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
1. 연차 발생시 모든 직무의 사람들의 공백을 저에게만 책임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 연차를 사용하면 그 일을 저보고 하라는 말. 거부는 하였지만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여쭙습니다. 이 경우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업무도 제 동의없이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더욱 다른 이의 업무상 공백을 채워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자 처음에는 변명하거 발뺌하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반나절도 안돼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여서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2. 5인 이상 사업장도 2022년부터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만들지 않으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전체 합의가 되지 않고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연차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일수를 늘려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6일 주40시간이상...)
연차가 있든 없든 누군가의 경조사나 병가 등의 불가피한 결근으로 인한 공백이 생길텐데.. 계속 제가 채워야한다고 우긴다면 저라도 차라리 쉬고 싶을 때 쉬고싶어서 여쭙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거절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원래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연차를 보장받는게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2년까지 갈 필요없이 당장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1.1부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관련
사업주가 귀하의 본래의 업무외에 휴가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상 업무의 내용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귀하는 근로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귀하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중 업무의 일방적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관련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이며, 이로써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는 2022.1.1.부터는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1년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여, 다음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조언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안은,
지난 3년간 보장되지 않았던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입증하여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일방적인 업무 변경이 단순히 귀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으로 사용자가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해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만일 받아들여 지면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 발생시 모든 직무의 사람들의 공백을 저에게만 책임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 연차를 사용하면 그 일을 저보고 하라는 말. 거부는 하였지만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여쭙습니다. 이 경우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업무도 제 동의없이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더욱 다른 이의 업무상 공백을 채워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자 처음에는 변명하거 발뺌하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반나절도 안돼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여서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 연차는 5인이상이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도 2022년부터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만들지 않으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전체 합의가 되지 않고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연차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일수를 늘려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6일 주40시간이상...)
연차가 있든 없든 누군가의 경조사나 병가 등의 불가피한 결근으로 인한 공백이 생길텐데.. 계속 제가 채워야한다고 우긴다면 저라도 차라리 쉬고 싶을 때 쉬고싶어서 여쭙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거절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미사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맡길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를 거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업무도 제 동의없이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더욱 다른 이의 업무상 공백을 채워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자 처음에는 변명하거 발뺌하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반나절도 안돼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여서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업무내용이 한정된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업무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가 과중된다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하여 지금보다 많이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관련해서 임금상승이 같이 동반된다면 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동의없이 강제근로는 법위반입니다.
합의종용시 거부하시고 이로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예정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