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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미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합의하여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제가 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으나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20년 1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작성(사유: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사본을 받지 못했어요.)그리고 21년이 되면서 임금이 변동되어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왜 11월 1일부터로 작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1년에 임금이 변동되어서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했다면 11월 1일까지로 작성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3개월 되는 시점에 계약 만료라고 생각하니 조금 억울? 합니다. 진로를 바꿀 생각이라 10월 5일에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은 21년 10월 5일(연차 15개 발생 예정) 이지만,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21년 11월 1일이 1년입니다. 그리고 제 계약 만료 날짜는 12월 31일 이구요.이렇게 작성 되어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대보험을 조회 해보니 마찬가지로 20년 11월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21년 10월 5일까지로 변경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1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제가 10월 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자진 퇴사로 처리 될 것 같은데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10월 5일 입사이지만, 11월 1일로 처리 된 것 그리고 10월 5일까지 근로 계약이 아닌 12월 31일로 계약 된 것)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문의드려요내용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2020년6월15일 입사2021년6월30일 퇴사2020년6월15일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대체합의, "정기휴가,법정공휴일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한다") 이렇게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021년 4월 회사대표 그동안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2021년 4월 부터 무효화 한다(공지)2021년 5월 연차 1회 사용함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내용은 이렇습니다제가 퇴사하면서 미소진된 연차는 몇일이며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임금 구성표기본급 2,716,307식대 100,000연장수당 350,360월 보수액 3,166,667(매월 똑같음)월 209시간 (주휴수당포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반납.....이런계산법이?2020연 6월22일 입사~2021년6월25일 퇴사8시30분에 근무시작 점심시간40분 6시퇴근2020년 몇달근무후 미리 말하고 병원에 입원 수술 후3주후부터 다시근무하루 8시간 초과한 50분 정산하여 달라고 했더니노무사에서 그렇게 작성해서 보냈다고 합니다참고ㅡ입사전 40분 점심시간 얘기 없었음 근로 계약서 쓰자고 아니함 5인이상 사업장(노무사에서 보내온 계산법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날짜로 질문드려요입사는 2018년 6월 18일에 했는데그 다음 해에 먼저 입사하셨던 선생님 날짜에 맞춰서 5월 31일 계약을 갱신했습니다.올해가 3년째인데, 임금부분에서 협의가 안되어 생각하고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요.이럴 경우 6월 18일까지 근무해야 다시 연차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빨리 말해주길 재촉하시는데그렇다면 전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고 6월 19일에 퇴사해도되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인수인계 도중 퇴사하신분 고소 가능한가요?인수인계도 중에 3일일하시고 퇴사하신 신입사원분이 있습니다.저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신고 전입니다.원래 퇴사하시는 분은 인수인계하고 금욜에 퇴사예정인데새로오신분이 인수인계 받는 도중에 퇴사한다고하여 그분과 회사에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3일치 일한 급여는 주되 회사에 피해가 간 부분은 고소 가능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파견직 초과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A라는 회사에 파견직으로 올해 2월에 입사하였습니다.직무 특성상 어찌하다 보니A회사의 계열사B (같은 그룹 안에 있는 회사) 로 사간전보로 발령이 났습니다.파견직이었던 저는 A회사에선 퇴사처리 했고B회사에 같은 파견업체로 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제가 B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6월인데6월 기준 2년 동안 다시 계약을 한다던데 이게 가능한가요?실질적인 입사는 2월부터이고, 2월부터 같은 파견업체를 끼고 쭉 근로를 해왔으니제 계약은 2월에 끝나야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퇴사 처리 후 새로운 회사에서 절 고용한거니깐 상관이 없는건가요?6월까 근무를 하게되면 2년 초과근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휴무수당,네트계약등 문의드립니다!2018년3월중순에 입사, 2021년7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8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약 100인정도 되는 사업체이며 연봉제입니다.제가 일했던 사업체 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토요일 대신 일,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근로 계약서 상에 기본 근무시간 209시간, 연장 근무 30시간 총 239이라고 적혀있는데실제적으로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거나 해도 조금 오버되는 수준(몇분씩 다합쳐도 월에 약2-3시간 미만)으로 일부러 연장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30시간을 명시한거 같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한거처럼 되어있습니다.) 1. 그런데 퇴사 후 연차수당 계산할때 세전 월급 나누기 239시간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9시간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올해 5월 17일(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10월 19일(화요일)근무건을 미리 앞당겨서 5월에 대체 근무한 뒤에 따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였으면 5월 근무건은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어야 되는거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3. 3개월에 한번씩 성과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하고있는데 4월에 받았고 5,6,7월(3달)성과평가 후 8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8월 인센티브는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네요..4. 퇴직연금제(개인형irp)를 도입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봉나누기 13으로 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수당/상여금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않고 세전월급으로만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 네트계약시 연말정산때 환급 금액을 회사로 귀속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금액에 종전 소속사업체분이 포함되어있을때 그 부분까지도 귀속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 및 절차안녕하세요,당사의 경우 입사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1) 입사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무 평정을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별도 시용계약서는 아니고, 근로계약서였으며 실제 3개월 후 본 채용을 거부하려고 합니다.이유로는, 부서 내 분위기를 흐려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이때, 회사에서는 1) 본 채용 거부를 할 수 있는지 , 2)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사유/입증방법/해고라면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등)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사용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것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에 부정수급 및 임금체불, 계약서 미작성의 내용으로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계약서 미작성은 8월 23일부로 저에게 근로 계약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성에 대한 유무는 과거 근로 시작 전 저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제가 작성해서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보낸 어떤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보는 내용이었고 상대 측에서는 제가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나 실제로 제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에 대한 내용 전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후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연락 없이 무단 퇴사 한 것은 불리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못했고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이라면 오히려 계약사항 중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부분이 이행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측에 불리할 것이라고 상담받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본인도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상담받았습니다. 추 후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문과 출근부 등 을 지참하여 재방문 하면 민사소송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상대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인수인계 미실시에 대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알려왔으며, 최저임금에 대하여 임금 체불의 내용으로 합의의사를 묻는 저에게 본인의 조건은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면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전달 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체불된 임금을 최저임금 만큼이라도 돌려받고싶습니다.궁금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 입사할 때 받은 업무 인수인계가 있지도 않았고 어떻게 일해라 하는 코칭을 받은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매출을 늘릴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이 한 달에 10만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회사의 방향과 자금의 흐름을 제가 맡았던 쇼핑몰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불가능 하기에 이 내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제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제가 피해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위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노동청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은 내용이 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위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이 부결 될 수 있는지? 또 상대 측에서 지급 명령이 이루어 지더라도 소명을 할것이며 상대가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니 본인의 요구대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퇴직연금 전환시 차익?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상이나 구두로 퇴직연금이 되어 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4년이지난 지금 퇴직연금으로 된다고 하는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익이 발생하더라구요.1.퇴직연금을 거부할수 있나요?2.차익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3.퇴직연금 거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