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술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 가능한 시효가 수술일로부터 3년인 걸로압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사측에 청구 서류 접수했다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지?중단?되는 게 맞나요?
또한, 보험사가 심사하는 기간동안만 정지되는 것인지,
심사 결정(지급할지 미지급할지 결과 통보 등) 이후부터
다시 시효가 흘러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23.01.01 수술했다면 25.12.31까지가 청구가능 기간일 텐데요, 기간 내에 보험사측에 청구했을 때 한달간 내부 심사를 거쳤다면, 실제로 그 한달은 시효에서 제외돼,
26.01.31 날짜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