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전기기사 부당전직에 관해서 궁금해요이후 업무와는 관계없는 카트정리와 박스 정리. 주류 진열과 같은 추가적인 업무를 강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부 하였더니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현재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1. 근로계약서상에는 담당업무는 직원업무분장에 따른다. 인사이동은 필요에따라 이동하게되고 을은 이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도...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가 되있지 않아도 근로자의 직무가 묵시적으로 한정된경우에는 근로자의 전직명령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대법원 1992.01.21.선고91누5204 판결' 이내용이 전기안전관리자에게도 적용되어 저의 경우가 부당전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채용공고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적혀 있고 자격증 및 경력1년 이상이 요구 되었습니다.)2. 저의 경우에 특정직무를 전제로 채용했다고 볼수 있는지요..3. 특정직무로 채용했다면 전기 안전관리자 이외의 업무를 거부하는게 정당한지..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담당업무는 직원업무분장에 따른다'에 따라 여러가지 잡일을 마구 시키는것 같습니다.)바로 비용을 들여 알아보고 싶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정확한계산퇴직금계산5인미만사업장퇴지금계산 중간정산입사2014.03.06퇴사2021.05.31 세전으로 내역쓰겠습니다기본급 1725000복리후생 50000식대220000직책수당 50000직무수당320000교통비135000 3월 4월 동일6월기본급1915000복리후생50000식대220000직책수당50000직무수당370000교통비1350001년간 상여 기본급x6회 5월31일기준 1년10350000원중간정산신청하였는데수당다빼고 상여금다빼고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준다는데그게 맞는건가요? ㅡㅡ..근로계약서도없고
- 민사법률Q. 근로계약 후, 근로를 하던 중에 근로자가 계약 파기를 요청할 경우.안녕하세요.근로자 분의 요청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한상태이며 근로도 실제로 2일 정도 이뤄졌습니다.이에 따라 사대보험이나 직무상 필요한 보험 등의 가입도 이뤄진 상황이고요.그런데 근로자분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자 하십니다.즉, 기존에 유지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빨리 종결시키는 개념이 아니라아예 근로계약 자체를 없었던걸로 하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이게 진행된다면 사대보험 역시 상실신고가 아니라 자격자체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보험도 마찬가지이죠.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근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근거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을 파기해도 되나요?(여기서 파기라고 명칭하는 것은 애초에 없던 근로계약이 되었으면 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 및 개인정보 서류를 다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파기한다고 표현합니다.)사업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근로기준법에는 딱히 명시가 없어서 상위법인 민법에 준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실제 근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네요.판례 등이 있다면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1. 연차 발생시 모든 직무의 사람들의 공백을 저에게만 책임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 연차를 사용하면 그 일을 저보고 하라는 말. 거부는 하였지만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여쭙습니다. 이 경우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업무도 제 동의없이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더욱 다른 이의 업무상 공백을 채워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자 처음에는 변명하거 발뺌하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반나절도 안돼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여서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2. 5인 이상 사업장도 2022년부터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만들지 않으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전체 합의가 되지 않고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연차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일수를 늘려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6일 주40시간이상...)연차가 있든 없든 누군가의 경조사나 병가 등의 불가피한 결근으로 인한 공백이 생길텐데.. 계속 제가 채워야한다고 우긴다면 저라도 차라리 쉬고 싶을 때 쉬고싶어서 여쭙습니다.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거절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원 해고시 적법한 해고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태도도 안좋고 관련 직무수행능력도타 직원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최소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서면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면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해고 절차에 대해 노무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폭언,막말 , 해고통보 처벌할수있나요?폭행이 이에 해당함(최광의)②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광의)③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직무상 폭행죄(제125조)와 폭행죄(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협의)④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강간죄(제297조)와 강도죄(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최협의)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위압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광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개별노동관계법령 수사요령, 20 페이지 참조).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다만 근기법상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대법원 판례(4289형상297, 1956.12.21.)에 의하면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3. 직장내 괴롭힘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1.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2.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3.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6.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7.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8.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9.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10.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1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13.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1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15.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16.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00사업장 의 사용자는 근무3일전일에 근로자본인이 상해로 인해3일후 근무가 어려울것이라고 이야기하자, “ 또라이, 미친 새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를거라고 이야기했다.실제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근로자본인에게 했다. (증거:녹음본)14. 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 및 제 8조위반이다.1.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제 상황에서 00사업장 사용자에게 처벌이 될지(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2. 혹시나 제8조의 적용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회사밖이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된다면, 평소에도 근무외시간에 업무숙지 및 업무내용 지속적으로 통화, 메세지를 보내고 답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로 업무에 반영했습니다. 이래도 힘들까요)3. 아니면 위 상황을 다른 법령근거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00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증거자료와 관련 법령을 숙지했습니다.모욕죄는 전파가능성때문에 힘들것같습니다)4. 더 상세히 적자면 제가 현재 이 편의점일은 주말알바(상시근로자 5인미만, 주15시간미만)이고, 위 사태로 인해서수면장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콜센터알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것이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아요.이런 관련한 사항을 정신과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에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구제는 원하지않아요. 다시는 가고싶지 않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직무관련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의공직유관단체인 ○○의 직원으로 신용보증의 가부 결정을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장이 도서(島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하고 신청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장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안녕하세요.지난달에 5인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의 3개월 인턴(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요.스타트업 특성이긴 하지만 직무가 제가 생각했던것과 너~~~~무 달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들에게 툭 던지고 해보라는 사장님의 운영방식도 맞지않아 얼른 발빼려고 어제 사장님께 퇴사의사를 카톡으로 밝혔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계약서상에 보면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저는 한달 더 일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취업한게 회사랑 저만 관련된게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을 받아서 진행된거라 공기관 행정 처리기간도 필요하다며 계속 한달 더 다녀야한다고 완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그런데 저는 이미 마응이 뜬 이 곳에서 하루라도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내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는데 1.제가 한달 더 다니지 않고 내일부로 그만둬도 큰 상관없지 않나요??2. 사장님이 한달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솔직히 해고되도 저한테 큰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무단결근시 손해배상 관련 사항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를 맡지 않아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하는 개오바라고 생각합니다. )3. 당장 내일부로 일 안나온다는 각오로 사직서 제출할때 퇴직예정일은 사직서 제출 당일을 기재하는것 맞죠?? (한달 뒤 날짜가 아니라)제가 진짜 웬만하면 무단퇴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여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직 일주일 밖에 안다닌 수습기간 인턴인데 한달 더 다니라는게 말이 되나요.원래 수습기간이 서로 간보는 기간 아닌가요...사회초년생이라 뭘 모른다고 진상부리는 사장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 치료후에 복귀하지않는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나요?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직무)를 부여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그 해당 근로자는 복귀할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휴직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수가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폭언,막말 처벌할수있나요?폭행이 이에 해당함(최광의)②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광의)③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직무상 폭행죄(제125조)와 폭행죄(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협의)④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강간죄(제297조)와 강도죄(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최협의)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위압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광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개별노동관계법령 수사요령, 20 페이지 참조).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다만 근기법상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대법원 판례(4289형상297, 1956.12.21.)에 의하면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3. 직장내 괴롭힘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1.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2.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3.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6.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7.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8.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9.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10.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1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13.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1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15.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16.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00사업장 의 사용자는 근무3일전일에 근로자본인이 상해로 인해3일후 근무가 어려울것이라고 이야기하자, “ 또라이, 미친 새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를거라고 이야기했다.실제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근로자본인에게 했다. (증거:녹음본)14. 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 및 제 8조위반이다.1.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제 상황에서 00사업장 사용자에게 처벌이 될지(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2. 혹시나 제8조의 적용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회사밖이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된다면, 평소에도 근무외시간에 업무숙지 및 업무내용 지속적으로 통화, 메세지를 보내고 답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로 업무에 반영했습니다. 이래도 힘들까요)3. 아니면 위 상황을 다른 법령근거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00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증거자료와 관련 법령을 숙지했습니다.모욕죄는 전파가능성때문에 힘들것같습니다)4. 더 상세히 적자면 제가 현재 이 편의점일은 주말알바(상시근로자 5인미만, 주15시간미만)이고, 위 사태로 인해서수면장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콜센터알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것이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아요.이런 관련한 사항을 정신과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에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구제는 원하지않아요. 다시는 가고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