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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만기전 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전세 만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그런데 제가 집을 매매하게 되어서 집주인께 사정을 이야기 한 후 부동산 복비를 제가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로 구두 협의 했습니다.일이 잘 풀려서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2명 나왔으나집주인이 중간에 말을 바꿔서 본인이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1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하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차일피일 전세를 줄지 자기들이 들어와 살지 고민중이라 하며 계약을 안하고 버텨서 계약이 전부 무산됐습니다.첫주택 구매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복비를 부담해가며 이사를 가려고 한건데 못받게 생겼습니다.이럴경우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신규 주택 구입관련 질문 드립니다.A아파트 경기도 안산 취득가 5억원 2018.11/ 현재 실거주중B아파트 서울 상계동 취득가 7억원 2022.03/ 현재 전세 임대중이렇게 두채의 아파트가 있으며 , 실거주중인 A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계약일 2025.09.05잔금일 2025.11.28매매가 8억원C신규 아파트 매입 (경기도 군포시)계약일 2025.9.15잔금일 2025.12.1매매가 6억원지금 현재의 제 상황입니다.질문 1. C아파트 잔금일이 A잔금 이후이니, A아파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없죠?질문 2. B주택은 28.12.1전에 팔면 또 비과세 받을수 있는거죠?
- 부동산경제Q. 전체 계약금 중 가계약금 차액을 계약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2025년 8월 31일, 어머니와 함께 남양주시 모 오피스텔 매물을 보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당시 집주인의 동생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어머니는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대해 중개사에게 해당 거래 구조(모친 매수 → 자녀 전세입주 및 전세대출)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중개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저에게 은행 대출 상담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저희는 이를 믿고 매수인(어머니) 명의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은행 및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모-자식 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더라도전세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아래는 중개사가 어머니께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입니다. 000 표시는 제가 임의로 가린겁니다.◆000 오피스텔 매매◆남양주시 다산동0000 0000빌000호1.호실:000 000호 0002.면적:45.7㎡/(방2/화1)3.매매가:2억7천만3.계약금: 200만원(8월31일 입금시유효)4.매수인 0005.계약서 작성일:25년 9월초작성(협의) 계약서 작성일에 2천5백만원 추가입금6.입주 및 잔금일:25년11월07일(협의) 7.계약 해제조건 -임대인 :입금된 계약금 배액 배상-임차인 :입금한 계약금 포기-일방적인 계약 해제 시 해지한측에서 중개보수지급8.임대인 계좌:기업 000 0000 0000 000(매도인 이름)9.기존 저당권및세금체납등이 있으면 매도인이 전액상환 하여야한다10.주택임대사업자 만료로 현재 무등록상태임어머니는 이에 대해 서명은 커녕 동의를 한 적 없다고 합니다.이후 저희는 가계약을 취소 했습니다.양 쪽 다 명확한 증거(부모 자식간 전세대출 불가에 대한 설명)는 없지만중개사측에서 제게 대출 관련해서 보낸 문자는 있습니다.어머니가 가계약금을 입금 후 이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이 경우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상 증거로 채택이 되어 유리할 수 있을까요?법무사에 연락을 해보니 가계약도 법적 효력은 가져서 2700만원 중 차액 2500만원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극히 드물지만)제 경우는 중개사의 중개 실수(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계약금 입금 후 대출 상담원 연락처를 알려줌)로 인한계약 취소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쭤볼 내용.1. 이 경우 소송을 당하면 차액 2500만원을 변제 해야 하는지2. 계약금 입금과 단순히 이 문자만으로 증거 채택이 가능한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관련건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 만료일은 2026년 2월 25일입니다.그런데 세입자가 2025년 9월 4일에 저(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 상태에서, 만약 제가 실거주 목적의 새로운 매수인에게 집을 팔고, 그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이 새로운 매수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을 보니계약갱신청구권과 새주인 실거주권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있어서요.그리고 현 집주인이 매매하고 싶어서 매물 내놓은 것을 세입자가 허위매물로 신고하는게 말이됩니까? 저는 좋게좋게해서 전세끼고 거주하시려는 분을 구하려고했는데 다 허위 매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특약 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소모품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2번째 계약에 금액올려서 재계약했는데 거기에는"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발생시 원상복구 하기로한다"이렇게만 되있는데 그밑에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관례를 따르기로한다 이렇게 되있긴합니다.임대인 이야기는 빠져있는데 걱적이 좀 되네요 제가 특약같은거 요구할꺼있으면하라니까 어머니가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거 필요없다고 어머니가 나이가있으셔서그런지 무시했다는데 지금 상황이 3번째 연장이 묵시적 연장이 되있긴한데 매매한다고 나가라하고 저희는상황이 안되서 묵시적연장 되있으니 2년살겠다 하고있어서 좀 껄끄러운데 나중에 집 뺴줄떄 꼬투리가 될까요오래살아서 이것저것 소모품 교체한거 청구도 안했는데 (백만원상당 인터폰 가스렌지 베란다 페인트칠 등)
- 가족·이혼법률Q. 첫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각서를' 98년 10월에 받았고 공증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08년 큰아들A가 사망 후, 각자의 재산 분할이 끝났음에도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 매매 대금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122백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그에 따른 등기 비용과 이사 비용 그리고 20백만원의 현금까지 총 145백만원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와 저의 자녀들은 시어머니와 인연만 근근이 이어왔습니다. 그 후 18년의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저희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니 작은아들B는 남은 돈이 없어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드렸던 금액을 모두 찾으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련한 돈으로 18년간 생활하셨고 금액이 얼마든 남은 돈 만큼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 저희가 마련해드린 아파트는 매매 후 사망하실 당시까지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셨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알고 있지만 전세 계약의 임차인은 시어머니인지 작은아들B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거주중 중도 퇴실 요청을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에요.안녕하세요,전세 원룸을 2년으로 계약했고, 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다시 쓰고 계약을 연장했어요.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쌍방 협의하에 진행하는 연장계약이며 진행시 대표공인중개사,임대인, 임차인 대면하여 진행함 (임차인은 전세 임대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 개인사정을 양해하며 임대인은 월 관리비를 3만원 낮춰 연장 계약을 진행한다)1. 개인정보제공 및 계약 특약사항은 쌍방 동의 및 득약 협의후 진행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2. 현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설명서,공제증서 내용을 확인후 계약을 진행함.3. 임대인은 건물가,선순위, 보증금,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을 임차인에게 정보제공함4. 임대인은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잔금 및 거주 기간 내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 없으며 매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5. 임대인은 전세 대출 연장 신청 동의 및 협조하며 중도 퇴실 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6. 임차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전달하며 미 동보시 자동 연장 계약에 동의한다.7. 임차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비밑번호를 공유하여 부동산에게 방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현재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하여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문자와 카톡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거나 통화중인 상태입니다.현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처음 집을 계약할 때 건물에 빚이 많아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현재 계약을 연장 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부동산 중개인은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불안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다가구 주택 계약 괜찮을까요?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총 두가구)에 매매 2억 3000만원, 근저당 1억 5600만원 이며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근저당은 2015년에 걸려있고 현재 어느정도 상환하였는진 모르겠으나 계약 진행하게 되면 갚은 만큼 감액등기나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액에 맞춰달라고 할 예정입니다.보증금은 3000만원이고 아마 먼저 들어와 계신 분도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근저당+제 보증금+다른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공시지가 보다 높으니 계약을 안 하는게 좋을까요..? 계산을 어찌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있는 다가구 주택 계약시 최우선 변제권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총 두가구)에 매매 2억 3000만원, 근저당 1억 5600만원 이며 거의 갚지 않으셨고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근저당이 2015년에 걸려있어서 당시 우선변제금액인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먼저 들어와 계신 분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1. 나중에 경매로 팔릴 경우에 2000만원을 다 돌려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2.몇년안에 매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또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에최초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 매매22.3.2 계약, 22.9.29 잔금 으로 주택 생에최초 구매하여 취득세 감면 받았습니다. 25.3.7에 해당 주택 매도 계약, 25.3.21 진금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해당과정에서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상 22.3.2 계약 날짜를 보고 3년 지났으니 괜찮다. 하여 매도 진행했는데 지방세 과세 징수 우편물을 받앗습니다. 물론 저도 체크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부동산 측 과실은 아예 없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해서 너무 당ㅎ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