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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도요209
탁월한도요20921.08.30

근로계약 후, 근로를 하던 중에 근로자가 계약 파기를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자 분의 요청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한상태이며 근로도 실제로 2일 정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대보험이나 직무상 필요한 보험 등의 가입도 이뤄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근로자분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자 하십니다.

즉, 기존에 유지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빨리 종결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근로계약 자체를 없었던걸로 하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행된다면 사대보험 역시 상실신고가 아니라 자격자체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보험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근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근거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을 파기해도 되나요?

(여기서 파기라고 명칭하는 것은 애초에 없던 근로계약이 되었으면 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 및 개인정보 서류를 다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파기한다고 표현합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근로기준법에는 딱히 명시가 없어서 상위법인 민법에 준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근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네요.

판례 등이 있다면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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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위와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바와 같이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나, 관련 사항을 가지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공단 등에 확실히 문의를 하여 철회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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