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 이였다가 신규 직원 발생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날짜는 임의로 적었습니다)
입사일 : 2025년 02월 01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 : 2026년 02월 02일
퇴사일(제가 퇴사하는 날짜) : 2026년 02월 28일
제가 2026년 02월 28일에 퇴사하게 되면
1.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되어 퇴사 시 미사용분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 기존에 사업장 재량으로 월에 1개씩 월차 부여 받아서 총 11개가 발생했었습니다.
부여 받은 월차 11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1년이상 연차 15개-11개해서 4개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한건가요?
3. 1번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이 입사일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2025년 입사한 경우라도 2026.2.2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6.2.2이 입사일자가 됩니다.
2026.2.2 입사일자가 될 경우 2026.3.1까지 개근할 경우 2026.3.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위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개근도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었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인 2026년 02월 02일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임금로시간과-1279)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2026년 02월 02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인 2026.01.02.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2026년 02월 02일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해야 2027년 02월 0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상기 예시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 된 경우 5인이상인 시점부터 연차기준이 적용됩니다. 26.2.2.에 5인이상이되고 2.28.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사일과 관계없이 26.2.2.에 5인이상 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