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예쁜보석새7
예쁜보석새7
20.09.17

인사발령 거부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인사 발령 거부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계약서 상에는 근로장소: 회사가 지시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긴합니다.

이런경우에 인사발령을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 만약 계약 위반의 사유로 해고조치 된다고 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