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할때 이사비 청구가능한가요?
7월에 전세 만료인데 전세계약 연장청구를 했을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하면 두말없이 비워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한번갱신할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쓸수없게 되어 2년을 더 살수 없게 됐으니 이사비정도는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직계비속이 입주 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 종료된다고 하여 이사비나 기타 일정한 보상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주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정당하게 갱신거절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거의 경우에는 이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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