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예고 사유의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구두통보가 가능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해고절차적인 문제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