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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성형수술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될까요?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실비가입을 하고 얼마전에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아 보험지급 요청하였는데, 가입후 얼마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요청해 현장심사를 나온다고 합니다.혹시 몰라 걱정되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제가 5년 이내 수술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 같아서요.2년 정도 전에 유방확대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가입시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고지해야한다고 아예 생각하지 못해서 5년 이내에 수술 내역에 대해 없다고 체크하고 실비를 가입했습니다.관련해서 현장심사를 나왔을때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면 보험 계약이 취소되게될까요?충수염 수술의 경우 유방확대수술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게 될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수술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나요?안녕하세요.보험금 청구 가능한 시효가 수술일로부터 3년인 걸로압니다.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사측에 청구 서류 접수했다면,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지?중단?되는 게 맞나요?또한, 보험사가 심사하는 기간동안만 정지되는 것인지,심사 결정(지급할지 미지급할지 결과 통보 등) 이후부터다시 시효가 흘러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만약 23.01.01 수술했다면 25.12.31까지가 청구가능 기간일 텐데요, 기간 내에 보험사측에 청구했을 때 한달간 내부 심사를 거쳤다면, 실제로 그 한달은 시효에서 제외돼,26.01.31 날짜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암 진단금 청구 후 현장심사 해야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 c88.4 안와말트림프종 진단 받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신한라이프에서 현장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따로 대비해야할일이 있을까요 현장 심사 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CI보험 선지급 청구했는데 심사가 기네요CI보험금은 담당자가 다르고 실비 지급 후 재심사될거라고 하는데요..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 보험 청구 같은 서류가 두 번 들어온 경우 보험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2분 있다가 취소 한다고 하고 다시 보냈는데 둘다 보험 접수 되었고 하나는 보험금 지급 받았고 하나는 심사 중인데 ... 심사 담당자가 다르네요? 서류가 같다는거 보험 회사도 알죠? 그거 심사 하지 말라고 전화해서 연락처도 남겼는데 전화가 안 오네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기록이 없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기록이 없을수가 있나요?이번년도 6월에 보험청구를 했는데,피보험자가 잘못된상태로 보험금지급이되어, 다시 정정요청을 했고 그래서 받은보험금 다시 돌려주고 피보험자 맞게 보험금지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타 보험사가입을 할려는데, 심사가안된다고 해서 알아보니,그때 정정했던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되었나보더라구요.그래서 보험보상이력 정정해달라고보험사에 문의를 했는데, 보험보상기록이없답니다.. 이상한게 그러면 통장입금내역은 뭐가 되는건지? 그리고, 타보험사는 어떻게 알아서 정정요청을 하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압박골절 도수 치료 실비 현장심사 문의치료 후 다른 병원(상급종합병원) 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받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즉, 압박골절 및 그 후유증은 이미 보험사가 1차로 인정한 이력이 있습니다.2) 현재 치료 내역현재는 제가 원래 다니던 의원급 병원(정형외과/통증의학과)에서 후유증, 요통·근육긴장 증상 관리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해당 병원은 CT/MRI 장비가 없어서, 진단코드가‘요추 염좌 및 긴장(M54/S33 계열)’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즉, 현재 도수치료 병원의 통원 확인서 진단 코드에는 ‘압박골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청구 될때는 골절 코드로 반영해주곤 하였습니다.)3) 문제 상황 (현장심사 통보)최근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 비용 청구를 했는데,연 25회 초과로 인해 보험사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미선임 시 3영업일 내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를 배정하겠다”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24년 1월에 빙판길에서 넘어져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 보험금 지급까지 받았었는데, 후유증 관리 및 통증 때문에 꾸준히 받았던 도수치료 실비 (약 3개월치분)을 최근 청구하니 연 25회 이상 받았기 때문에 현장심사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지금 현재 상황에서 독립 손해사정사님을 섭외하는기 좋은건지,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냥 보험사가 의뢰한 분과 그냥 진행하는기 나은 건지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제가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계속 알아볼 시간도 없고 140만원 가량 하는 금액이라 최대한 빠르게 진행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현장심사를 유리하게 끝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 상해 보험보험Q. 손해사정사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술 후 휴유장해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현장심사도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아서 손해사정사를 끼고 다시 싸워보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받고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를 받기 전 통화로 상담을 받았을 땐 착수금은 따로 없고 일을 진행해봐서 결국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하면 제가 지불해야 될 돈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손해사정 보수는 손해사정액 20% (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약정한다 (...)① 갑(위임자)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화해, 소의 제기 등 포기를 할 때 ② ‘갑’이 ‘을’에 대하여 본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이유로 ‘을’이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③ 손해사정서 및 의견진술서 등이 보험사에 제출된 후에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손해사정금액 및 지급보험금 중 큰 금액으로 약정된 보수를 지불한다. ‘갑’은 [보수약정서] 상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업무의 완료 또는 해지 된 이후 ‘을’ 에게 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 일체 열람 및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을’이 업무의 완료 또는 해지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서류에 대해 폐기 처리함에 동의한다. 이 부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 손해사정액 20%를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업무 완료 또는 해지 된 이후 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손해사정사에게 열람 및 사본발급 등을 요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하지 않았고 뭔가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알려주세요ㅠㅠ손해사정사를 끼고 보험금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챗 gpt한테 계약서에 대해 물었을 땐 저한테 너무 불리한 조항들이 많다는 답변을 받아서요ㅠ
- 의료 보험보험Q.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보험가입은 미래의 사고를 대비하기위해서 가입하는데요.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그런데 2025년 4월 암보험 가입하고10월에 암진단 받아서11월에 수술받고12월에 보험금 청구하게되면1년이 안된 가입이라서현장심사를 손해사정인 분이 오신다고합니다.손해사정인이 오는게 보험사의 편에서 보험금을 안주려는 걸까요?아니면 환자 편에서 정확한 심사를 하려는 걸까요?물어보는것도 무섭게 질문한다는데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 의료 보험보험Q. 금감원 분쟁 신청하면, 접수일로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멈춰지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보험금 소멸시효 3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그러니까 수술했던 날로부터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술비 4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그런데 보험사는 약관에 해당하는 수술비가 아니지만,사정을 헤아려 수술비 1건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며,대신 이걸 끝으로 화해 종결하자고 합니다.그치만 저는, 이미 같은 수술에 대해 지급된 사례가 많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했고,보험사는 그럼 아예 부지급 종결 처리하겠다 합니다.그래서 금감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심사 받고 싶은데요,문제는 금감원에 접수하면 심사가 수개월 걸린다 들어서요.궁금한 게요,금감원에 분쟁 접수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맞다는 분도, 아니라는 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그리고 보험사에서 청구건 협상 결렬 처리하는 날로부터다시 소멸시효는 흐르는 건가요?소멸시효 걱정 없이 금감원 심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 외에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