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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일찍자는나무늘보
애완동물 금지건물이라서 이사 온지 이제 2달인데 개 짖는 소리가 자기전에 꼭 들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하고싶은데
이 건물에 쓴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도 아깝고 시간도 이사도 아까워요 집주인한테 보상받으면서 이사할 수 없나요?
전화했더니 일단은 원한다면 퇴실해도 된다고는 하더라구요
퇴실할 때 청소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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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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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완동물 금지 건물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비 등 요구가 가능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