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9.07

이미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합의하여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제가 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으나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20년 1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작성(사유: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사본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1년이 되면서 임금이 변동되어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왜 11월 1일부터로 작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1년에 임금이 변동되어서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했다면 11월 1일까지로 작성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3개월 되는 시점에 계약 만료라고 생각하니 조금 억울? 합니다. 진로를 바꿀 생각이라 10월 5일에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은 21년 10월 5일(연차 15개 발생 예정) 이지만,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21년 11월 1일이 1년입니다. 그리고 제 계약 만료 날짜는 12월 31일 이구요.

이렇게 작성 되어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조회 해보니 마찬가지로 20년 11월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21년 10월 5일까지로 변경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제가 10월 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자진 퇴사로 처리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10월 5일 입사이지만, 11월 1일로 처리 된 것 그리고 10월 5일까지 근로 계약이 아닌 12월 31일로 계약 된 것)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