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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반적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되나요?근로자의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ㆍ분석업무라서 종래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취준생인데 취업하기가 정말 힘드군요..취준생입니다.. 요즘 취업하기 참 힘드네요.. 세상 만만하게 봤나봅니다.. 컴퓨터활용 1급 자격증이랑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스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요즘 세상 참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올까요..
- 생활꿀팁생활Q. 양자컴퓨터 어디까지 나왔나요 ?컴퓨터 정보처리 최소단위인 1비트(bit)에 기존 2진법 숫자 0과 1 중 하나만을 저장할 수 있던 것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도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억배 이상. 실제 일반 컴퓨터(PC) 한 대로 약 5년 정도 걸리던 1 비트코인 채굴시간이 양자컴퓨터로는 순식간일 수 있다만약 이렇게된다는 가정이라면 세상은 또어떻게변하고블록체인마저 달라질까요? 개인키를 계산해낼수도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만 14세 이상 회원입니다.'에 약관동의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A서비스(앱/사이트)의 회원가입은 SNS 연동(간편 회원가입)만 가능하며, 이때 수집하는 정보는 SNS의 프로필정보와 이메일주소입니다.다만 본인인증이 필수인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최초 1회 휴대폰 본인인증이 진행됩니다.위 경우, 1) A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이상 회원입니다'에 필수 동의를 받고,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당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항목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SNS의 프로필정보와 이메일주소만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나요? 만약 수집하는 정보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면, 14세미만 구분없이 회원가입을 받으려 합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이해당사자가 많고 복잡하지만 거래 투명성 유지가 필요하고 정보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더욱 필요한 분야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블록체인 기술은 ‘이해당사자가 많아 복잡 하지만 거래 투명성 유지가 필요하고 정보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에 특히 유용할 것' 이라고 말했는데요.이해당사자가 많고 복잡하지만 거래 투명성 유지가 필요하고 정보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더욱 필요한 분야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중, 즉시 파기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안녕하세요,퇴사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질문입니다!그렇다면 직원의 개인정보를 퇴사 후에도 보관하려면 직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즉시 파기해야 할까요?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과 부딪히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요?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의 경우 아직 민법에서 정의하는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블록체인에 한번 저장된 정보는 삭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은 개인 정보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 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는 개인 정보보호법과 상충됩니다.향후 블록체인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 특징 및 산업별 특성에 기반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 해 해결해나가야 할 텐데요.이것은 국회의 유관 상임위나 정부의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과 상충되는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비전공자 진로 결정이 도움이 필요합니다25살에 전문대졸(비전공자) 입니다.현재 만저본 언어는 C언어를 조금 만져봤고Java공부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준비중입니다.이 이후에 국비 교육으로 Java를 배우면서 웹쪽으로 취직 준비를 할 생각인데, 아무래도 전공자를 뽑는 회사가 많아서 제가 원서를 넣을때 차별화 될수있는 자격증이라던지 특별한 활동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한 회사에 1개만 존재할 수 있나요?원래 A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B서비스를 새로 출시한 경우,개인정보처리방침을 B에 맞게 새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A서비스에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B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만 하고동일한 내용을 게시해도 되나요?단, A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B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다르고A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명(기업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최근거래소들이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왔습니다.[서비스 용어 변경사항]변경용어 : '암호화폐' > '디지털 자산'변경시점 : 2020년 04월 29일(수)변경대상 :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