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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 문의합니다.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휴업수당70% 신고 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민원 넣은게 5월17일이 처리기한 입니다.이 기한을 넘기게되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송걸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총 지급금액 5,805,811,5원입니다.2)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을 받게되면 합의서를 꼭 작성을 해야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도 금전지급 받을거라 문제 생길까봐 그렇습니다.)3)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3,3프로 공제하고 들어오나요?4)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님 선임 며칠이내로 연락오는지 알고 싶습니다.5)부당해고 금전지급 중 10개월을 근무하다가 해고가 된 상태인데 퇴직금 지급 받는 것 가능할까요?문자기록,근무기록,월급명세서 다 제출하였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6개월 계약직 만료 10일 전 즉시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6개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즉시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만약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한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또한 계약만료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퇴사처리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요. 회사 내에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는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시간 자체가 적어서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대보험상실신고후 원직복귀명령?안녕하세요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노무사님과 상의 후 노무사님이 원직복귀명령은 내려왔지만 해고 기간동안 임금에 대해 지급을 안했으니까 그렇게 내용증명 보내자고 아직 복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 없나요??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2019년) 퇴사 후 2020년 재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2건 다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노동위원회 답변서에 20()년 ()월()일 근로계약서와 동의서도 20()년()월()일 이라고 비워져 있습니다.제가 퇴사 후 재입사때 근로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 안했으면 이건 2019년에 효력이 있는것 아닌가요???? 근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장난을 친것 같습니다.원본이 아닌 복사본인데 2019년에 근로계약서 작성한 시급이 8,350원이 아닌 2020년 시급 8,590원으로 바뀌어있고 위에 5/28이라고 임의로 적어놓으셨더라구요??? 전 2019년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하는지 물어보고 2019년9월4일에 작성한걸로 기억하고 문자도 있습니다.원본 요구 가능한가요???이 근로계약서가 진짜라면 2019년 근로계약서와/동의서,2020년근로계약서와/동의서도 제출해야하는것 아닌가요??3) 노무사님이 10개월에 해고되었지만 해고기간2개월이 지나도 퇴직금과,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물론 노무사님은 믿고 가야하지만.. 제가 알아본걸로는 해고기간동안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지급가능하다고 다른 노무사님께도 전화했을때 들었는데 노동위원회 대리인신청(공인노무사님)선임하고 그분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건 해고기간동안 임금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맞나요???4)노동위원회 답변서에 회사측이 해고가 4월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월1일부터 4월5일까지는 자재가 없어서 쉬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부분도 휴업수당 받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계속 근로하고싶었지만 이미 폐업이 확정된 상태라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근데 5월 1일에 갑자기 문자로 5월 4일까지만 나오라고해서 예정일이였던 5월 10일까지 채우지 못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있습니다.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3.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안된다는 글도 봤었는데 , 제가 관둔 사업장이 등록되있던 배달어플을 통해서 보니 사업장은 계속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중입니다. ( = 폐업한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사업장 운영중.) 이경우 폐업으로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지급이 안된다는 말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사업장이 3시간 이상되는 거리로 멀리 이전하게되었습니다.문제는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원 중 한 분이 본인은 실업급여나 그런게 다 필요없고 계속 회사를 다니길 원하십니다.그렇다고 이전하는 곳으로 다닐 생각도 아니고, 현재 지역에서 사무실 하나를 얻어달라고 합니다.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ㅠㅠ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고용승계가 인정이 어려우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서로 출석을 하고 심문이 끝난 후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사업자 번호도 바뀌고, 계약서를 보니 인적 관련해서 승계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받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4개월 넘게 일을 한 사람인데 고용승계가 인정이 어려우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만약에 무죄로 취하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토어팜 간이과세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018년부터 스토어팜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자) 입니다.2020년 부터 재직한 회사에서 퇴직권유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자)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불가하다면 사업자 휴업이나 폐지혹은 가족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하면받을 수 있나요??4대 보험도 다떼가고 납부도 안해주고 있습니다한 톨이라도 받아내야겠습니다퇴직 면담시 녹음본은 다 떠놓을 계획입니다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친구가 있는데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 대신 올립니다.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가, 얼마전에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친구한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궁금증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초반 근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썼지만, 시급은 계산하기 편하게 1만원으로 받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증인은 같이 일했던 다른 알바생이 증언도 해준다고 했습니다.저는 답변달린 내용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함께 해고예고수당 신청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휴수당관련 신고도 하려고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고용주 측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한거다하고 우기면 인정이 되나요?아니면 제가 요청(신고)한대로 시급과 별개로 일한 건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여태까지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일한 곳의 사장님은 사업자 신고를 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사업자 신고는 남편 이름으로만 내고, 매장의 사실상 운영관리는 부인이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신고를 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그냥 가게이름으로 신고를 하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건가요?또한, 사업자를 이렇게 다르게 해도 부부사이면 상관이 없나요?또한,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신고를 지역구 고용노동부에 직접가서 하는게 나은가요?아니면 온라인접수 신고로 진행하는게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