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시 대처방안 및 예방법 문의
서울소재 오피스텔 (주거용)
반전세 : 5000/85
계약기간 : 1년
보증보험 : 불가( 오피스텔 매가 2억, 집주인 근저당 1억5천)
26년 6월 집을 매매하게되어 입주예정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계약이 만기되는날에 정확히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매매한집에 입주를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 5천까지이므로 안심해도된다고하여 가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1년뒤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정확히 해주지않으면 매매할 집에 자금조달이 부족하여
일정이 꼬이게 됩니다.
이사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등은 모두 이행 할 계획입니다.
문의 드리고자하는 점은
1년뒤에 정확히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을 미리 해놔야할까요?
3개월 전 퇴거예정 통보라던가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는거라던가 등의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2. 만약 보증금반환의사가 없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놓는다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기가 불가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오래지속되면, 제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 등
기 신청이 불가할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ㅠ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제가 오피스텔에서 짐을빼고 이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명령만 해놓고 이사는 정상적으로 가도 되나요?
제일중요한게 내년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 대출까지 몽땅끌어서 들어가는건데
5천만원 부족하고 등기도 못치고 .. 그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전문가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