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갯수 문이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 이였다가 신규 직원 발생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업장 재량으로 월에 월차 1개, 1년 지나면 연차 12개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입사일 : 2025년 02월 01일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 : 2026년 02월 02일현재 남은 월차 : 2개 (기존에 사업장 재량으로 월에 1개씩 부여 받은 월차 총 11개 중 9개 사용)그러면 기존에 남은 월차 2개는 소멸 되나요?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 부터 1년이되기 전까지는 1달이 지나면 다시 월차 1개 발생인가요?5인 이상이 된 지금은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차량 주유비 매입세액 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차량 주유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사업장에서 사업용으로 더 뉴 봉고 차량을 리스 했는데, 구매가 아니라 리스, 렌탈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가 가능한가요?2. 리스차량은 매매차량처럼 고정자산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처리 안해도 되는게 맞을까요??3. 사업장에 렌탈 및 리스 차량이 총3대가 있습니다. 2대는 일반 승용차이며, 1대는 봉고 차량인데 11월에 리스 계약했다하면 11월 이후부터는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비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걸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현장실습생 1인사업장 산재보험관련안녕하세요.현재 대학생이고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 산재보험을 요청드렸습니다.그런데 1인사업자 이어서 사업장관리번호가 발급되지않아 산재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전화내용을 옆에서 들었습니다.그런데 자료를 찾다보니 1인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18년도 7월에 개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1인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을 가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정규직 여부 다툼 질문입니다10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계약 만료를 근거로 퇴사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만 명시돼 있습니다아래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조항 내용입니다.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취업규칙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완전 상반되어 모순적이고이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계약만료 주장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가 인용이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수당?대체휴일?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계약이고 수요일, 일요일 회사자체 휴무입니다.1/1일 처럼 법정공휴일있는주에는 1/1에는 휴무를하고 수요일에는 출근하여 월화수금토 근무하였습니다.대체휴일이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고있고계약서에 수요일, 일요일을 고정휴무라고 기재되어있지않아서 불법이아니라는데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아닌가요? 쉬었다고 쉬던수요일에 출근하는게 맞는것인지 주5일제계약인데 수당이나 대체휴일로 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학원강사로 사교육계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고 3.3% 프리랜서 위장계약을 당했습니다.주 26시간 이상 근무, 정해진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출퇴근 지시, 업무지시 등으로이미 공인노무사에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사업자도 인정한 상태입니다.퇴사 후 사업자에게 4대보험 소급 적용 및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사업자는 3.3% 원천징수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네요.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고 구두로도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안되는 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요,1.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전체 받을 수 있을까요?2. 4대보험 및 주휴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직접 받아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 이였다가 신규 직원 발생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날짜는 임의로 적었습니다)입사일 : 2025년 02월 01일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 : 2026년 02월 02일퇴사일(제가 퇴사하는 날짜) : 2026년 02월 28일제가 2026년 02월 28일에 퇴사하게 되면1.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되어 퇴사 시 미사용분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2. 1번이 가능하다면 , 기존에 사업장 재량으로 월에 1개씩 월차 부여 받아서 총 11개가 발생했었습니다.부여 받은 월차 11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1년이상 연차 15개-11개해서 4개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한건가요?3. 1번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1월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한 근로자 분이 2026년 1월 7일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틀 뒤인 2026년 1월 9일에 입사를 하셨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해드려야 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2026년 연말정산(2027년 진행) 때에 종전근무지를 넣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시 실급문의 단 3년차 일하는데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 취득계약만료시 실급문의 단 3년차 일하는데 중간에 대표자 그변경으로 고용보험은 다시 가입함. 계약서도 6개월씀.퇴직금과 연차는 고용승계 했다고함.그럼 5인이상 사업장이라 3년 근무하면 계약만료로는안되나요?어떤분은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안된다고하셔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퇴사에 관련해서 궁급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힐때 원칙적으로 한달 전 통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일주일까지만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예를들어, 화요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할게요 했었을때)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는것들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만약 회사에서 퇴사 거부 한 상태에서(예를 들어, 한달뒤에 퇴직처리 해주겠다. 그전에는 무단결근으로 치겠다.) 한달이 지나지 않고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이중계약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문제나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