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수당?대체휴일?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계약이고 수요일, 일요일 회사자체 휴무입니다.
1/1일 처럼 법정공휴일있는주에는 1/1에는 휴무를하고 수요일에는 출근하여 월화수금토 근무하였습니다.
대체휴일이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고있고
계약서에 수요일, 일요일을 고정휴무라고 기재되어있지않아서 불법이아니라는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아닌가요? 쉬었다고 쉬던수요일에 출근하는게 맞는것인지 주5일제계약인데 수당이나 대체휴일로 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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