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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상황 설명1. 무주택으로 자취하다가 '23년 4월 본가(부모님 소유)로 이사 → 1가구 1주택2. '23년 7월 본인 신규 주택 구매, 9월 등기 예정 → 1가구 2주택3. 본가에서 독립하여 신규 주택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비용 문제로 전세 임차인 구함 → 본가 거주 유지4. 세입자 전세 만기('25년 9월) 후 독립하여 신규 주택으로 들어갈 예정#문의사항Q. 저는 독립 후 구매한 신규 집을 5년 이후에 처분할 계획인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나요?Q. 본가에 함께 거주하는 2년 동안 부모님 본가를 팔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죠?참고로 구매 주택의 가격은 14억 정도 됩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비규제지역 2주택자 ltv가 몇%인가요?예비신랑이 1주택(조부모님 거주중) 증여 받았고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내년에 잔금 준비중인데요2주택 다 비규제지역인데 dsr 시행되기 전이라 이건 상관없고ltv가 몇프로인가요?? 5억짜리 집이라고 했을때 10% 계약금 냈고잔금 현금 얼마 준비해야 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1세대 4주택자 ( A아파트 소유자 a , 나머지 3개의 아파트(B,C,D) 소유자 b ) 인 상황에서a가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나머지 3개의 아파트(B,C,D)의 임대,거주 여부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 비과세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써먹음)그리고 서울 분양권 잔금완료 (C 아파트) (2020년 10월 6일) -> 2020년 10월 6일부터 다시 1가구 2주택 됨 (A아파트 & C아파트 보유)현재 남편명의의 서울 아파트를 매도 (A 아파트) 하려고 하는데 (거주 2년요건 충족함) 비과세 가능할까요?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분양권 기준으로는 잔금기준일로부터 3년내 매도 (A아파트 매도를 뜻함) 시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있을까요? 즉 2023년 10월 6일 이전에 A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부천시에 거주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입니다제가 매도하려고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주택은부천시에 있는 14평 아파트로2010년 취득2018년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지금까지2023년 현재까지 임대중으로 있으나 내년에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입니다.현재 시세는 2억5천 정도 합니다.1.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고 매도2. 멸실로 인한 직권말소 이후 입주권 형태로 매도언제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이신 부모님이 주택 증여후 다른 주택을 구매후 전세를 놓고 증여했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시 세금등 문제는 없을까요?3년전에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는 다 납부했고 증여받은 저는 다주택자이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증여후 부모님은증여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구입해서 2년간 전세를 주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경우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부모님은 현재 무주택이므로 1가구가 되는거고 자녀의 주택수는 늘어나지는 않는것이 맞는지요? 어머니는 계모이시고 주택구입은 어머니 명의로 하실겁니다. 또하나 증여받은 주택은 1/2은 저의 소유고 나머지는 조카가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조카의 주소지는 증여받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조카가 조카부모랑 세대분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조카부모 또한 다주택자이고 따로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이 되는것인지요?답변에 미라 감사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2주택자로써 서울에 10억 8억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5년전 상속을 받았습니다.저는 형제중 둘째로써 8억 주택을 상속받고 형은 10억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제가 현재 시가 7억 주택을 7년째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상속받은 8억 주택을 남기고 내년에 기존 주택을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나요?참고로 형 또한 내년에 매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가구3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지방소도시에 거주중입니다.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시세2억5천)시댁에서 증여받은 공동소유의 시골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그럼 지금 1가구2주택자인거죠?지금 미분양된 분양권 하나를 사서, 2년 후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분양가5억)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새아파트입주 전에 판다면 취득세가 4프로인가요?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지않고 입주한다면 8프로구요?
- 상속세세금·세무Q. 1가구1주택자인데 상가건물 상속시 감면혜택이 있는지요?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남자입니다.다름 아니라 금년(2023년) 7월 말 아버지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1가구 1주택 동일세대원으로 출생시부터 쭉 같이 살던 아들인 제가 단독 상속을 받아 이번에 취득세 납부를 하고 현재 상속등기를 진행중입니다. ( 즉, 1가구1주택 동일세대로 55년간 아버지와 한집에서 한 세대로 쭉 살았습니다.) 애초에 1가구1주택 동거 장기봉양자로 되어 상속시 기본공제 5억에 동거봉양자 6억추가 공제를 합해 12억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주택을 양도시에도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인지라, 전혀 양도세를 낼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 시가 약10억 전후)한데, 제 집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현황란의 용도표기가 잘 못 기재가 되어있어 과세 및 각종 세액 납부시 불이익을 심하게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혜택이 거의 없을 것 같아 답답한 심정에 지푸라기다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문의를 해 봅니다.제 부친이 80년대 인천에 땅을 구입해 1층 단층집 주택을 짖고 사시다가, 1990.7.24일 기존 단층주택(89.25 평방미터)을 그대로 보존한 채 측면 모서리 길가쪽 자투리터(36.0 평방미터)의 자그마한 독립 상가를 덧대어 1층을 증축(125.25 평방미터)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하에는 보일러를 위한 시설 공간(13.92)을 만드셨고 윗층 108.16평방미터의 주택공간을 증축을 하셨습니다. 건축물 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 문서에 익숙치 않으신 아버지께서 증축 당시, 건축업자에게 건축대장을 위임해 일괄 처리토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대장에 근린생활시설 2층집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한데, 세월이 흘러 아버지 돌아가신 후 상속준비를 위해, 취득 및 등기,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건축물 대장을 떼고 보니, 황망하게도 건축물현황 용도란의 기재내용이 1층 전체는 소매점, 2층은 사무공간,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틀림없이 길가 쪽 33.6평방미터의 협소한 세탁소 상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단독주택으로 지난 40수년간 아버지,어머니를 비롯해 누이들 포함 조카까지 (당시 집안 사정으로 누이들과 조카들까지 대가족이 살아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여 주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증축을 한 것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단독주택으로 지금껏 지내왔는데, 층별 건물 용도가 상업공간으로 분류되어 제가 상속 처리하는 과정에 '1가구1주택 장기동거봉양자'로서의 세액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상업면적이 주택면적을 뛰어넘어 각종 과세절차시 주택이 아닌 상가로 평가되는 상황인 것입니다.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구청에 이 잘못 표기된 '용도'란의 표기를 바로 잡아 제가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는 없겠는지요? 혹,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상속등기이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건축물 대장을 보면, 뒷 페이지 상세란에 지층대피소 13.92 1층 소매점 36.0 2층 사무실 18.22 주택 89.44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업자가 기존 1층 주택 건물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로 소매점 36.0을 증축하였고 건축대장에 1층을 '소매점 및 주택'으로 구분기입해야 함에도 단순히 이를 합쳐 '소매점'으로 단순 기입한 것으로 보이며, 2층 공간은 당시 저희가 누이 가족을 위해 현관을 분리해 달라고 하였더니 이를 '사무공간'으로 게시해 건축대장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건축대장상 상업지 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라, 향후 과세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업건물로 인정되 모든 과세혜택이 사라질 처지입니다. 수십년간 작은 상가를 낀 완벽한 단독주택에서 강아지, 고양이, 가축도 키우고 화단도 꾸미며 그야말로, 1,2층 모두 단독주택으로 대가족이 함께 살아오던 집인데, 황망하게 상업건물로 되어 있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디, 이를 해결 할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울러 등기부등본도 아버지께서 당시 1층 단층집 등본 그대로 갱신이 안되있는 상태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만큼 문서에 어두우신 분이셨습니다. (이것도 등기소에 건축물표기변경등기를 다시 해야겠지요.) 바로 이 단층건물을 외관이나 내부 조금도 변경없이 그대로 작은 상가 1채만 덧붙인 상태인데, 이 2층짜리 단독주택이 서류상 완전한 상가로 표기되어 있는 어의없는 상황입니다.)만일, 위에 언급한대로 상속등기후 구청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잘못 표기된 '용도'란의 내용을 '소매점,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면, (혹은 불가하다면), 과세당국에 저희 집 사진을 첨부해 실제 상가는 36.6평방미터의 매우 작은 구멍가게 하나만 존재하는 실질적 주택인 상가주택임을 어필하면, 구제방법을 찾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사를 나와도 무방하고 측량을 다시 해도 무방한 틀림없이 사람이 먹고, 자고 수십년간 살아온 그냥 주택입니다. 그어떤 상업적 용도로 쓰인 구조적 변경은 절대 없슴을 한 눈에 알아 보실 수 있는 노후주택입니다. 1층은 누수로 벽이 다 들뜨고 말리고 있는 노후 주택 그대로의 모습입니다.최근 실직 상태인 상태에서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과 상속이란 절차를 겪으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의도치않게 서류상의 어의없는 기재사실에 서류처리 하면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도움의 글 올려봅니다. 쓰고보니 어의없게도 장황한 글이 되어 죄송스럽군요.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4주택자로서 3개는 임대사업을 하고 1개는 거주주택입니다. 현재 24년 2월에 거주주택을 매도할 예정인데만약 23년 9월에 6억 이하 빌라를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면매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면제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