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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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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뜬금없는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1. 해당 근로자는 소속 회사(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가 2019년 4월 1일에 지자체와 전문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일부를(1년차-70%, 2년차-60%, 3년차-50%...비율은 정확하지 않음) 지원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지자체와의 전문인력 계약서에 매년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2019년 4월1일에서 2020년 3월31일, 2020년 4월 1일에서 2021년 3월 31일, 2021년 4월1일에서 2022년 3월 31일)

-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또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는 최초 지원금을 지원받은 월이 2019년 7월이어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적시되어 있음.

2. 21년 11월과 12월 중에 대표 1인과 이사 2인의 내부 다툼으로 인해 21년 12월에 이사 1인이 그만두면서 나머지 이사 1인이 해당 근로자에게도 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얘기를 함.

3. 2번의 얘기에 대표가 해당 근로자에게 "당분간 계속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여, 해당 근로자는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올해 1월 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음.

4. 금일(22년 1월 20일) 이사 1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21년 12월 31일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근로를 한다며 언제까지 할거냐, 1월말까지 하는걸로 알겠다고 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함.

5.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22년 1월 1일자로 근로자 3명, 법인 등기이사 1명을 퇴사 처리함.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여성기업이라 대표가 여성이지만 현재 법인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이사가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하면서, 갑질(이는 퇴사한 근로자 및 현재 근로하고 있는 총무가 기록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에서 확인가능함)을 일삼고,

이사 본인의 기분이 나쁘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욕설을 기본으로 협박(변호사 사서 횡령으로 쳐 넣어버리겠다 등)도 서슴치 않음.

상기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가 있지만,

일단 내용이 상기와 같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하기 1~3번 외에 해고예고수당과 직장 내 갑질 신고도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과 직장 내 갑질 신고는 각각 어디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1년 1월말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댓가(1월 급여)
2.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요청(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매월 급여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왔음)
3. 실업(구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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