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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거래시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문제있으면 어떻게 되나요?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공인중개사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매수인 +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 [매도인 부동산 중개인 + 매도인]이렇게 거래가 되고, 보통 상대방 공인중개사까지는 신경쓸일이 없을거같은데우연한 기회로 매도인의 부동산 중개인이 협회에 등록은 되어있으나사무실이 현재 없는 걸 알게되었거든요(제가 우연히 상대방 부동산 주소지로 가보았으나 없음)지금 가계약 완료된 상황인데, 전자계약으로 할건데 진행해도 문제없을까요?
- 형사법률Q. 주거침입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5일까지라고 하셨대요.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 이건 그냥 신고하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민사나 형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어떤걸로 신고를 하는게 맞고 듀가지 경우 다 제가 경찰서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경찰서에 갈 때는 어떤걸 준비해가고 말씀드려야 하나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 중개사 없이 계약해제 하는법이 궁금합니다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공인중개사께 여쭤보니 두분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매도인분과 저희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걸로 좋게 해결하려고 하나 공인중개사 분이 양쪽으로 복비는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틀린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 하는 부분인데 왜 저희가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매도인은 일단 저희에게 계약금을 돌려준 상태이나 공인중개사가 저희 복비까지 받아야 계약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계약해제 하는법은 없는건가요? 전자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인이 갑자기 바뀌면 월세, 보증금 올릴 수 있나요?갑자기 공인중개사분이 찾아오시더니 저희 학원 임대인이 그 매물을 팔라고 한다고 저한테 매매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저는 매매할 돈도 생각도 없습니다그런데 다른분에게 저희 학원 매물이 매매가 되면 임대인이 바뀌는건데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갱신하려 할 때 갑자기 월세나 보증금을 확 올릴수도 있는건가요?,, 또 최악의 경우 나가라고 할 수도 있나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애완동물 금지라고 해서 입주했는데 2달 정도 되어서 아랫층이 개를 키우고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애완동물 금지건물이라서 이사 온지 이제 2달인데 개 짖는 소리가 자기전에 꼭 들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하고싶은데이 건물에 쓴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도 아깝고 시간도 이사도 아까워요 집주인한테 보상받으면서 이사할 수 없나요?전화했더니 일단은 원한다면 퇴실해도 된다고는 하더라구요퇴실할 때 청소비 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을때 문의드립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없이 공인중개사한테 위임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랑 둘이서 계약 진행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보지 못해서 부동산이랑 집주인분께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4월1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그날 확정일자도 받았고 4월7일에 임대인한테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았는데 이럴경우 계약 후 위임장을 받은게 되었는데 법적 보호 받는데 문제 없는건가요?위임장 하나때문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되나요?2번처럼 확정 일자 다시 받을경우 문제는 없나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부동산학개론은 오래된 책으로 공부해도 상관없나요?공인중개사 시험중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전부 법과목인데법과목은 개정되는 부분 때문에 안된다하더라도 부동산학개론의 경우는오래된 교재로 공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부동산학개론에도 현행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상가매매시 어떤걸 공부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는 2건 정도 해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요, 이번에 상가 매매 의뢰가 처음 들어와서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매물 개요]- 건물층수: 2층- 건물 연식: 약 12년- 호실 수: 총 5호실- 현재 상태: 모든 호실에 임차인 입주 중 (공실 없음)- 거래 형태: 건물 전체 매매, 대출은 청산 조건[궁금한 점]1. 임차인 관련- 현재 임차인들과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할 예정인데,특약에는 어떤 식으로 넣어야 안전할까요?2. 대출 관련- 매도인 명의의 대출은 청산 조건인데,등기 이전 전에 말소가 되도록 특약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3. 부가세 관련- 상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를 매수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승계하면 면제가 되나요?4. 임대차 계약 관련-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등은 확인했는데혹시 주의해서 봐야 할 조항이나 권리금 관련 체크포인트가 있을까요?5. 그 외 체크해야 할 부분- 등기부 외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용도지역, 불법건축 여부, 관리비 문제 등…)상가 매매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실제 계약 시 중개사로서 실수 없이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부동산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자계약시 매도인 매수인이 안 만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려고하는데요저는 매수인이고 대출 우대 때문에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매도인이 바빠서 계약 당일에는 못올 수도 있다고공인중개사도 각자 전자계약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서명하는거라 문제 없을거라는데보통 매도인이 본인인지 신분증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하는건데전자계약의 경우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한다는거 자체가본인으로 간주한다고 봐도 되나요제가 뭐 특별히 검증?하거나 신경써야 할부분이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대리해서 공인중개사랑 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대리해서 공인중개사랑 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1.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대리해서 공인중개사랑 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2. 계약서 작성 날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날짜가 모두 일치해야 나중에 문제 됬을때 법적효력이 발생되나요? 아님 날짜 달라도 상관없나요?3.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위임장때매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그리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도 법적효력(우선변제권)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