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법인세세금·세무Q. 민간인증사업 진행시 사업자등록증 종목추가해야되는지요?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인데,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서비스), 종목(기타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 학술연구용역)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 국산품 여부를 확인 및 인증해주는 민간인증을 실시하려합니다.법인등기부상에는 시험/인증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상에서는 종목추가를 해야될 것 같은데 종목 추가를 해야되는지, 한다면 어떤 항목/코드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 사내 임직원 심리치료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여부?회사는 임직원들을 위한 개인심리치료를 운영하고있습니다.심리치료 시 임직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ㆍ 저장하고있습니다.이 경우에 수집 및 처리하는 사항을 온라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를 해야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런 경우 개인정보, 민감정보 수집에 해당되나요?합니다.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는 수집하지 않고 본인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이런 경우에도 상담 진행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성별, 생년월일)를 받고민감정보 수집 동의(신체 및 인지상태, 질병명)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상담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따로 받지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만 건강상태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올바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법률소송(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가입니다.진행하는 업이 정보통신업으로서 앱 개발 후 배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서비스를 위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확인해 봤지만 적합한 것이 없어서 비슷한 서비스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 및 인용하여 자체 작성을 하였는데, 해당 문건이 내용 및 문구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주식 AI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사칭하여 ~에셋이라는 법인 설립, 그에 걸맞는 유명한 대표이사 사장 사칭한 듯함.(4) 회사이력은 2019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역엔 '본 방침은 2011년 10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라고 되어있음.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은 타 회사 복사 붙여넣기를 한 듯(5) 돈 인출 한도 하루 30만원만 가능30일 지난 후 고객센터통해서 한도서류통해서 한도 늘릴수있으실겁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0만원만 인출이 가능함.(6) 23일 이후 전회원 모두 한도 해제될 예정------------------------금일 출금한도 상향 요청을 하였으나, 아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이상 현재까지 제 상황이며 저는 5번 6번 상황보고 정황상 23일 이후에 회사가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고소장 제출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은 원금이라도 회수 하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CCTV 촬영 중 안내판 부착은 의무사항인지?A 법인 소유 건물에 A 법인 이외에 여러 업체가 상주하고 있으며, 1층 CCTV가 설치되어 있음.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법률적 근거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여부) 및 위반시 벌칙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개인정보관리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질문1.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2.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개인이 청구 할 수 있고2에서는 법원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결국엔 300만원 이하 안에서 3배인 즉 90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제공자 제3자에 해당하는지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개인정보] 회사 그룹웨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문의[상황]회사 임직원들은 모두 그룹웨어를 통해 조직도를 확인할 수 있고 직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간혹 업무 상 특정 직원에게 연락하기 위해 그룹웨어 내 직원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직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로 봐야하는지와 개인정보취급자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Q1. 만약 분류가 된다면 그룹웨에어 접근할 수 있는 회사 전직원 모두 개인정보취급자로 봐야하는지Q2. 그룹웨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지Q3. 그룹웨어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별도 망분리를 해야하는지
- 지식재산권·IT법률Q.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여부 질문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