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어제까지 일하고 온 곳에서 카톡 1개로 해고됐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아직까지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출근부 때문에 어차피 연락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뽑혔을 때인 3월 9일 작성했었고 근로 계약 기간은 21년 3월 9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이 원본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말에는 사장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머 제 재학증명서를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간별로 일하는 사람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는지 몰라서 대강 생각나는 다른 시간 인원들 수를 생각해서 작성했습니만 5명은 확실히 넘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상황 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제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제가 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회복무요원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일하고 퇴직하였는데요 다른 곳 취작하려니 일자리가 없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전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해서 안 된다 하더라구요 더 일할건지 그만둘건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구요 해고예고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ㅠㅠ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x8x30>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2. 위의 식이 맞다면...통상시급 구할때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거맞나요? 이때 통상임금이랑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주휴시간?)이 포함되는게 맞나요??3. 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은 일 8시간, 주40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209로 나누면 되나요?4.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5. 1일 5시간씩 주5일 일해서 월 100만원 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5*6)시간 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되는 걸까요?6. 마지막 질문입니다 ㅠㅠ5번 질문처럼 5시간씩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 3시간, 화 5시간, 수 7시간, 목 2시간, 금 6시간 이렇게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6개월미만 일한 근로자들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법으로는 6개월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미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헌데 예전재판 기록들을 보니 헌재에서 6개월미만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봤습니다.이경우 헌재결과를 토대로 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실업급여, 일방적인 계약기간변경.2020년 5/18일에 바뀐 사장님의 사장님 오셔서 그동안 돈을 더 받아간것이라며 근로계약서 수정을 원하셔서 보니 15:00퇴근에 휴게가 14:00-14:30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기간이 원래는 2020년 7월 23일까지는 였는데 수정을 원하시는 계약서에는 5/1~5/31로 되어 있어서 이건 왜 이 날짜냐 묻니 모든 알바생이 다 이렇다 1~18일 급여랑 19~31급여에 대해 통일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편의상 이렇게 적는 것이다 6월에 다시 쓸거다라고 하셔서 그런줄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녹취록 없음) 그런데 5/26일에 갑자기 오셔서 5/31일이 계약만료로 재계약은 없고 5/31까지 인줄 알앗다고 그래서 사람을 이미 더 뽑았다고 하시면서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쓴다고 하시지 않았냐 했더니 그런적 없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받아온 손님들의 클레임 등으로 (입증자료 없음) 더이상 재계약 하고 싶지 않으며 계약만료다 사직서 써라 이러셔서 계속해서 거부의사를 말씀드렸으나, 계속해서 나가달라고 하셔서 강압적인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직서를 써버려서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로 판결될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위에 근기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인데 임금상당액이 해고예고수당인걸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편의점에서 근무했는데 근로 계약서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그러다 4개월째 일한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받을수있다면 어디에 요청해야하는지 만약 안주려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미작성과 30일 전 해고통보.1. 직원이 저보고 작성하자 해놓고 저는 등본 및 계좌를 주었는데 근로계약을 해고당할 때까지 작성을 못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전에도 이런일이 발생해서 사업장이 벌금을 물었습니다. 2. 1달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도 몰랐었는데 해고예고수당받기 어려울까요? 3. 30일 전 미리 말해주지 않고 얼굴보고 통보를 하셨는데 통보사유를 정확이 모릅니다. 다음주에 퇴사서 쓰러 오라고 하시는데 그럼 해고 예고 수당 못받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해고예고수당은 어떤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근로자를 해고 할려면 1개월전에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해고 해고 예고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인사발령 거부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인사 발령 거부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계약서 상에는 근로장소: 회사가 지시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긴합니다.이런경우에 인사발령을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계약 위반의 사유로 해고조치 된다고 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