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입장에서 일전에 질문을 한번 했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질문을 또 올리게됐습니다.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fd5fe345987d6d7a0cd05da351eff04
이게 바로 전 질문글이고, 이 질문글에 대한 답변으로 이 부분의 궁금증은 해결됐습니다.
주휴수당을 여태 5인 미만 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저 답변에서 받을 수 있다기에 추가 궁금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초반 근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썼지만, 시급은 계산하기 편하게 1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인은 같이 일했던 다른 알바생이 증언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변달린 내용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함께 해고예고수당 신청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휴수당관련 신고도 하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고용주 측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한거다하고 우기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요청(신고)한대로 시급과 별개로 일한 건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여태까지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일한 곳의 사장님은 사업자 신고를 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사업자 신고는 남편 이름으로만 내고, 매장의 사실상 운영관리는 부인이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신고를 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게이름으로 신고를 하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또한, 사업자를 이렇게 다르게 해도 부부사이면 상관이 없나요?
또한,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신고를 지역구 고용노동부에 직접가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온라인접수 신고로 진행하는게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