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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시 대처방안 및 예방법 문의서울소재 오피스텔 (주거용)반전세 : 5000/85 계약기간 : 1년보증보험 : 불가( 오피스텔 매가 2억, 집주인 근저당 1억5천)26년 6월 집을 매매하게되어 입주예정입니다.따라서 오피스텔 계약이 만기되는날에 정확히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매매한집에 입주를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 5천까지이므로 안심해도된다고하여 가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1년뒤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정확히 해주지않으면 매매할 집에 자금조달이 부족하여일정이 꼬이게 됩니다. 이사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등은 모두 이행 할 계획입니다. 문의 드리고자하는 점은1년뒤에 정확히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을 미리 해놔야할까요? 3개월 전 퇴거예정 통보라던가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는거라던가 등의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2. 만약 보증금반환의사가 없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놓는다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기가 불가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오래지속되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 기 신청이 불가할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ㅠ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제가 오피스텔에서 짐을빼고 이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명령만 해놓고 이사는 정상적으로 가도 되나요? 제일중요한게 내년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 대출까지 몽땅끌어서 들어가는건데5천만원 부족하고 등기도 못치고 .. 그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전문가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와 월세 동시 계약유지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현재 전세계약 중인데 계약기간이 11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집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은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 6개월 단기월세를 계약할 예정입니다.해당지역 LH임대주택 신청때문에 월세방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세집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질까요?현재 전세집에 중기청 전세대출 실행중인데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출금 반환의무가 생기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이 강제 경매 개시 되었을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세로 오피스텔 거주 중인 임차인인데, 21년도 5월에 입주하여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까지 받아 두었으며25년 5월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저한테 전세금을 받으면서 21년 5월에 기존 신탁등기는 말소되었는데,24년 3월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근저당권자B, 채권최고액 1억),24년 7월에 강제경매개시 (채권자C) 가 결정되었습니다.제 전세 금액은 2억인데, 오피스텔 수십 가구를 집주인 A씨가 소유하고 있고,다른 가구들도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근저당권자와 채권자가 다른 점 등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가능하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현재 집주인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 받기까지 중간이 뜰것같은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1인가구입니다 이사를 가는데 중간에 날짜가 뜨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지금 전세살고있고 월세로 갈 예정입니다문제는 지금 전세집이 다음 임차인이 안구해졌습니다계약은 4월중순에만기되었고 아직 다음임차인이 없어서 거주중인데 제가 사정상 5월에는 꼭 이사를 해야해서 임대인에게 통보는 해두었습니다다음주에 월세집 계약예정인데 5월중순에 이사할예정입니다전세집 임대인이 5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여러명이 거주중이면 세대원한명 남겨놓으라고 하는데 1인가구라 남겨놓을 세대원이 없습니다이사후 보증금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말아야하나요?그럴경우 월세집 대항력은 어찌되는걸까요?계약서에 입주날짜와 전입신고날짜가 많이 차이나도 괜찮은건가요?월세집계약서 확정일자는 받아야하나요?만기 채우고 나가는데 왜 제가 이런고민까지 해야하는지 이사 너무 어렵네요이건 그냥 궁금증인데 집비워뒀다가 보증금받기전 다음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물건을 좀 놔두긴할꺼지만 그냥 궁금해졌습니다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전세?전대차?? 부동산 가계약했는데 문의드려요작성하러 부동산 방문 전인데 제가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나 기재해야할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내년 7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 현재 거주지랑 거리도 좀 있어서 보증금 반환받을때 애먹으면 차질이 생겨서 최대한 안전하게 계약하고싶은데 이 상태로 그냥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이런거 잘 몰라서 이사전에 미리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요혹시라도 이 계약의 형태가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보증금 못돌려 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상담의 건 (전입신고, 세금 등)동안 독립하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구의 외삼촌 소유의 반지하 빌라로(한세대 소유) 이사를 계획 중인데, 보증금과 월세 없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계획인데,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2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가로의 전입신고는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가의 세대주가 연말정산이나 세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 별도 질문으로는, 재건축이 확정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실제 재건축이 실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재건축이 확정될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비나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유의해야 할 법적 또는 실무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후에 진행해도 될까요?이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해 잔금 약 7000만원 중 5000만원만 치를 수 있게 되었고, 새 집주인이 잔금을 처리하는데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고 우선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이럴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뒤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새 집에 들어갈 5000만원이 보장이 안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짐을 모두 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실거래신고 하러 왔다고 말하면 확정일자도장인건가요?월세 원룸 이사와서 행정복지센터로 갈예정인데전입신고할때 실거래신고 하라고 부동산에서 그래서실거래신고가 흔히 말하는 확정일자를 말하는건지 궁금해서요
- 부동산경제Q. 질문 단독주택(다중주택)에서 호수만 옮겨서 전세 재계약 할 때 궁금해요단독주택(다중주택)은 부동산 등기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제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전세계약 만료 후 윗층에 있는 다른 호수로 이사하여 전세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은 없고 호수 옮기고 계약서만 다시 쓰는 것인데요이런 경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제가 새롭게 해야하는게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을까요?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호수 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저 같은 단독주택(다중주택)은 등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따로 이런걸 안해도 우션변제권, 경매 시 선순위 보호 등에서 변동되는게 없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보증금 금액으로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이사간 대항력에 대해서 궁금해요사전 사항현재 살고 있는 집은 1/2 계약 만료이사갈 집은 12/14 입주 예정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장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잠시 지낼 집이 없어서 이사와 그 전 집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전 집의 전입신고가 빠지게 되는 경우 집주인이 홀라당 보증금 먹고 입 닫아버리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건가요??임차권 등기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계약 만료 후이 이용 가능 제도로 아는데 맞을까요?대한민국 월세살이 서민들이라면 이사간의 전입신고 간극이 무조건 존재할텐데 제도가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