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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아웃소싱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1년 계약직으로 3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을때 증거자료 만들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8개월 다닌 직장에서 해고통보 10일만에 강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카톡으로 다른곳 면접 보라는 증거 자료는 있는데카톡 보내기 바로 전날 사무실에서 구두로 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했을때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할것인데구두로 말한것도 증거가 될까요?그게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면 될까요? 예를 들어 카톡으로사장님 8월중순경에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인가요?라는식으로 카톡 보내면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정정해고당일처음은 사장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 투로 말은 시작은 했으나 저보고 용단을 내렸음 한다 면서 시작이었습니다.저는 정확히 무슨소린지 몰라 다음달부터는 결근없이 병원통원만 2시간 조퇴만 하루정도 허락해달라지속근무할것임을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가끔 말도안되는 업무지시속 물리적압박 (완성 10분안에 ) 등만좀 자제해달라고 사실 몇개월간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반복 드렸습니다.사장은 아니다 이미 정해졌다. 그럼 그냥 11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는게 어떠냐(첨에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더니 끝에 갈수록 정해졌다로 말이 바뀌어감)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갑자기다 등 실갱이를 반복 하다중간엔 사장과 사모까지 2:1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사모는 일방적으로 혼자 언성높여갔었고내용은 그냥 제탓이었습니다. 아픈사람을 자기네들이 계속 기다려줄순 없지 않냐 였습니다.그러다 막판은 갑자기 사장이 "그냥 다움주 부터 나오지마"로 말 또 바뀌면서당일 해고통지서 서면을 문자로 보냈고 해고사유 그냥 단 한줄 잦은 근태불량 이 다였습니다.단 한번도 결근에 대해 건강에 대해 사유서나 징계나 경고나 면담이 이전엔 한번도 없었어요.오히려 아프면 쉬어야지 식의 독려를 받으면 받았지 이러면 곤란하다란 언지를 단 한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근데 해고당일 갑자기 끝엔 제 탓을 하며 권고사직 형식만하다 해고로 마무리를 하는데고용보험 상실코드 , 이직확인서 26-3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해놨습니다.근로자가 산재로 신청하기도 전에 (업무상 스트래스 우울증이라고 해도 약물치료중이었으니) 자기네들이먼가 피해를 더 볼까봐 미리 짤라내기 하듯 형식만 걱정해주듯 권고사직하다가 제가 거부를 계속 하니까결국은 해고를 일방적으로 한것이고 저는 사직서 퇴직서 싸인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근데 상실코드 사실대로 정정은 하고싶습니다.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우울증 초기 단계였고 약물치료시작단계였기에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 결근을 3개월간 7일을 써야했는데이 경우 근로자 귀책이 맞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안에는 병가나 휴직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결근관련 징계 또는 해고 관련 문구도 없습니다.상실사유에 업무미달이라는 부식도 써붙였던거같은데 그건 본인들이 제대로된 교육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작업 이력 그떄 그떄 저를 궁지에 몰아놓던 순간들 기록지는 있습니다.무단결근이 아닌 경우도 사전허락하에 질병관련 결근도 근로자 귀책에 사유코드에 해당이 되는건가요?통상적으로 어떤 코드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아닐시)+++++입사초기부터 제대로 된 사수도 없어서 2개월간 방치에 가까웠습니다.(업무시스템정리도 안되어있음) 4,5개월지나니까교육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은걸 그제서야 해보라 갑자기 시키는데 당연히 모르는걸 왜 모르냐식으로 몰아가고사람을 정말 말그대로 모자란 사람으로 만드는게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본인들이 체계적으로 신입 교육도 안하고 사모란 사람은 업무시간 직원 집중도 못하게 사적인 이야기로 집중력흐트리고 사장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선 무조건 그냥 결과만 다되었냐식 묻고 정말 솔직히 개판이었습니다.부모님뻘의 나이대분들이셔서 어르신 모신다는 생각에 딱 잘라서 반박 할수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저를 위한 방어의 말도 할수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심지어 다른 현장 직원의 실수도 제 탓이었습니다 늘.사장은 늘 제 탓으로 몰아가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들어온지 4개월 5개월도 안된 사람 탓을 하며 고객 앞에서 모욕감도 자주 줬었고요.이런 현상이 6개월 지나니까 병 이 저도 모르는사이 우울증이란걸 살면서 처음 걸렸습니다.집에오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거같고뒤에서 들으란 식 사장의 한숨소리와 고객앞에서 "아 아직 우리 직원이 좀 모자르다" 식의 제가 듣는앞에서위 발언 등진짜 6개월 8개월 넘게 불면증에도 계속 시달렸고 홧병이 나서 미칠것 같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그것도 처음부터 가르켜준것도 아닌 부분이나 다른 직원의 실수인 부분도 저에게 모든걸 전가를 하고돌려대는데 진짜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겉으로는 교회다니고 신실한 기독교인 손님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거나 착한 사장인척 미소를 지으며가식을 떨면서 뒤에선 저한테 본인이 다른데서 받은 스트래스를 저에게 푸는형태같았습니다.근로자귀책으로 교묘히 끝까지 남탓으로 돌려놓는 저 행태를 보니 진짜 나이가 다는 아니구나 싶습니다.5인미만이라도 이런것들에 대해 부당해고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수가있는건가요?어디에 정확히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온라인 확인청구를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정을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부당해고 코드 자체가 없기에 노동청에서 고쳐야한다는데 노동청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강제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정말 혼돈이고 너무 억울합니다.민사로도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이 시기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달 기간 주겠다라고요 1달 더 할 건지 사직서 쓰고 근무 언제까지 할지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아마 해고 예고수당으로 인해 그런 거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 말하는 해고 이유는 일을 못하고 실수하는 부분과, 종종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점수가 낮다 보니 안 맞다고 생각하셔서 해고 통지를 하신 거라는데 이럴 때 저는 복직이나 이직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이대로 사직서 쓰고 나가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전 갑자기 통보받아서 길게 일해야 1달 시한부 같은 직장이 되었어요 그 시험에서 잘 못 본 게 정말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걸까요?? 또한 제가 준비 해야하거나 확인 해야 할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저는 메가커피에서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11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11월 6일 저녁에 해고하셨고 그걸로 노동부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오지말라는 날짜가 기입 되어 있지 않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하는 걸 아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갑자기 그럼 30일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감독관은 사장이 30일 일해달라고한 게 최선을 다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재진정을 넣고 얘기해보려하는데 해고예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거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카톡으로 보낸 지난주, 금주 같은 단어들로도 증거로서의 날짜 특정이 가능하나요?해고예고수당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를 특정해야하는데 구두로 통보 받아서 날짜 특정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나가라고 하신대로" 혹은 "금주 월요일에 말씀하신대로" 처럼 정확한 일수를 특정하지 않은 카톡내용 혹은 녹취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관님에게 전화가왔습니다10월13일 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진정서를 내고10월21일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해고예고 수당 금액이 220만원인데 사장님은 50만원에 합의하자 합의안하고 끝까지 갈 생각이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내가 예전에 조폭생활 했었는데 내가 하든 아님 애들 시켜서 직장 찾아가겠다 등등 발언을 하셔서 11월20일날 경찰서에 가서 공갈죄 협박죄 보복협박죄 작성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시고 , 본인이 작성한 3개의 죄 보다는 “공갈 미수죄”로 하나 될거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갈미수죄 , 협박죄 이 두개의 죄를 하고싶은데 경찰이 공갈미수죄 하나로 하자 하면 해야하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도급사의 자회사 폐업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종료된다고 직원들은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사업장의 업무는 전혀다른 회사로 승계되어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있는 이 사업장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저희는 도급사(윗회사)가 그룹계열의 회사이기때문에 그룹계열내의 타사업장으로 전직을 요청 또는 저희 회사일을 승계받은 회사에 직원 승계를 요청했으나 현실적으로 자리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외에 현실적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이 없는지요? (직원들의 반이상이 50대 후반이라 재취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영업자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관련 질문입니다. 단기계약직알바 한 명을 고용하고있는데 알바가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않으며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니 직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영업지원비'라고 생각하여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