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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버스가 제차를 긁고 간 상황 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봐주세요.오는차가 없어서 차선 변경을 하는 상황입니다.버스는 5,6차선 끝 차선 정류장 쪽에 있다가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진행하는 버스 였습니다.뒤로 봤을 때 버스가 좌회전 깜빡이키고 좌회전 2차선으로 들어오는거 보고 저는 직진3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셨듯이(사진첨부) 선을 물고 버스가 운행을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긁고 간 상황입니다.버스기사님은 긁고 간지도 모르고 그대로 운행을 했습니다. 저는 쫓아가려다 위험할거 같아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차고지로 가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말로는 기사님은 전혀 몰랐다 하면서 얘기하셨지만어찌됬든 긁은 자국이 있어서 각자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과실에 대해 미팅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버스측에서는 책임이 없다 쌍방이다 주장을 하고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려고 고민중에 이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신고전에 자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됩니다. 영상 첨부를 못해서 아쉽지만 사진으로 확인하고 자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제차를 긁고 지나갔을 때 제대로 차선에 들어와 운행을 했다면 저의 과실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보시다시피 제차를 지나갔어도 차선을 물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우체국보험에서 주요성장기질환이란?우체국 꿈나무 보험에서 보험약관에서 주요성장기질환이라고 있던데 주요성장기질환은 어떤걸 말하는건지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 민사법률Q. 통신사 지점장의 사기, 왜 고객인 제가 다 감당하고 통신사의 보호조치는 없을까요등록되어있었습니다.이미 지불한 이 금액을 아직 추가적으로 납부 중입니다.24년 12월엔 할부 금액에 문제가 생겨 문의를 해보니 해당 지점장은 추가 회선이 필요하다하며 추가 회선 개통을 요구, 지점장의 말을 믿고 개통하였고 당시엔 몰랐으나 이중 개통으로 기존 휴대폰의 전산상 기종 변경, 추가 개통으로 휴대폰이 2개가 추가적으로 전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또한 지불을 끝냈으며, 추가 이중 납부 중입니다.25년 9월에 이 모든걸 해결하고자 해당 지점장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올라가 있는 금액들을 지금 전부 처리하고 해지 신청하겠다며 위 금액들을 재차 요구, 방법도 없고 대기업 통신사의 지점장이란 직책을 믿고 지점장 계좌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해결되지않고 지점장은 잠수를 타 경찰에 형사고발되었습니다.지금까지의 피해금액은 약 900만원 정도이며 전산상의 올라간 금액까지 합하면 1200만원이 살짝 넘을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지점장의 사기행각은 24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고, 저는 해당 기간동안 군복무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고, 대응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서는 직원의 개인 일탈, 횡령이며 해당 지점의 보험금이 바닥이 나 사실상 해줄수있는게 없고, 모두 금액 납부 후 민사로 돌려받으랍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보상이라도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원하는건 이를 돌려받을수 현실적인 가능성과, 해당 통신사에 납부되고 있는 이중납부 금액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간병인 보험 드는게 좋을까요????지금 30대 초반인데 지금부터 간병 보험 드는게맞을까요?? 좀 더 고민해보고 하는게 맞을까요? 요즘 주변에서 하나둘씩 들고 있어서 고민이네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실손 보험은 과연 가입자에게 이득인걸까요?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일들이 비교적 적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병원을 이용할 일들이 많아져서 실손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던데요.하지만 실손보험은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늘어나는데 특히나 나이가 많이 들수록 갱신시마다 보헙료도 급등하는걸 볼수가 있다 보니 이 실손 보험이 과연 가입자에게 이득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해서 노무사님들께 여쭙니다4대보험도 안들어져있고이 상황에서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진정하고4대보험 소급적용하면2할 미만의 임금 6개월 이상 체불(저는 총 15개월입니다만은..)사유로 실업급여 수령 할 자격이 될까요?심사? 과정에서 15개월이나 체불 했으면왜 진작에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그렇게 압박 하고 그럴까봐 무섭기도 해서실무적인 측면에서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립니다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귀하고 소중한 시간내주시어 답변 해주시는 노무사님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처리 소요기간?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해 금요일에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월요일 전까지 (주말동안)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될 수 있나요? 또, 만약 처리가 안되었을경우 공단에 연락을 취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이중가입시 돈이 이중으로 나가나요?쓰고 있습니다 커피숍 근무하고 두달 급여까지는 3.3만떼고 급여가 지급됬는데요 세달째 급여가 적게나와서 급여명세서 요청해보니4대보험이 가입이되어 18만원정도가 공제되고 받았더라구요 알바하는곳에 문의하니 우리쪽에는 알수가 없어서 보험공단에 문의해보라고 합니다 지금 양쪽에서 다 보험료가 각자빠져나간상황이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잇는데 그것도 두쪽다 빠져나갓습니다 궁금한거는 알바하는곳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한건데 왜 두달까지는 3.3만떼고 받고 지금은 4대보험가입이 된건지 알바하는곳에서 제가 투잡중인걸 알고 다른곳에서 4대보험되어잇는지 가입여부를 물어보기도 햇엇는데요 알바하는 점장님이 이번에 바뀌고 본사 직원이 바뀌엇다고 하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건지 ..이렇게 두곳다 금액이빠져나가지않고 전처럼 3.3만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는건지 그리고 제가 다음달부터 알바하는곳에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변경해서 근무예정인데 그럼 4대보험가입이 저절로 3.3만떼는걸로 바뀌는건지 알바인데 사대보험을 떼가니까 일한돈을 못받은거같고 두곳다 합쳐도 소득이 350정도되는데 그중에 보험료만 양쪽거의 41만원이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차 보증금 소송진행중입니다.이의신청 재판이 너무 떨리기도 하고요..보증보험못들어서 너무 힘드네요.집 가격이 9천에 입주했는데 지금 최근경매가가 4200까지 유찰된 건이 25년에 있고집주인 계약이후 근저당 1억7천이 있어 제가 선순위긴 하지만 아무도 구매를 안할거 같고요.물어볼데가 없네요.변호사 비용이 너무 컸었어 실장이랑 했었는데.너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아래 질문에 답변 가능하실까요.지연이자 신청은 잘한것인지. 인지대 냈지만 잘못한것인지(이자비용만 청구했다가 다시9천으로 바꾸어서 자료제출함)이의신청 재판에서 제가 주장해야할 말.이후 진행방향성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영조물 횡단보도 건너다가 부셔진 경계석을할머니가 성남시 영조물 횡단보도 를 건너다가 경계석이 부셔진 부분을 밟고 넘어졌다 이에 성남시에 영조물배상책임을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접수을 하여 KB손해보험 에 접수를 시켰다 하지만 이에 법률담당자가 CCTV 영상을 보고 경계석을 밟지 았았다고 주장을 하고 밟았으면 다른 영상을 제시하기전까지 면책사항에 들어간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받고 할머니에게 면책사항입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다. 할머니가 경계석을 밟고 넘어졌다의 분쟁 대화속에서 담당곰무원은 대답은 제3의로펌에 의뢰를 하였다고 답을 주었다 이분에 대해 핵심은 할머니의 CCTV 영상 분석을 제3의 로펌에 영상분석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위반 이 될수있는가요추가사항입니다제3의 로펌에 넘겼다”는 말 자체가 곧바로 ‘제3자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위탁과 제3자 제공을 따로 규율합니다. 로펌이 성남시를 대신해 배상사건 검토나 소송 대응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통상 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별도의 동의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남시는 문서로 위탁계약을 해야 하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로펌)를 공개해야 하며,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도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반대로, 로펌이 성남시의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별개의 제3자로서 영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이용했다면 제3자 제공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가 있거나, 같은 법 제18조상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공공기관의 목적 외 제공 예외 같은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