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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테리어266
용감한테리어26621.04.09

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할때 이사비 청구가능한가요?

7월에 전세 만료인데 전세계약 연장청구를 했을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하면 두말없이 비워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한번갱신할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쓸수없게 되어 2년을 더 살수 없게 됐으니 이사비정도는 청구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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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직계비속이 입주 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 종료된다고 하여 이사비나 기타 일정한 보상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주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정당하게 갱신거절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거의 경우에는 이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