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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이미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합의하여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제가 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으나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20년 1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작성(사유: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사본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1년이 되면서 임금이 변동되어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왜 11월 1일부터로 작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1년에 임금이 변동되어서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했다면 11월 1일까지로 작성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3개월 되는 시점에 계약 만료라고 생각하니 조금 억울? 합니다. 진로를 바꿀 생각이라 10월 5일에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은 21년 10월 5일(연차 15개 발생 예정) 이지만,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21년 11월 1일이 1년입니다. 그리고 제 계약 만료 날짜는 12월 31일 이구요.

이렇게 작성 되어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조회 해보니 마찬가지로 20년 11월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21년 10월 5일까지로 변경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제가 10월 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자진 퇴사로 처리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10월 5일 입사이지만, 11월 1일로 처리 된 것 그리고 10월 5일까지 근로 계약이 아닌 12월 31일로 계약 된 것)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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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3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인 10월 5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수정이 필요하고 4대보험

    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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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입사한 일자 및 퇴사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제 입사일과 달리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자가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근로계약기간의 변경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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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최초 입사일부터 1년만기로 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사례와 같이 정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1년 10월 5일까지로 변경하려면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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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측에서 합의만 한다면 계약기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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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은 21년 10월 5일(연차 15개 발생 예정) 이지만,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21년 11월 1일이 1년입니다. 그리고 제 계약 만료 날짜는 12월 31일 이구요.

    이렇게 작성 되어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한 날에 해당하는 바, 12월 31일이 계약만료입니다.

    계속근로를 주장하려면 10월5일 입사한 사실을 입증하여 주장하시기바랍니다.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정정 거부한다면 해당 일자에 근로한 것을 이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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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이 20년 10월 5일이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20년 10월 5일부티 20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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