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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전세 만기 통보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 가능할까요?1. 계약 기간 : 2022.09.08 ~ 2024.09.082. 상황1) 해당 건물은 개인임대사업자(임대인 2명) 건물임2)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연락처 관리사무소 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공지 또한 계약 관련 문의는 관리사무소 통해 진행하라고 공지되어 있음3) 24.06.17 관리사무소 통해 계약해서 의사 전달(녹취록O)4) 24.07.04 관리사무소 통해 계약해지 의사 2차 전달(녹취록O)=>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 가능하다. 부동산에 매물 내놓았다. 의견 받음4) 계약 만료일 3일전 (24.09.05)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험청구 진행하겠다라는 의사 전달(관리사무소 및 임대인)5) 관리사무소 및 임대인 계약 만료일 이후인 24.09.09 ~ 24.09.10 일에 걸쳐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함6) 현재 관리사무소의 경우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변경 전 관리사무소 위임장의 경우 위임 내용에 재계약 및 퇴실을 위한 업무, 해당 주소 건물의 임대차 전반에 관한 사항이 위임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음.(현재 관리사무소의 경우도 위임장 내용이 동일할 것이라 판단하여 위임장 제공을 요청하고 싶음)3. 질문1) 상기 내용과 같이 임대인 번호 및 공지를 통한 관리사무소와의 계약해지 통보 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2) 상기 질문과 동일하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지?3) 임대보증보험 청구 및 필요시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4) 관리사무소 위임장 사본 제공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 대출경제Q. 근저당이 있는집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마음에 들지만,청년 버팀목을 신청할거라서 건물에 문제가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는데 [을구]에 근저당이 있더라구요.한달전에 잡힌 근저당이고 채권최고액: 1억9천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 상보험주식회사라고 나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특약에 잔금일날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우선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대출 받는데 이상없다고 나오네요. 여기에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계약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제가 혼자서 미리 준비해야하거나 알아두면 좋을게 있을까요?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80%가 전부 나오며 보증보험이 문제 없을까요?80% 전부 대출이 나와야 제가 준비한 돈이랑 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집이라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보증금 5000에 월세 60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등기부등본이랑 여러 서류들을 부동산에서 보내줬거든요.근데 근저당권이라고 되어있는데 금액이 71억이예요ㅠ금액이 상당히 커서... 계약해도 되는건지 조금 걱정이네요.오피스텔 건물인데 세대수는 80~90세대 정도이구요.집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예요. 근데 전체 호수의 집주인은 아닌것 같구요...근데 그 법인이 하필 화곡동에 있다고 하네요 ㅎㄷㄷ 화곡동이면 전세사기 심했던 곳이잖아요...월세는 괜찮은것 같기도 한데.. 또 혹시 모르니까요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잘못되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못받을 수도 있다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보험같은거 들으면 될까요? 보증보험이요.부동산에는 위험하지 않은지 물어봤는데 여태 보증금도 잘 빼줬고 문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그냥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경제Q. 역전세 계약서 작성 시 2개월만 연장해도 되나요?보증금2억 월세 10만원 반전세에 살고 있고은행 대출 1억있으며, 9.29 만기인 세입자입니다계약만기시 나가려고 했지만 임대인이 법인(가족구성원)으로 되어있고 건물매매를 진행중에 있어, 역전세 제안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계약만기일에 2천만원 선입금 보증금1억8천에 전세로 대출이자지원해준다고 제시해왔는데 관리비,공과금은 세입자인 제가 부담해야하고,, 다가구라 위험하여 못기다린다고 계속하였지만 계속 기다려달라고해서 11월30일까지 기다려줄수는 있다했지만, 불안하여 역전세로 진행해도 될지, 한다면 임대차계약 즉 역전세 계약서 작성 시 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 추가 시 세입자인 제가 보호받을수 있게 작성해놓을 수 있는 게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이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보증 보험 안 되는 물건지이지만 중기청 무리없이 실행되는 안전한 물건지라는 설명 듣고 권리분석 진행하고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 가 보니 부동산에서 권리분석 한 매매가(실거래) 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산정한다고 하며 융자금과 선순위보증금을 합했을 때 -6억 정도 차액이 있어 위험한 물건지라 대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은 중기청 대출 무리없이 진행하였다고 다른 은행에 가 보면 대출 나올 거다라고 중개인도 집주인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약금과 대출금 제외 잔금을 넣은 상황인데 권리분석 설명들은 것과 은행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너무 위험한 듯 싶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다른 은행에서 중기청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사람이 살지 않는 구옥은 매물을 올릴 수가 없어 문서 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실제 입주 절차를 밟고(전세 대출을 받은 뒤 전세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발급 등) 명목상 거주하는 것으로 해주면 차익을 1/n으로 나눠주고 있다. 전세 이자는 회사 측에서 모두 지불할 예정이다.현재 본인도 한 곳 들어가있는 곳이 있다.고 하여 친구를 믿고 진행 하였고,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실제 세입자의 전입이 이루어진 뒤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 상환하였습니다.이후 회사 측에서 한 번 더 연락을 받고 진행한 두 번째 건에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회사 대표는 경찰에 소환 당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인천에 전세 사기 문제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또한 추후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 전세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공사 자금으로 사용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현재 해당 건물의 실매매가 보다 제가 받은 전세 대출금이 훨씬 금액이 높은 상황이며,운이 좋아 나중에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표가 사비로라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우선 회사 대표의 친구가 해당 매물을 매입하여, 등기부 등본 상 임대인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잡힌 근저당은 없습니다.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회사 대표의 친구)가 다른 월세 세입자를 구하여 전대차 계약을 진행, 들어오는 월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아직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나.. 원금 상환 계획에 대해 물으면 자기네들도 매물이 팔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대출 만기일은 내년 6월입니다만, 만기일이 와도 전세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또한 현재 시점에서 따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혹시 만기일 이후 형사 고소를 진행 한다면, 고소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상대방의 죄목은 어떻게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인도청구 답변서 관련질문 남겨요전세아파트에 거주하고 2년만기가 되기 6달전부터 계약만료에 대해 통보했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지켜지지 않아 임차권등기설정과 허그보증금이행청구까지 해놓은 시점인데 집주인이 만기일 계약금반환도 못지킨 주제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집주인) 근데 이후에 집주인이 건물인도청구 민사소송을 걸었던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후 대처나 답변서를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주택 누수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상황이기에 아래층은 저희 부모님에게 당분간은 수도를 쓰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였지만 저로써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매매가 아닌 전세인 상황에 양쪽 임차인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추가로 계약서상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있는 건물 수리 적립금 2만원을 계속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계약서상 나와있지도 않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분도 이상하고 '건물 수리 적립금'이라는 명목 하에 비용을 냈으면 당연히 누수에 관련된 문제도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 싶습니다.문의드리는 내용을 요약하자면아랫집에서 전문가를 부르기는 했지만 누수탐지기 비용이 12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검사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누수가 진행된다는 걸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누수의 원인을 찾는 건 누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누수 문제에 대한 수리는 당연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현재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법률이 근거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비용을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쪽에서 해당 비용을 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 건물 보증보험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임대사업자 건물에 전세로 얼마전 계약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8.17일자로 전세 만기되고 재 연장 된건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았는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기간 만료에 관한 통지서를 보냈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증보험를 얼른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했습니다 도움주세요..보증금 1억 / 30 집을 계약했습니다 법인 소유 오피스텔입니다 임대인 융자 대출 이런거 없구요.토지,건물 법인 소유가 맞는데대지권이 미등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내용들은 보증보험 들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부동산에서도 말 했고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보증보험 들었다 이런식으로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근데 막상 보증보험 신청을 하니 대지권 미등기로 집주인이 대지권을 설정해주지 않는 이상 보증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반려되었습니다.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부동산에 물어보니 갑자기 보증보험 든 사람이 2명이 있다라고 말이 바뀌고그 2명에게 물어보니 한명은 보증보험 들지도 않았고 한명은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그래서 보증보험 지사에 찾아가서 신청을 해도 안되면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을 임대인에게 물어봐준다고 하는데 그냥 이사가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