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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1. 기본 사실관계-주택 형태: 집합건물(다세대)-전세계약:(최초 전입일: 2021.03.02)-이후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마지막 갱신 25년3월 / 계약 종료 27년 2월 이후 집 나가려고함)-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 (전출 없음)-전세보증금: 160,000,000원-그 당시 매매가 : 170,000,000원(전세랑 1천만원 차이) / 현재 매매가 : 158,000,000원-확정일자: 있음-월세 없음 (순수 전세)2. 경매 진행 상황-경매 원인: 집주인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채권액: 약 28,000,000원-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12월-등기부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없음(과거 근저당은 모두 말소)3.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저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 + 점유가 가압류·경매보다 훨씬 앞섬4. 집주인 대응 상황-전화,문자 대부분 무응답-직접 방문 언급 시에만 일시적 연락-돈 갚겠다말만 함-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일정,계획 제시 없음-공식적인 문자로 반환 계획 요청 → 무응답-현재 고의적 연락 회피 정황 다수5. 현재 내가 준비 중인 조치-배당요구 작성 후 법원 전달 (12월 17일 수요일 배당 신청 완료)-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정리[질문]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가처분 건 아파트 전세조합에서 아파트에 가처분을 걸어 현재 매매나 전세 금지 물건이 되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저는 이전부터 살고있던 세입자라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은데 혹시 재계약 이후 발생할 금전적 위험이있을까요? 보증보험은 추가로 가입이 안되는것같아서 ㅜㅜ 나중에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보증보험은 만료되었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사실혼 전세자금 조달 관련 문의드립니다1. 2023년 7월 사실혼 관계인채로(혼인신고X) 아내명의의 전세를 계약하여 총 4억원 중 2억원을 제가 아내에게 송금하여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이후 2025년 7월 전세만기 시 1:1 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하며 아내와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반환받지않고 증여처리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했습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1. 기본 사실관계-주택 형태: 집합건물(다세대)-전세계약:(최초 전입일: 2021.03.02)-이후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마지막 갱신 25년3월 / 계약 종료 27년 2월 이후 집 나가려고함)-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 (전출 없음)-전세보증금: 160,000,000원-그 당시 매매가 : 170,000,000원(전세랑 1천만원 차이) / 현재 매매가 : 158,000,000원-확정일자: 있음-월세 없음 (순수 전세)2. 경매 진행 상황-경매 원인: 집주인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채권액: 약 28,000,000원-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12월-등기부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없음(과거 근저당은 모두 말소)3.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저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 + 점유가 가압류 경매보다 훨씬 앞섬4. 집주인 대응 상황-전화,문자 대부분 무응답-직접 방문 언급 시에만 일시적 연락-돈 갚겠다말만 함-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일정,계획 제시 없음-공식적인 문자로 반환 계획 요청 → 무응답-현재 고의적 연락 회피 정황 다수 5. 현재 내가 준비 중인 조치-배당요구 작성 후 법원 전달 (12월 17일 수요일 배당 신청 완료)-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정리[질문]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집상태와 퇴거여부 확인 못하게 하며 보증금을 요구해요ㅠㅠ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사시다 나가시기 희망하여 3개월 뒤인 1.12일 보증금반환을 하기로 하였고 저에게 사전에 이사일정을 따로 협의하지 않아 그때가 이사일인줄 알고있었습니다.매매하고자 하였는데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아 잘 진행되지않았고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하나싶어 1달전에 수리할거 있는지 들려봐도 되냐 양해 구하고 10분정도 머물고 갔습니다. 사시는 집 뒤질것도 아니니 치수만 좀 재봤습니다.어제 1.12일에 이사짐을 언제 빼시냐고 몇시쯤 가서 확인하면 될지 연락하니 본인은 이미 1.9일자로 관리비 정산 다하고 이사했다하셔서 그럼 오셔서 집을 보여주냐니까 그런법은 없다, 전에 와서 보지않았냐며 보증금 안주려고 수쓴다며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그때 자세히 보지도 않았지만 이후 파손이던, 이사시 파손이던, 열쇠나 리모컨 등 부속품 여부 확인도 해야하고 짐도 다 나가서 퇴거한거지 확인을 해야 보증금을 주지않겠냐고 해도 막무가내로 1.12일자로 임차권등기하겠다고만 합니다.저는 퇴거와 집상태 확인은 저의 권리니 비번을 못주겠으면 본인이던 대리인이던 와서 문을 열어주면 오늘 당장이라도 지급하겠다고 보증금을 준비한 통장잔고도 공유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뭘 어찌해놔서 이러나 생각도 듭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현재 본인 말로만 이사 다했다고 하고 전 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시켜주고 있는데(관리비 등도 1.9일자로 정산했다곤 하지만 영수증도 주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저에게 주택을 인계하지 않은거 아닌가요? 제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상식밖의 사람이라 보증금 반환 뒤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2. 이게 길어지면 저는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3. 임차권등기 신청 시 저는 퇴거확인 거부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4.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법정기한이 있을까요?5. 보증금 전액과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주어야만 비밀번호를 줄거니 돈 보내라고만 하는데, 이경우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너무 길게 질문드려 죄송하고 미리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담부 증여를 통한 갭투자 아파트 증여 질문드립니다-매매가 3억 -투자금 1억 4천 -전세금 1억 6천어머니가 제 명의로 갭투자 중이시며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릴 예정입니다 1. 부담부 증여를 통해 1억 4천 - 5천(직계) = 9천의 증여세만 내는 것인지? 2. 28년 전세 만기인데, 증여를 통한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어머니 실거주 계획 x)* 현재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만료 후, 묵시적 갱신3.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신규 임차인 및 기존 임차인 전세금 인상한다면, 기존 9천 증여세에서 감소하는지?3. 현재 사실혼이며, 아내 명의로 1주택 상황혼인 신고 후 일시적 2주택 이후 결혼증여금 1억으로 올린 후 증여를 통해 집 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증여세 x)간략하게라도 답변주시면, 채택하여 유료상담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경매낙찰 후 매도중인 아파트 매매하려는 매수자입니다.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해당물건 등기등본을 보니 채권최고액이 천만원이고, 갑구에 신탁원부확인 주의사항이라고나와있었습니다. 현재 가계약 상태에고 중개사분이 신탁원부를 보내주셨는데, 신탁원부에는 채권최고액이 4.3억원(120%) 실제 채권액이 3.6억원이었습니다.등기부만 보고 계약했다가 모르고 지나칠뻔한 부분이라, 왜 등기부에는 이렇게 숨겨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이었는데 신탁 원부를 확인하라는 내용말고 실대출금액은 나와있지도 않더라구요.이 부분이 수상해서 계약이 망설여집니다.이 아파트는 4억 4천으로 나왔는데 실제 신탁 3.6억원입니다.-첫 매매인데 제가 어떤부분을 더 확인하면 좋을까요.?-그리고 위험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외에도 혹시 잔금일에 제 주담대은행 법무사와 해당 신탁은행법무사가 나와소 말소시키고 진행하더라해도, 잔금전인 중도금진행중이거나 이미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등기에 압류가 뜨거나할 우려는 없을까요?-신탁이 저정도인데 혹시 다주택자거나해서 다은 빚도 많지는 않을지 이런 사항은 확인이 불가할까요..?처음이라 무섭고 불안하네요..가계약금을 날리면 날리지, 실계약전에 안전장치 확보 및 확인할 수 있는 모든걸 확인하고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주택 제도 실행후 1년6개월이후에 매매시 비과세를 할수 있는지요?북위례에서 추첨으로 매입을 한후 20년도 입주때 세입자에게 전세로 계약을 해서 2년 채우고, 22년도 재계약시 전세금액을 다운해서 1년6개월로 하고 24년12월에 상생임대제도에 맞추어서 5% 상승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26년6월이후에 매매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세입자는 동일인 입니다. 묵시적인 계약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매매이후에 양도세 신고할때 이전에 계약했던 계약서를 첨부해서 상상임대 특례적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는내용도 있어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주택 제도 실행후 1년6개월이후에 매매시 비과세를 할수 있는지요?북위례에서 추첨으로 매입을 한후 20년도 입주때 세입자에게 전세로 계약을 해서 2년 채우고, 22년도 재계약시 1년6개월로 하고 24년12월에 상생임대제도로 5% 상승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26년6월이후에 매매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세입자는 동일인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지방에서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집주인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 해요. 이사 나가도 될까요?충남 부여군에서 계시는 부모님의 상황 및 고민입니다.상황- 26. 1. 31. 부 전세 계약 만료 (1층 상가, 2층 주택 건물에서 2층을 전세로 거주중- 집주인은 전세와 매매 모두 내놓았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보증금을 기한 내에 못 줄 것 같다는 뉘앙스의 통화- 계약 기간 내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문자 및 카카오 sign을 집주인에 보내놓음.- 부모님께서 다른 곳에 매매해놓은 집이 있어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태이고, 빨리 이사 하고 싶어하심.- 집 등기부 등본 떼보면, 선대출 같은 것은 없으며 부동산에서는 보증금보다는 집 금액이 충분하므로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함고민- 당장 보증금을 못받을만한 상황인데,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대항력 상실 등)-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된다는 인터넷 글이 있는데, 법무사 통해서 하면 되는지? 얼마나 걸리고, 이게 되면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보증금 반환이 계속 딜레이 될 시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조치방안(경매 넘기기? 등등)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