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되나요?
근로자의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ㆍ분석업무라서 종래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의 인정근로시간제라 함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소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제58조 제3항).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재량근로의 인정근로시간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당해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당해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모든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기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한하며, 대상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대상업무, 업무수행의 수단 및 시간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명시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할 필요없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의거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나 분석업무등과같은 전문적인 근로는 양보다는 질이나 성과가 중요시되며, 이를 재량근로가 가능한 업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하신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나 분석업무등은 시간산정이 어렵기에 이에 대해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 산정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노동부에 의하면 포괄임금제란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어서 지급된다는것이 명확하게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고, 이를 해당 재량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하며, 또한 그 해당 포괄임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면 안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안에 포함되서 받은 제수당이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청구 할수 있음. 다만 대법원 판례는 특수근무형태의 근로자 (청원경찰)는 그 차액등을 청구하는것이 불가하다고 판시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해당 규정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의 재량성이 큰 특정 분야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관계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이른바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ㆍ분석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의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서면 합의사항에는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의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이어야 하고 2)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3)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대상업무 등을 명시하여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ㆍ분석업무는 재량근로제 대상업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① 수요(needs)의 파악, 유저(user)의 업무 분석 등에 기반한 최적의 업무 처리 방법의 결정 및 그 방법에 적합한 기종 선정
예)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시스템·응용SW 분석, 콘텐츠 분석 등
② 입출력 설계, 처리 순서의 설계 등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설계,기계 구성의 세부적인 결정, 소프트웨어의 결정 등
예) UI/UX 개발, 응용 SW개발, 시스템 SW개발, 임베디드 SW개발 등
③ 시스템 가동 후 시스템 평가, 문제점 발견, 그 해결을 위한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휴일·휴가·휴게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