12월 중에 대표 1인과 이사 2인의 내부 다툼으로 인해 21년 12월에 이사 1인이 그만두면서 나머지 이사 1인이 해당 근로자에게도 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얘기를 함.

3. 2번의 얘기에 대표가 해당 근로자에게 "당분간 계속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여, 해당 근로자는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올해 1월 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음.

4. 금일(22년 1월 20일) 이사 1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21년 12월 31일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근로를 한다며 언제까지 할거냐, 1월말까지 하는걸로 알겠다고 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함.

5.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22년 1월 1일자로 근로자 3명, 법인 등기이사 1명을 퇴사 처리함.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여성기업이라 대표가 여성이지만 현재 법인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이사가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하면서, 갑질(이는 퇴사한 근로자 및 현재 근로하고 있는 총무가 기록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에서 확인가능함)을 일삼고,

이사 본인의 기분이 나쁘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욕설을 기본으로 협박(변호사 사서 횡령으로 쳐 넣어버리겠다 등)도 서슴치 않음.

상기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가 있지만,

일단 내용이 상기와 같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하기 1~3번 외에 해고예고수당과 직장 내 갑질 신고도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과 직장 내 갑질 신고는 각각 어디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1년 1월말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댓가(1월 급여)
2.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요청(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매월 급여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왔음)
3. 실업(구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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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아니라면 미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데,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금액은 30일간의 통상임금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관련 체불은 모두 고용노동부에 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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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동안 근로하지 않았다면 급여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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