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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계산 관련 문의(과세기간 내 이사한 경우)안녕하세요.연말정산 월세액 일할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과세기간 중 이사를 하여 2개의 거주지에 대해 월세액을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다.[계약서 상 임차기간 및 월세]1. 2024.01.11 ~ 2025.01.10, 월 65만원2. 2025.01.09 ~ 2026.01.09, 월 65만원그러나 1번 거주지에서 임차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를 하여1번 실 거주기간은 2024.01.11 ~ 2025.01.08입니다.이 경우 월세액계산이 궁금한데요.공식적인 월세액 계산식은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 합 / 계약기간 일수 * 과세기간 임차일수로 알고 있습니다.1번 거주지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 합 = 650,000원 * 12개월 = 7,800,000원이 맞는지 여부2. 계약기간 일수는 실거주기간 일수로 봐야 하는지 여부3. 과세기간 임차일수는 2025.01.01~2025.01.08인 8일로 봐야 하는지 여부추가로 위와 같은 복잡한 산식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일할계산 해도 되는지요.1번 거주지 1월 월세액 = 650,000원/31일(1월 총 일수)*8일(실거주기간)2번 거주지 1월 월세액 = 650,000원/31일(1월 총 일수)*23일그리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 하더라도 계약된 월 임차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납부액과 상관 없이 계산해야 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이후 1년 뒤, 만기 한달 전에 월세 인상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후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4월 계약 만기인데, 오늘 이사하는지, 재계약한다면 월세 3만원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집주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계약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24년 4월 4일, 원룸 월세 60 + 관리비 10만원으로 1년 계약2. 25년에는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은 없었고,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1년 더 살건지 물어보기만 하고 그래서 월세, 관리비 유지3. 26년 3월 4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3만원 인상 통보 및 재계약 할건지 물어봄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있는 것 같은데, 둘 중 어느 것이 맞을지, 그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25년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 계약 기간이늘어났으니, 현재 계약 만기는 27년 4월임을 주장한다.24년 계약했던 1년이 묵시적 갱신 된 것이니 26년 4월에 만기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임대 계약 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지인에게서 듣게 된 일입니다.지인이 아파트 전-월세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찾아 장기 여행 중이어서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되어 임차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귀국한 임대인에서 연락이 와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6개월의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한다는데요.이경우에, 임차인은 6개월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월세로 계약을 2년으로 하고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행복주택이 당첨이 되어서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안나가서 그냥 이사를 왓는데 집주인분이 계약서대로 월세를 달라고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계약 기간 만료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월세를 계속 줘야하나요?? 살지도 않는데 월세가 계속 나가니까 부담스러운데 중간에 계약해지방법이나 그런게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원룸거주중 갑작스럽게 매매로인하여 이사권유를 받았음현재 원룸에 거중입니다 계약기간은2021년6월까지입니다그런데 건물주께서 갑지기 건물이 매매가 되었으니 2021년4월30일날까지 비워달래서 그럴거면 직장도다니니 3월9일날이사하겠다고 했읍니다건물주답변 안된다네요이유는4월 월세를 한달더 받으려고 자기가 지정한 날에 비우라는데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서요내용증명은 보냈읍니다 3월9일 이사관련 답변이없을시계약만료날에도 비우기 어려울수있다고요저는 이사가는원룸에 한달월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2중으로 월세를 내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이사로회사에 피해줄수는없고 물론휴일도 있지만 이사갈거면마음편히 이사후 모든생활이 안정적으로 살아야해서요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매매 시 실입주 가능 시기 문의드립니다작년에 세입자분이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 1년 계약한 상태로 거주중이신데요 이런 오피스텔 매물 구매 시 1년 만기되는 올 해 실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기간에 대한 정보가 다소 혼란스러워 도움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계약기간은 1년이고원래는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고 해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기존 금액에 해주겠다고 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내역으로 남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집주인한테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문자 보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엔 저는 1년만 더 살다가 퇴거하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나요? 계약서를 쓰질 않으니 1년이 연장된건지 2년이 연장된건지 모르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지급주의, 세법) - 추가문의[문용현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추가입니다.]금번에 2025년 연말정산을 진행 중입니다.월세 30만원 *12 = 360만원입니다.2024년에 미납된 월세가 있어 2025년에 2024연말정산당시 실지급한 이체영수증 기준으로 월세액공제를 진행하였습니다.2026년 올해 2025년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2024년에 미납된 월세도 이체영수증이 있어서 함꼐 월세액공제를 진행하고자합니다.요약 : 계약서 상 월세 30, 12개월 금액 = 360. 추가 납부한 월세 70만원총 430만원.2025년 연말정산 당시 2025년에 이체한영수증 430만원 보유.소득세법상 월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연간 월세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급주의). 이에 따라 전년도 미납분을 당해연도에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세법 해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최종 질문 : 금번 월세액 세액공제시 360만원만 가능한지요? 430만원만 가능한지요?---------추가내용-----------답변 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기간 안분이 아니라「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거 과세기간에 발생한 체납 월세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경우,해당 지급액은 지급연도의 월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계약서상 월세액 × 12를 상한으로 하여체납 월세의 지급 자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데,혹시 해당 해석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예규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계약금총액 × 해당 과세기간일수 / 총계약일수로 안분” 를 말씀하셨는데, 이 안분 규정은 ‘중도 입·퇴거’나 ‘계약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칠 때’ 쓰는 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시(계약기간: 2024.7.1 ~ 2025.6.30)현재 제 상황은 계약기간은 24년에 이미 확정24년 월세 일부를 못 냄(체납)25년에 체납 월세를 실제 지급이건 안분 문제가 아니라 ‘지급 시점’ 문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발생주의 ❌ / 지급주의 ⭕귀한 시간 내시어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거주중 장판 손상 배상해야하나요?것입니다.이 경우에는 배상을 해 주는게 맞는 걸까요?참고로 월세였고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아직 이사 안 나감)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합의갱신 이후에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의 여부1. 계약 내용 및 경과2024년 1월에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카카오톡으로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최초 계약: 2024. 01. 12. ~ 2025. 01. 12 (1년)합의 갱신: 2024년 12월에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나, 카톡을 통해 계약을 1년 연장한다고 중개사 통해서 말씀드렸고, 임대인도 동의하여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듯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월세를 조금 낮췄습니다)퇴거 통보: 2025. 12. 23에 중개사한테 만기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문의가 온적은 없었습니다.2. 현재 분쟁 상황임대인 및 중개사 주장: 만료 2개월 전(2025. 11. 12.)까지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2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한달치 월세를 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차인(본인) 주장: 본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이미 1년 전 종료일을 2026. 01. 12.로 정한 '합의 갱신'이므로, 해당 날짜가 되면 계약은 당연 종료됨. 따라서 만기 퇴거에 해당하며 보증금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만히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현재 거주 중임에도 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제가 부재 시에도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중입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간을 정하여 합의 갱신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의 '2개월 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합의된 만기일(2026. 01. 12.)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시 승소 가능성.임대인이 주장하는 '1개월 임대료 공제'의 법적 정당성 유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