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직계비속이 입주 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 종료된다고 하여 이사비나 기타 일정한 보상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