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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페 알바 근로 계약 미작성인채로 3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우선 제가 알바 했던 카페는 근로자가 4인 미만이였습니다.5/20 ~ 8/23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무기간 3개월은 넘겼고, 근로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는지 초반에 계속 여쭈어 보았는데 매번 내일 하자며 작성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무 한 날들은 메모장에 시간까지 전부 적어놨고, 사장님과의 개인 카톡에도 매달 정리하여 보내드린 사진이 남아있습니다.)그리고 오늘은 알바 쉬는 날인데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사장님 본인이 이사 예정이고, 카페 장사가 잘 안되어서 카페를 내놓기로 하였기에 다음 주 부터 알바를 못쓰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이였습니다.인터넷에 알아보니 3개월 이상 근무자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4인 미만인 업장에서도 가능한가요?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신고했습니다.4인 미만 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을 시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의 카톡은 8/23일까지 근무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과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편의점 알바 약 4개월이 돼가는데 첫 구인때부터 주4일 일10시간근무로 근로게약서 없이 구두계약하고 현재는 주5일 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그런데 고용보험 내역에는 일용직으로 한달에 5일,6일 이런식으로 일한것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1. 현재 8,9월달은 이렇게 신청이 되어있는데 10월 11월달 신고부터는 상용직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취소하고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2.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다시 1-2개월 신고 혹은 취소후 재신고후 근로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했을때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이 있어 고용보험 기간은 충분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할까요?1.저번 주에 행사장 알바로 6일 간 근무했습니다.6일 중 처음 4일 간의 행사장 사전 준비 알바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나머지 2일 행사 당일 진행요원 알바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각각 당일에 작성했습니다.지시 대로 근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은 근로한 당일로 한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앞 4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신고 가능할까요?2. 애초 구직 어플을 이용하여 행사장 진행알바에 지원하였던건데 회사측에서 문자로 사전준비알바도 모집하였고 제가 지원하여 사전준비알바도 하게 되었습니다.문자로 안내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은 6시간 이상 차이날정도로 매우 상이하였고 첫날 9시간 둘째날 11시간 세번째날 네번째날 각각 12시간 근무했습니다 행사 당일 알바는 8시간 10시간 총 18시간으로 총 주 62시간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합의연장도 없었구요.합의 연장을 한 경우에도 52시간으로 아는데 제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3.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임금도 알지 못한 채로 근무하였고 현장에서 시급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주겠다와 같은 답변 뿐이고 임금에 대한 제대로 된 고지가 없었는데 이 점도 신고 가능할까요?4.근무 후 임금 지급까지 약 40일 사이 텀이 있는데 이 점을 근로 계약서가 아닌 문자와 어플 공고로 공지하였고 그 점을 근로자가 숙지하고 근로하였다면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근로계약서와소득신고관련질문질문은 사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간단한 상황 설명 드리자면 저는 약 1년째 한 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3일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장 리모델링 때문에 다음달까지 출근이 불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쓴 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손택스를 통해 지금까지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던걸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상황임을 참고해주시고 사진 속 질문 답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 시스템이 본인이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보내드리면 그만큼 입금해주시는 시스템이었는데저는 주말+공휴일 알바라 공휴일이 없는 주에는 15시간 미만이라 주휴를 받지않았고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15시간 이상이라 주휴도 계산해서 월급을 얼마받아야하는지 보내드렸습니다.이과정에서 문제 될 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달 단기 알바 중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2월부터 2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모집 공고와 근로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보다 매우 힘들었고 근무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에 제가 입사 전 미리 얘기한 것 외에 학교 조별과제 관련된 약속때문에 반차를 2일 정도 더 쓴다고 했는데 마지막 실근무 전 날 출근길에 갑자기 업무가 안된다고 인사 담당자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해고고 저는 단기 알바라서 그냥 넘어가는 수 밖에 없나요?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어차피 내일 안 오겠지 다음 주 안 오겠지 마인드로 막 대해서 신고를 하든 뭔가 조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차 이틀 더 쓴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면접 볼 때부터 지각했습니다. 거기에 월급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초과로 근무했던 건 쏙 빼고 단순 정해진 업무 시간에 관련된 급여만 주신다고 얘기하고, 어떤 날은 7시까지 출근인데 30분 늦게 열어줘서 30분 동안 추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 말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건증이 이제야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이 때 갑자기 퇴직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점주에게 질문 및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신 근무 부탁필자는 편의점 점주입니다.알바생과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본론으로 알바생이 점주에게 별도의 질문 및 동의 없이 본인 어머님에게 대타를 부탁하여 7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아버님처럼 보이는 지인을 카운터 안 계산대까지 들어오게 했고 외부 음식 배달까지 시켜 먹었습니다.위 사실을 다음 날 출근하여 새벽 근무자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이때까지 저에게 별도의 연락 한 통 없었구요.점주는 알바생에게 별도의 연락 및 허락 없이 외부인에게 매장을 맡겼으니 근로계약서 위반이며 1시간 근무 한 급여는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했는데 알바생은 이해가 안 된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어머님에게 대타를 맡겼는데 왜 급여를 못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알바생 1시간, 어머님 7시간 근무한 급여를 줘야하나요?알바생은 1시간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층에서 두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각각 작성해야하나요?한 층에서 식당과 카페를 사업자 2개로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식당 알바, 카페알바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중인데, 식당알바 중에서 카페 근무 경험이 있어서 동의하에 식당알바를 하다가 점심시간 2시간만 카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아르바이트 생의 동의가 있으면 현재 식당사업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현재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이 조항을 넣던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생의 동의하에 카페에서 일할 수 있다 등) 아니면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카페 사업자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해서 보관해야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월~일 7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을 대략 9시~18시로 공지 받았고 실제로 일할 때에는 7시 30분 전에 기상메세지를 전송해야했고 ( 기상메세지 미전송시 근무펑크로 간주하여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했음 )8시 40분 부터 날 마다 달랐지만 대략 5시 30분에 일을 마치곤 했습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했고 목요일 근무가 끝나고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원래는 금 토 일을 일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 입니다. 제가 일 할 당시엔 알바생 최소 10명 이상은 있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또 다른 이유로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도 소득세 내야 하나요?면접 볼 때는 월요일 제외 평일에 5시~9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알바 시잗하고 나서는 사장님이 부르는 요일만 가고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적입니다. 총 19, 20, 26, 27에 총 12시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갑자기 알바비에서 소득세 3.3%를 떼고 주신다고 하셔서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험도 미가입 했는데 사장님이 소득세를 떼는 것이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