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3.02

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

5인미만도 해고예고는 해야하잖아요

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

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2. 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이상 모두 해고 시 해고예고가 필요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두로 해고예고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3.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자체는 구두, 서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무방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또한 함께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3. 위 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없으며, 5인 이상은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5인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서면통지의 예외이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및 절차는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는 구두로 가능합니다.

    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법상 서면이든 구두든 무관합니다ㅏ.

    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 서면통지와 같이 한다면 서면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해고는 무효입니다.

    3.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예고 사유의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구두통보가 가능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해고절차적인 문제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방식에 대하여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입증책임 측면에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갈음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해고예고 자체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

    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참고).

    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참고).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