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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휴대폰 교체했는데 대리점과의 계약조건과 가입정보 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42000원 이싱 요금제로 변경가능하고 12개월 후에는 아무 요금제나 자유롭게 변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핸드폰 수령후 개통요청시에도 재차 확인했고요.그런데 개통 후 가입정보에 선택약정할인 외에 프리미엄패스3이란 것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180일 이상 가입시 요금제를 유지하고 변경하면 차액 정산금을 물어야 한다네요.판매대리점에 전화해 이에 대해 문의하니 신경쓸 것 없다고 그냥 5월1일부터 42000원 이상 요금제로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좀 찜찜해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전산상으로는 180일 이내에 변경하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재차 판매대리점에 확인해보고 괜찮다면 그냥 믿어도 되나요?만약 나중에 5월 1일에 요금제 변경했다가 문제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계약서를 보니 추가지원금 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알아보니 추기지원금이 잡혀 있으면 선택약정할인의 경우도 6개월이상 유지하고 변경하는 요금제도 일정금액 이상으로 변경해야한다는데요.저는 대리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에 대한 말은 들은 적이 없어요. 현재 처리되어 있는 외형과 대리점과 이야기한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시 임대인 동의확인 해본 결과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으나. 저는 생년월일만 알고 있지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세액 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현재 구조상의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지, 세무적인 부분에서 걸려있는지도 파악하고 싶습니다.임차인 : 본인임대인 : 집주인 따님 명의송금처 : 집주인계약서상 명의 : 집주인 따님 명의계약서상 전화번호 : 집주인건물의 명의는 집주인 따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대료가 따님분한테 소득으로 안잡히고 있는 상황인건지? 이랬을 때, 집주인에게는 소득세가 청구되는지? 여러가지 포인트 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 민사법률Q. 헬스장 운영중단으로 인한 환불에 대한 민사소송대한 금액 환불 접수를 받았고 1월 8일 카드매출이라 카드취소를 해야한다며 카드번호와 승인번호를 요청하여 정보 전달 후 접수 했습니다. (중단은 사전고지없었고 1월 8일에 가니 기구도 없고 공문종이가 붙어있었음)2026년 1월 16일 헬스장측에서는 부분 취소가 되지않는다며 환불해줘야하는 금액 62,000원을 제외한 118,000을 계좌로 입금하면 18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체 취소하겠다 하여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전체 취소에 대한 접수했으며 3-5일 내로 환불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하지만 코나아이(경기지역화폐)에 문의 해보니 지원금 소비기한이 경과되어 카드 매출이 취소돼도 15만원은 반환되지않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본인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반환되지않는건 제 사정이라고 하여 저는 30만원을 손해보게 된 사람입니다.소보원에 구제신청은 해뒀으나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어 사장이 연락을 안받으면 그만이라고하더군요. 언제 폐업처리 할지도 모르는데 만약 소보원에서 중재도 안되고 분쟁위 조정도 안도ㅐ 소송까지가게 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E-7 비자 외국인 4대보험 가입, 피부양자 취득 등 문의의 건당사는 경기도 소재 10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E-7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인도 국적)이 있습니다.해당 직원과 관련한 신고 및 처리가 필요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의 외국인 등록증은 발급 완료 상태, 가족은 아직 대한민국 미입국 상태1. 4대보험 가입 전부 해야하나? 혹시 가입 안해도 되는게 있나? (취득 신고시 첨부해서 신고할 서류는?)2.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피부양자 취득신고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밖의 근로자로서 신고 또는 처리해야 하는 것? (출국만기보험 가입?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램이 ddr 4인지 ddr 3인지 등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정리라도 할겸 고가의 부품들은 떼내어서 중고로 처리하고 싶은데램이 ddr3인지 4인지 등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나요?
- 형사법률Q.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의 해당 여부추후에 수정하고, 수정된건 그냥 삭제를 해왔습니다.회사에서 이 사실을 두고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내세우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데요.법 조문을 봤을 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 죄인 위작죄에서는 위작죄: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시스템 운영자의 권한 부여로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허위의 정보를 작성한 행위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회사의 ERP 시스템 또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이 되는지?그리고 위의 행위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구청 혼인신고서 원본 분실 대응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구청의 혼인신고 원본 서류 분실 및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희는 2025년 10월 31일,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했습니다.당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으로 혼인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여성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담당자가 남성 직원으로 변경되면서 증인 서명을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점심 이후 증인 서명을 완료한 뒤 같은 날 다시 구청을 방문하였고, 남성 직원이 혼인신고서를 다시 수령하였습니다.그 후 여성 직원으로부터 혼인신고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혼인신고 기념 태극기를 전달받았으며, 상당구청 내 혼인신고 기념 구조물 앞에서 기념사진(셀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구청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태극기를 들고 추가 사진을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은 같은 날 오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그 이후 혼인신고 미등록 상태를 알게 되기 전까지, 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2025년 12월 23일, 아버지가 통신사 결합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혼인신고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상당구청에 문의하였습니다. 문의 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오후까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구청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혼인신고 원본 서류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분실된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혼인신고서 재접수를 위해 직접 출장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희는 단순히 혼인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서류 분실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당구청의 서류 관리 부실은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직원이 직접 방문했을 당시, 서류 분실 사실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없었으며,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고 서류가 파기되었을 가능성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였고, 혼인신고 원본 서류의 구체적인 처리 및 관리 경위, 분실 또는 소재 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시점,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 여부, 상급자 보고 또는 내부 검토 진행 여부, 향후 조치 방향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저희는 혼인신고서 재작성과는 별도로, 혼인신고 원본 서류가 분실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직원들은 해당 요청에 대해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돌아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공식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사실관계 정리 및 책임 확인 문서만으로 마무리할 의사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이후 2026년 1월 5일, 구청 측은 앞서 서류 분실을 인정했던 입장과는 달리, 혼인신고 원본 서류의 분실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저희가 당시 구청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혼인신고 원본 서류가 어떤 경위로 분실되었는지,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나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는 현재까지 전혀 제공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더 이상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민신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을 혼인신고서 분실로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유출 통지 등)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청에 공식 안내를 하였으나, 구청 측은 여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분실된 혼인신고 원본 서류에는 혼인 당사자 2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자필 서명, 증인 2인의 개인정보와 서명, 혼인 당사자 부모님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 측면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봅니다.구청은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누락이나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혼인신고 원본 서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제출되었음이 다수의 정황 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보관·관리 현황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저의 목적은 당장 소송이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혼인신고 원본 서류가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확인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청이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구청 명의의 공식 문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혼인신고 당일 구청 방문 사진, 태극기 수령 후 촬영한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 기록, 증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구글 타임라인 기록, 구청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등 혼인신고 접수 사실과 이후 대응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향후 개인정보 관련 문제나 행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사실관계 정리 없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청으로부터 사실관계 인정 문서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국민신문고가 요즘 왜 먹통인지 궁금합니다.저희 동네 초등학교 후문쪽 스쿨존에서 신호위반과 주정차위반을 하는 차량이 많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원래라면 일주일이면 처리 되던 건들이 지금은 거의 두달이 다되가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교차로에사 신호위반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던 차량도 하나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처리상황이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요즘 공공기관에 문제가 있나요?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났던 건 이제 복구가 다 되어서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과세전환시의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확정 신고하면서 위 관련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까요??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번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자 회사 무단침입 후 회사의 안일한 처리03시 03분동안 회사내부로 무단침입하여 약 2시간 가량 머무르며제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빼갔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한것입니다.제 컴퓨터에 제가 확인 후 삭제한줄만 알았던 "고소인대리의견서(최종)"본이 바탕화면 "고충처리" 폴더안에있다는걸 확인 후 그동안 피말리며 준비한 자료를 하루아침에 털린걸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근무가 너무 힘들어 반차 사용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26년 01월 19일 회사에서도 CCTV영상 확인 후 관리팀장님께서 확인차 피고소인에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카톡을 보냈다고 하셨고, 피고소인이 관리팀장님께 전화를 하여자기가 현재 고소상태이고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무단침입하여 제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확인하려 하였으나카카오톡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확인을 못하고 갔다고, 울먹거리며 1500만원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하였다고관리팀장님께 들었습니다.(통화 내역도 있습니다.)약 2시간 가량 회사내 머무르며 제 컴퓨터안의 정보를 다 빼갔을것으로 생각됩니다.무엇보다 "고소인대리의견서(최종)" 을 피고소인이 다 확인한점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26년 01월 20일 출근 후 고소및 고발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회사에서도 같이 해주시길말씀드렸더니 내용을 들으시곤 같이 넣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제 변호사측으로 회사에서 같이 넣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달하였습니다.본체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본체 몸체와 앞부분이 분리가 되어 틈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26년 01월 20일 출근 후 또다시 부팅이 너무 느려 관리팀에 말하였고, 그날 오후 컴퓨터 서비서 업체에서 점검을 나왔고,제가 현재 포맷을 하면 안된다. 무단침입에 대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서비스업체 직원분께서 하드웨어가 원래는 충격을 받으면 손상이 될 수있어서 고정이 되어있어야하는데고정이 되어있지 않다며, 확인해보니 하드웨어가 달랑달랑 메달려있었습니다.이런경우 하드웨어만 빼서 다른기기로 복사를 할 수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내용을 다음날 26년 01월 21일 아침에 관리팀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고소및 고발 진행하는데 회사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야한다고 제 변호사측에서 말하여서관리팀장님께 요청하려고 말씀드렸더니 관리팀장님께서 회사는 당장 없어진것도 없고, 피해본것도없기때문에사장님께서 지켜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군요.관리팀장님께서는 CCTV영상이 없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고소진행중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 무단침입했다는 사실은다 알고 있고, 제가 변호사와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제가 변호사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도와줬을꺼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더군요.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는 직원을 전혀 배려하지않고, 회사만 생각합니다.저는 일단 회사의 경비가 소홀하여 무단침입한 상황이기때문에 회사차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컴퓨터에서 고소증거자료를정보를 빼가려 무단침입한걸 알고있음에도 회사쪽에선 현재 피해본게 없기때문에 지켜본다는 말을 한다는게 어이가 없었습니다.제가 이회사를 근무하고있고 저 나름 열심히 한다고 근무하는 직원의 요청을 받아주질않는다는점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또한번 회사측으로 인해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정말 이회사에서 근무하는게 너무 힘 듭니다.사람들 눈치도 보게 되고요...이런상황에 제가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