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2년 동안 깜빡하고 출근 지문 인식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때 제가 ERP에서 추후에 수정하고, 수정된건 그냥 삭제를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이 사실을 두고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내세우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데요.
법 조문을 봤을 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 관련 죄인 위작죄에서는
위작죄: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
시스템 운영자의 권한 부여로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허위의 정보를 작성한 행위
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의 ERP 시스템 또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위의 행위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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