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이될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 이였다가 신규 직원 발생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날짜는 임의로 적었습니다)
입사일 : 2025년 02월 01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 : 2026년 02월 02일
퇴사일(제가 퇴사하는 날짜) : 2026년 02월 28일
제가 2026년 02월 28일에 퇴사하게 되면
1.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되어 퇴사 시 미사용분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 기존에 사업장 재량으로 월에 1개씩 월차 부여 받아서 총 11개가 발생했었습니다.
부여 받은 월차 11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1년이상 연차 15개-11개해서 4개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한건가요?
3. 1번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