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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전세기간 암묵적연장 궁금합니다.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 2년 만기일은 작년 10월 중순이 만료였으나 임대인이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하여 기다렸습니다.(저도 어차피 올해 21년 6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라 만기일에 나가는거 보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살다가 입주를 원해서 기다렸습니다..)하지만 작년 11월경에 올해 1월말에나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다며 그시기에 나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입주할거라네요.하지만 요즘 시기에 그런 단기로 있을수 있는 집도 없고 그사이 시세도 너무 급등하여 쉽지 않다고 답했으나 임대인은 계속 집요하게 요청을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굳이 무리해가면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인지요? (법률적으로는 암묵적 계약연장에 해당되는 상황이 라고 생각하거든요.)근데 저도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해서 원만하게 전세금을 받고 나가길 원하는 상황이라 애매한 상황입니다..전문가 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세계약연장시 부동산 보비는 어떻게 하는지요?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주인이 5%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연장서류를 부동산에서 다시 써야하나요? 서뉴를 다시 쓰게되면 세입자인 저희도 복비를 내야하나요? 만약에 낸다면 5%에 대한 금액에 복비를 내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현행 전세 연장시, 증액이나 감액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음전반적으로 고려할 사항 아내 요청예를 들어 계약서 재작성 시 공인중개사를 끼고하는지기 계약서 활용이나 추가 첨부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전세 갱신부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2019년 8월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현재 전세계약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6개월~2개월까지 계약연장을 원함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시행일이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라고 한다면, 2019년 8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저희는 개정전 법의 내용대로 6개월~ 1개월까지 통지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예 법 시행전 계약일이기에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1-1. 이전 법이 적용되어 1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는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요?2.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함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개정법에 따라 2개월 통지일까요? 아니면 1개월 통지일까요?질문이 많은 점 양해부탁 드리며,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세 계약 연장 시 부동산 복비를 꼭 줘야 하나요?전세 계약 연장 시 복비를 꼭 줘야할까요?이번에 전세 계약 연장을 하는데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복비를 요구하네요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필수인가요?내는게 맞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는 것이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할때 이사비 청구가능한가요?7월에 전세 만료인데 전세계약 연장청구를 했을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하면 두말없이 비워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한번갱신할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쓸수없게 되어 2년을 더 살수 없게 됐으니 이사비정도는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계약하면 ?첫계약을 2년으로 계약서작성해서 집에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전세를 재개약해야하는 상황인데 아파트 입주가 1년6개월 뒤라서 구두로만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2년뿐이 안된다고 해서 2년 연장한상태 입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연장한건데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 일단 전화상 녹취록은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기간 만료 후 몇달 연장을 원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작년에 전세법 개정되기 전에 거주를 위해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전세계약 만료기간은 다음달입니다 이미 몇달전 계약 연장은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만료되면 나가시면된다고ㅇ문자로 통보했고 세입자가 알겠다고 수용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몇달 더연장해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잘못하면 2년 연장이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혹시나 제가 입주를 못하게될까봐 걱정이됩니다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연자을 해주고 두달뒤에 나간다는 확인서? 같은걸 받으면될까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기간 5월이 만기지만 전. 더 연장을 원합니다.세입자 입장에서 연장이 가능 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전세계약 연장 을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시 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저흰 이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2년 연장 가능 할까요? 그리고 세입자 연장하게되면 보증금을 몇프로 더 올려 줘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아하 에세 답변을 바랍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세계약 연장시, 부동산이 아닌 개인간 계약이 가능한가요?8월달 계약만기인데 연장은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천만원 올릴 계획이라고하는데 부동산에서하면 2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러지말고 증액계약할때 각자 도장을가지고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찍고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