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일 7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을 대략 9시~18시로 공지 받았고 실제로 일할 때에는 7시 30분 전에 기상메세지를 전송해야했고 ( 기상메세지 미전송시 근무펑크로 간주하여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했음 )
8시 40분 부터 날 마다 달랐지만 대략 5시 30분에 일을 마치곤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했고 목요일 근무가 끝나고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금 토 일을 일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 입니다. 제가 일 할 당시엔 알바생 최소 10명 이상은 있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또 다른 이유로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