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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미등기 상속 시골집의 등기 또는 매매 방법 여쭙니다시골 집에 어머니 혼자 거주 중이며, 해당 집은 지목이 '전'입니다.명의는 2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아무것도 안나오구요.상속권자 중 한 명은 다른 어머니의 자식인데요. 연락 두절된 지가 수십년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처분하기를 소망하셔서 등기 또는 매매 방법 여쭙니다.
- 민사법률Q. 피상속인 채무없음. 상속인 채무있음. 상속질문?아버지(피상속인) - 아파트시가3억, 현금1천만원, 채무없음.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아들2명이 있습니다.상속시 큰아들에게 100%상속한다고 가족간에는 원만히 협의되었으며 큰아들에게 100% 상속하고 싶습니다.어머니 - 보험사신용대출 채무5천만원. 채무불이행건으로 법원에서 판결받음.아들2명 - 채무없음.질문1. 상속분할협의서를 통해 큰아들에게 100%상속을 한다면 추후 어머니와 채무관계가 있는 보험사에서 어머니 상속분에 대해서 큰아들에게 채무독촉이 가능한가요?질문2. 상속분할협의서가 아닌 어머니와 작은아들의 상속포기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면 채무가있는 어머니의 상속포기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수있나요??궁극적인 질문. 어머니와 보험사간에 채무를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는 연결짓지않고 어머니 사망후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처분에 관해 궁금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중 받은부동산재산으로 아파트가 있는데이걸 어머니,첫째,둘째 이렇게 법정지분대로 나눴습니다.집은 어머니가 처분해서 나누겠다고 하셨으나 말을 바꾸어 본인이 살 집의 비용을 보태주면처분하겠다고 하고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부동산 지분은 지분만 따로 처분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그리고 그렇게하면 시세에 비해 금액이 적어질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버지께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어머니께 증여 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A주택 13년 2월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시점 보유 주택 B/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됨)B주택 16년 12월 매도 후 C주택 매수 현재 A주택에 어머니 거주 중이며,A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질문1. 단순 명의 변경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질문2. 증여로 진행해야 한다면 A주택에 대출까지 함께 증여 된다고 알고 있고, 대출액이 반영이 되기에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A주택에 대출은 없는 상태인데 증여세를 줄이고자 다음의 방법을 진행해도 될까요?? (ㄱ)A주택 담보 대출 -->(ㄴ) 대출까지 함께 증여 --->(ㄷ) 증여 후 담보 대출 상환 질문3. 위 방법으로 증여를 해도 될 경우 (ㄱ)에서 (ㄴ)까지 (ㄴ)에서 (ㄷ)까지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 주택 취득세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주택(2억5천) 배우자인 어머니가 받아야 유리한가요, 아님 자녀인 제가 받아야 유리한가요. 어머니가 저는 각각 주택을 보유중에 있는 유주택자입니다. 취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 전환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지금 살고 있는 주택(18년 구매 후 6년 거주)을 매매(25년 1월말) 후 신규 분양권을 구매(24년 11월 예정)하여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19년 6월말) 상가주택(일반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4층 주택 어머니 거주)의지분 1/4을 상속 받아 신규 분양권 구매 시 1가구 3주택에 해당하여 신규 아파트 취득세를 8%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1. 그래서 알아보니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여 4층 주택을 따로 등기 후 제 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면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더라도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질문2. 집합건축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시 각각 층별로 등기를 나누어야 되나요?아니면 지하1층~3층 상가 등기하나, 4층 주택 등기 하나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되도록 두 번째 방법으로 상가 부분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층 주택 부분의 지분만 증여하려고 합니다.질문3. 그럼 건축물대장 전환은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고 등기관련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될까요?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비과세 적용과 축소신고가 궁금합니다.아버지의 상속 금액이 부동산 12억과 현금2억5천 약14억5천 입니다. 부동산은 부산 해운대구로 재개발아파트,아파트내상가,아버지 사셨던 아파트로 재개발아파트와 상가는 제가갖고(10억) 사셨던 아파트는 어머니가(2억) 그리고 현금 자산은 누나(2억5천)가 갖기로 합의를 해서 부동산은 등기를 마쳤습니다. 세무사님께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가는 재산이 적어서 10억 비과세를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지 궁금하고 또 세금이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세금을 더 줄일수 있는 방법은 세무사님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축소 신고를 할수는 없을까요.. 이야기 듣기론 해운대구는 상속금액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작은 세금은 세무소에서 눈여겨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2주택인 어머니의 시골주택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일반주택을 처분하고 증여 받은 자녀가 다시 어머니에게 시골주택을 증여한다면?[사실관계] 1. 어머니 명의로 시골주택(동일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2012년경 상속 받음. 거주기간 30년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2010년경 매입, 어머니 비거주)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일반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2. 시골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은 2023년 기준 1,000만 원 가량입니다. [질문] 1. 어머니가 시골주택을 자녀 앞으로 증여하고, 그로부터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처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지? 2. 일반주택 처분 후에 증여 받았던 자녀가 다시 시골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증여(또는 최초 증여계약 합의해제)하더라도 위 일반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와는 무관한지? 3. 위 2항과 같이 1주택 증여 후 일반주택 처분, 그리고 다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방법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받은 단독주택 취득가격 산정방법어머니 명의 단독주택 있다 어머니 1995년 사망하였고 아버지더 2018년 사망후이번에 형제간 합의로 본인명의로 단독 상속등기 완료하였습니다.이 경우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 당시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데개별주택가격도 2005년이후분만 조회되고 국세청홈텍스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조회도 2000년도 이후만 조회 가능하고개별공시지가만 확인 가능한 데이런 경우 상속받은 단독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 차량 상속 적정 지분 배분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현 상황-아버지 : 사망, 1톤 트럭 존재-어머니 : 면허없음, 농업 경영체 등록되어 있음, 면세유를 받기 위해 일부 지분 필요-누나 : 면허 있음, 어머니 근처에서 살고 있음(평일 방문이 가능하여 차량 수리 시 용이)-저 : 면허 있음, 어머니와 멀리서 거주 중현재 상황에서 상속 지분을 어떻게 하는게 최적일까요?저는 지분은 필요없지만 차량 관련 대금 지출 등을 주로 제가 하게 됩니다.누나는 근처에 살아서 실제로 차 수리 맡기는 등을 하게 될거구요.엄마 지분 100으로 상속 : 무면허자도 차량 보유가 가능하지만, 수리 등 관리에서 좀 불편할까 우려됨엄마 저 지분 반반(또는 누나 엄마 지분 반반)엄마 지분 98, 누나 지분 1, 저 지분 1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